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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3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3월 10일(월) 오후 3시 2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일본 측 전회와 같음. 아측 김동조 위원 특별 참석
三. 회의 경과
일본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 제출한 자안에 대한 한국 측 질문 요청이 있었으나 아측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 일본 측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 측 이견을 발표하였음.
1. 먼저 아측 임 대표로부터 요지 다음과 같은 의견 개진이 있었음.
“전회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의 기본 요강」 및 설명 요지의 제출이 있었지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측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먼저, 첫째로, 일본의 생각이 아직 구지배관계의 타성으로부터 지양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의 부의 태반이 일본인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에 감하여 과거의 한일합병에 대신하는 신경제적 합병을 결과하는 것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다. 이 안에 대하여 반문하기 전에 이번의 제안이 한국 측에 비상한 관심과 반향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귀 설명 중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을 유보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였다고 해석되는 문언(文言)’, ‘국제법상 합리적으로 행한 재산의 처분만을 인정했다 하고, 미군정부의 낸 법령 제33호의 처분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석되는 문언’, ‘평화조약 제14조, 제16조의 처분은 일본이 합의해서 처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제4조 B항에 있어서의 미군정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견’, ‘재한일본재산 처분에 관해서 점령군으로서 당연히 미군이 소유하고 있던 처분권을 교전국 또는 점령국도 아닌 제3자(한국)에 미국이 이양했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안할 수 없다는 문언’, 또 취중(就中) ‘한국전란에 의한 현지의 일본 재산의 훼손, 멸실의 책임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와 같은 문언’ 등이 있는데 이는 너무도 국제정의 또는 한국 민족정신을 무시하는 극언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다.본 위원회는 분과전문위원회이지만, 제4조 B항에 포함되어 있는 바의 법적 정치적 배경, 즉 법령 제33호 Vested in and owned by 운운에 들어 있는 기본정신 내지 배경을 인식하고 나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조약 제4조 B항은 동 제2조 A항과 대응하여 한국의 정치적인, 나-가서 경제적인 독립을 고려하였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되풀이 말하건대 만약 일본이 제4조 B항에 의의(疑義)를 제출하고 그 변경이 생기한다면 한국의 독립인들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운운할 수 없는 중대 문제가 야기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타 문제는 상호 논의할 수 있으나 제4조 B항에 관한 한 한국 측의 주장, 해석이 절대적,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에 성명하는 바이다.
선일(先日)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 측은 영국에 있어서의 인도의 예를 들고 설명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인도영국’과의 관계는 그 근본에 있어 차이가 있고 동일하게 규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우리들의 관계없는 외국의 예를 운운한다는 것은 삼가야 될 것이나, 인도영국의 합의(CONSENT)하에 독립된 대영제국의 일 연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과의 견해는 이상과 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세목에 걸쳐 한국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질문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소비라고 생각한다. 단, 최후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일본 측의 제안은 일본의 최고방침에 의한 것인지, 또는
(2) 본 제안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최후적이 아닌 ‘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인지, 이를 알고 싶다.
만약 이 안이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한 가안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일본 측의 최고방침에 의한 안이란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이상 회담을 할 여지도 없고 또 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단언하여 둔다. 참고로 아국 홍 위원으로부터 법리론상으로 본 의견을 자세히 개진할 터이다.
2. 이어서 아측 홍 위원으로부터 요지 다음과 같은 이견 발표가 있었음.
(一) 제5회 회의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제출한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협정의 기본 요강」 및 설명 요지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법리론상의 그 이견을 개진한다.
(二)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일본 측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승인한 재한미군정청의 낸 법령 제33호의 정신의 인식 여하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三) 일본 측은 전기 법령 제33호가,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미군정청에 vested in and owned by ‘귀속 소유되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몰수를 위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적산관리로서의 신탁적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령에 있어서는 일본의 주장을 엿볼 수 있는 하등의 문언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보통의 적산관리령에는 그 예를 볼 수 없는 군정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명문으로써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청의 그 후의 조치, 즉 그 귀속재산 전부를(매각한 것에 관해서는 매득금도 합하여) 1948년 9월 11일 자 한미협정에 의하여 무조건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라는 요지하에 대한민국에 이전해 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일본 측의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없다.
