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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3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3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 오후 2시 일본 운수성
참석자 일본 측 위원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위원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부위원 윤상송
회의 경과
한국대표는 일본 측이 제출한 선박 명부(한국치적선)에 대하여 약간의 추가 질문을 한 후 의제 (2)의 취지와 범위에 관한 일본 측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다음 2개 항의 조건부로 이에 응답할 것을 제의하였음.
(一) 의제 (2)의 취지와 범위에 대한 설명은 의제 (1)의 토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참고이라는 일본 측의 제안을 납득하므로 의제 (2)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즉시로 의제 (1)에 복귀하여 결론에 도달하도록 할 것
(二) 의제 (2)의 한국 측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이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총괄하여 차회에 일시에 질문할 것이며 한국 측도 이에 의하여 일시에 답변함으로써 회의진행의 신속을 기할 것
이어 한국 측은 의제 (2)의 취지와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의제 (2)에 대하여 한국이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는 극히 평명(平明)하다. 즉 일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일본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던 선박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以降)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은 주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9월 25일 현재로 주한미군정청에 귀속되고 소유로 되었으며 1948년 9월 11일부 한미간 최초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으로 다음의 선박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양하도록 한미 간에 약정되었다. 따라서 일본 또는 법인을 포함한 일본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던 선박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고 한국은 이와 같은(此等) 한국 재산의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대표는 이에 대하여 차회에 이 설명에 대한 질문을 할 것과 동시에 질문을 차회로만 한정함은 극히 곤란하니 원칙적으로 차회에 종합 질문하기로 하되 추후에 불명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을 한국 측이 응낙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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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