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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爲呈報境內組織慰安所組合會情形由

홍구 갑북구 위안소 조합회 결성 정황 보고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날짜
    1940년 2월 19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36-13-74-1 (政字 제369호)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관리감독/위생
해제
갑북경찰서장이 상하이특별시경찰국장에게 올린 보고서. 상하이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이전 지도관의 지시가 있었고, 아키야마[秋山] 지도관이 홍구 ‘갑북 위안조합회’를 설립하여 위안소를 관리하는 안을 허가했으므로 조합 임시규약 등을 통해 위안소를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임. ‘해당 조합회는 2월 1일부터 위안소, 기녀, 남자 종업원에게 각각 다른 영업 허가증서를 판매함. 증서 가격은 위안소 매달 30원, 기녀 매달 4원, 남자 종업원 3원임. 기녀는 일주일에 한 차례 건강 검진을 받고 해당 조합회에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음. 규강로 송백리 여락리 일대의 위안소는 술집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조합회에서 증서를 발급받은 실제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함.’
1. 상해시 홍구 갑북구 위안조합의 위안소 관리용 임시 규약 “조합 성립 목적: 갑북구 내 경기 활성화와 인구 밀집도를 고려할 때, 위안소 관련업무의 통제가 필요하여 본회를 설립하고 위안소 관련 모든 사무를 관리함으로써 성병 근절과 건강유지를 설립 취지로 함. 조합장이 갑북경찰서 감독 지휘를 받아 모든 사무를 지휘함. 조합장 1명, 조합원 5명, 의사 1명, 간호사 1~2명, 기타 직원 몇 명을 고용함. 갑북구 내 위안소 영업인은 모두 위안소 신청서 3부와 본인 사진 4장을 본회에 올려 심사 받은 뒤 갑북경찰서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개업할 수 있음. 기녀는 매달 3회에 걸쳐 본 조합 지정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성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확인받은 뒤 일할 수 있음. 위안소 내부를 반드시 청결하게 하고 소독용품을 비치해야 함. 기녀는 위안소 문밖이나 길가에서 호객 행위를 할 수 없음. 16세 미만 여자는 기녀가 될 수 없음. 본 규약을 위배하면 정황에 따라 10일 이하의 영업 정지 또는 휴업, 영업허가 취소에 처하게 함.”
2. 위안소 영업 등록 신청서.
3. 기녀 등록 신청서.
4. 조합회 직원 명단 “조합장 허건갱(何乾賡), 조사원(調查員) 조석산[趙錫山, 男32歲 鎮海人 전경찰국형사(前警察局偵緝員)], 의사 왕춘덕(王春德, 男35歲鎮江人 중국적십자사 의사) 등.”
5. 위안소 영업 허가증.
6. 경찰국 메모 “본 경찰국에서는 기녀 영업 제한 규칙이 없어 조합회 의견을 승인할 수 없음. 경찰국 국무(局務)회의에 부쳐 토론할 수 있음. 위안회 조직은 공적 수속을 밟을 일이 아니므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할 것. ‘본 경찰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으나, 조합 규약 조문은 수정해야 할 것임’에 대해 ‘토론은 필요없고 위생과에서 처리하면 됨’이란 경찰국장의 메모가 있음.”
7. 경찰국 위생과장의 보고문 “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창기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음.”
8. 위생과장 보고 일역문과 지도관이 일역문을 읽고 주비(硃批)하면서 따로 상하이시정부 사회국에 연락하라는 메모.
9. 상하이시경찰국장이 갑북경찰서에 보낸 훈령 “동업조합의 성격이 있으므로 상하이시정부 사회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10. 상해시 홍구 갑북구 위안조합의 위안소 관리용 임시 규약 수정본 2부 “경찰국에 기녀 영업 제한 규칙이 없어 임시로 조합 규약을 통해 위안소와 기녀를 관리할 것과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 검진 받을 것을 추가함.”
세부항목
1. 상해시 홍구 갑북구 위안조합의 위안소 관리용 임시 규약
2. 위안소 영업 등록 신청서
3. 기녀 등록 신청서
4. 조합회 직원 명단
 
DB주석 ) 비고
일본 점령 후 상하이시 행정 기관(경찰국 포함)의 상부 조직이었던 일본 특무기관에서 첫째, 상하이시 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위안소 설립을 권장하고, 둘째, 위안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던 갑북 지역의 위안소 관리를 위해 조합회를 결성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음. 위안소 조합회는 규강로(虯江路) 95농(弄) 2호에 있었음. 당시 상하이시정부와 경찰에 윤락업 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성병 관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식 절차를 피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위안소 조합회의 성병 관리를 인정함. 위안소 조합회는 1941년 평강복리회로 합병됨. 지도관은 상하이시 경찰 각 부서에 파견된 일본 특무기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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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일본 점령 후 상하이시 행정 기관(경찰국 포함)의 상부 조직이었던 일본 특무기관에서 첫째, 상하이시 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위안소 설립을 권장하고, 둘째, 위안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던 갑북 지역의 위안소 관리를 위해 조합회를 결성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음. 위안소 조합회는 규강로(虯江路) 95농(弄) 2호에 있었음. 당시 상하이시정부와 경찰에 윤락업 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성병 관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식 절차를 피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위안소 조합회의 성병 관리를 인정함. 위안소 조합회는 1941년 평강복리회로 합병됨. 지도관은 상하이시 경찰 각 부서에 파견된 일본 특무기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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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呈報境內組織慰安所組合會情形由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