(四) 여기에서 잠시, 평화조약에 있어서의 일본의 재외자산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 방식을 보건데, 첫째, 연합국에 있는 그것은 제14조에 이를 규정하여 연합국에 그 최종적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소유자는 겨우 각 연합국이 그 국내법으로써 부여하는 권리만을 보유시키고, 다음에 중립국 및 추축국에 있는 그것은 제16조에 이를 규정하여 사소유자에게는 하등의 권리도 부여치 않고 이를 전부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인도하고, 끝으로 해방국가인 대한민국에 있는 그것에 관해서는 제4조에 의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전기 법령 제33호의 조치, 즉 한국에 있는 모-든 일본 재산을 미군정청의 소유에 귀속시킨 조치 및 그 후 이를 대한민국에 이전한 조치를 승인시켰다. 즉 연합국은 일본의 그 본래의 영토 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세계적으로 비일본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법령 제33호의 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어떠한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사소유권은 무시 혹은 적어도 경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연합국, 중립국 및 추축국에 있는 자산에 관해서는 이를 그 국내법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적국 사유재산 불몰수의 원칙에 위반되나 평화조약에 의하여 이러한 처분을 일본이 합의하였으므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의 처리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미군정청이 그 명령으로서 사소유권을 몰수하는 것은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의 소유권 불몰수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점령군이 국제법상 적법으로 행한 재산의 처분만을 유효로 인정한 것이며,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까지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법령을 그냥 승인한 것으로서 하등의 유보도 부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 측 설명의 설례(設例)를 빌려 말하면, 미국의 국내법인 적산관리법에 의하여 일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면 이는 국제법상의 적산 불몰수의 원칙에 위반하되 일본이 제14조에 의하여 이에 합의함으로써 그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 있어 미군정청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의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가령 사소유권 불몰수의 원칙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경우와 똑같은 이유로서, 즉 일본이 제4조에 의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제4조 B항의 ‘승인’은 제14조, 제16조의 합의와 그 성질에 있어 하등 다름이 없다. 미국정청에 의한 처분이 가령 국제법을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본이 무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연합국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 연합국에 행한 처분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 이에 합의하는 것과 그 성질이 무엇이 다르냐.
(五) 더구나, 일본 측이 이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 사소유권 불몰수의 원칙, 적국재산 불몰수의 원칙, 나-가서는 인권선언 제17조의 소위 사소유권의 존중의 사상을 전가의 보도(寶刀)로서 내걸면서 전기 제 경우에 있어 사소유권을 몰수당해도 그 사소유권자 자신이 아니고, 일본국이 이에 동의하는 것만으로써 곧 그 원칙이 의연(依然) 부서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의심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그 원칙의 요청의 하나인 까닭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오히려 전쟁 종료 후 패전국의 재외자산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소유권인 경우에 있어서도 전기 제 원칙과는 전연 상위한 견지에서 이를 그 나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원칙이, 국제법상 이미 제1차 대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제2차 대전 후에 확립한 것으로 단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외자산의 처리는 사소유권 존중의 사상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고 높은 이상에 의하여 그 나라의 본래의 영토 외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만 행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 한국에 있는 재산도, 일본 혹은 일본인의 재산에 관해서만 이러한 조치가 행하게 된 것으로서, 한국 및 한국인의 재산, 또는 일본 본래의 영토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사소유권 존중의 사상이 충분히 보지되어 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는 돌아보지 않고 법령 제33호에 관하여 일본에 편리한 해석을 하는 데 급한 나머지,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최후적 취득의 조치 및 이러한 소유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조건 양도를 가리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六) 요컨대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승인한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후 한국에 있는 일본 및 일본인의 모-든 재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그 소유가 되고, 1948년 9월 11일부 한미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의한 특별협정은 한국 및 그 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 항이 상호적 협정과 같은 표현을 취하고 있는 것은 동 항이 한일 간의 청구권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2조, 제3조 제기의 제 지역과 일본 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七) 한국이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국책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서상(敍上)과 같이 자기에 돌아온 소유권에 의지한 행위이다.
3. 이상과 같이 한국 측의 설명이 끝난 후 일본 측으로부터 10분간 휴식 요청이 있어 아측 동의하고, 오후 3시 40분 재개하였는데, 먼저 일본 측으로부터
“지금 한국 측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측에서 아측 설명에 대하여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일본 측의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단지 요지이었으니 금일은 한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코자 하는데, 이에 있어서는 한국 측에서 아안(我案)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아측은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아측 “일본 측 설명은 충분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 이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의 일본 측의 설명의 요지 또는 제안을 보면, 일본 측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한일본인 재산에 대한 동란으로 인한 멸실, 피해의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운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현하 공산주의를 분쇄코자 16개국의 자유국가의 군대가 한국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전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국제정의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일본 측이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다시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 측 제의를 일축하였음.
4. 발표사항
시일, 참석자, 일본 측 안에 대한 한국 측 이견 발표
四. 폐회
3월 14일(금)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오후 4시 3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지명
미국, 영국, 인도, 인도, 영국, 인도, 영국, 대영제국, 미국
관서
재한미군정청, 미군정청, 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단체
적십자 국제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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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