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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인이 산 물건을 검사하라는 조서(詔書)와 고려의 입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소철(蘇轍)의 상언

  • 날짜
    1090년 10월 (음)(元祐 5年(1090) 10月 癸丑)
  • 출전
    卷449, 元祐 5年(1090) 10月 癸丑
조서를 내렸다. “지금부터 동문관(同文館)은 고려인이 밖으로 나와 사들인 물건이 도착하면 모두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피고 검사하여 바로 예쁘고 규칙에 맞는 것은 받아들여 놓고 나머지 잡품은 돈으로 값을 돌려준다. 만약 시정의 논의에 관계되거나 말이 변방의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 바로 원 구매처를 물어서 개봉부가 검사하고는 법령을 받들어 깨우치게 하라. 진봉인(進奉人)이 궐에 도착하면 관사(關司)와 녹사(錄司)는 사신 일행을 가르치되, 진정으로 장차 물건을 객관에 들여와서 교역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성명을 갖추어 적고 본관(本館)과 관계하는데, 조사하는 감문은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10인씩 차례를 나누어 객관을 나가 관광을 하고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각기 친사관(親事官) 1인을 보내 따라다니게 하라. 말을 타기를 원하는 자는 제사(諸司)의 인마 내에서 각기 1필과 말을 기르는 병사 1인을 빌려주고, 신시(申時)까지 돌려주게 하라. 그리고 말과 사람이 간 곳을 보고하게 한다. 진봉사가 기예인을 보내 교습해주기를 원하면 보고하여 조정의 지휘를 받으라.”
이보다 먼저 어사중승(御史中丞) 소철(蘇轍)이 말했다.주 001
각주 001)
이하 소철의 언급은 『宋朝諸臣奏議』 권141, 邊防門 高麗 「上哲宗乞裁抑高麗人使」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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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삼가 보기에, 고려는 북으로는 거란과 접하고 남으로는 넓은 바다에 닿아 있으며 중국과는 땅이 떨어져 끊어져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본디 서로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정은 처음에 고려의 입공을 허락하였으나 여러 황제께서 무익함을 알고는 관계를 그만두고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희녕(熙寧) 연간에 나증(羅拯)이 비로소 해상을 모집하여 (고려로) 하여금 조근하도록 달래었으니, 그 뜻은 먼 곳의 오랑캐를 불러들여 태평성대라 꾸미고 거란과 기각지세를 이루어 전쟁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통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려 사신이) 여러 차례 왔지만 실로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다만 회, 절 지역의 1천리 지역이 수많은 대접에 수고롭고 경사의 모든 관사가 응대하는데에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가는 곳마다 관광하고 송의 허실을 엿보며 지형을 베껴 그려서 거란의 이목이 되었습니다. 혹은 거란이 항상 사신을 보내 고려의 사신단 중에 숨어 있어서, 고려가 몰래 (송의) 사여물을 나누어주고 돌아가서는 거란이 거의 태반을 가져간다고 말하기도 하여, 조정의 수고와 비용이 도움이 되지 않고 얻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매우 애석합니다. 지금 고려 사신이 다시 오는데, 이미 조정은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고자 하지 않으면서 백성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살피고 줄여서 (고려 사신으로) 하여금 큰 이익이 없게 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뜸해져서 우리는 편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건대 최근에 조지(朝旨)가 내려졌는데, 명주부터의 주군(州郡)이 대우하는 예절은 모두 예전보다는 감하였으나 경사에서의 모든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은 조정이 사방의 오랑캐와 교류하고 만나는 데에 거란(요)와 서하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다고 여기는데 눈 앞에서 고려를 대우하는 것이 두 나라에 비해 많거나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우리 조정에 대한 일도 불편한데 만약 두 나라가 알게 된다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려는 거란에 위아래로 서로 떨어져 군신의 구별이 있으니, 지금 객관에서의 대접하는 예법, 출입하는 절차가 혹여 모두 같거나 거꾸로 과하거나 후하다면 양국을 대하는 일의 법도에 실로 옳지 못합니다. 신은 (고려 사신에 대한) 객관에서의 대우와 영송의 선물은 모두 헤아려서 억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들이 출입하는 것은 서북의 거란과 하의 사신의 관례에 의거하십시오. 그들의 체류 기간은 변수(汴水)의 물이 통하지 않을 때가 아니면 그대로 기한을 세우십시오. 이와같이 시행한다면 고려 스스로 박하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첩황에 이르기를, “고려 사신이 지금 절강로(浙江路)에 이미 도착하였으니, 정해져서 삭감된 조약은 바라건대 성부가 간여하지 말고 단지 조정의 명령으로 일이 느려지거나 예법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고려 사신이) 도착하니, 소철이 다시 말하기를, “신이 최근에 동문관(同文館)이 고려를 접대하는 법규를 덜어 낼 것을 바라는 주청을 하였는데, 근래 성지를 내리시어 대체로 시행된 것 외에도 절일에 (사신 일행) 20인이 번을 이뤄 하례로 객관에 나아가 매매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는 한 항목이 있는데, 다만 인원을 줄여 10인으로 삼았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오랑캐들은 마음으로는 간사하게 속일 생각을 품고 사람됨은 알 수 없습니다. 도성을 유람하도록 허락하면 크게는 우리의 허실을 살펴 조사하고 궁궐과 창고, 영방, 거리의 길이 굽었는지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상황이 매우 옳지 못합니다. 작게는 법으로 금지된 물건과 기밀 문서를 구입하여 잘못된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다스리면 황제의 은혜에 손상이 가고 다스리지 않으면 국가의 일을 해치게 되니, 사신의 출입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옛 법에 비록 황제께서 몸소 관가에 대한 감시를 직접 한다 하더라도 소인이 이익을 탐하여 아주 조금 남기니 어느 곳에서 따르지 않겠으며, 그 실익도 없습니다. 만약 조정이 완전히 앞서의 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20인으로 하여금 출입을 허락할 만하며, 만약 생각해볼 만하다고 여긴다면 단지 10인만을 허락한다고 하여도 실로 또한 옳지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성지를 내리시어 완전히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각주 001)
    이하 소철의 언급은 『宋朝諸臣奏議』 권141, 邊防門 高麗 「上哲宗乞裁抑高麗人使」에도 실려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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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이 산 물건을 검사하라는 조서(詔書)와 고려의 입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소철(蘇轍)의 상언 자료번호 : jt.k_0006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