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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 규정

  • 날짜
    1963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 규정
1. (목적) 한일국교의 정상화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의 중요성 및 그 다면성에 비추어 관계 각 부처 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 정부 내 의사를 통일하고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신속 및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일회담관계 각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2. (구성) ① 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공보부장관, 김용식 무임소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관의 출석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관이 장관을 대리할 수 있다.
3. (기능) 회의는 한일회담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문제와 긴급문제 중 각 부처 간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회의 타결 후의 한일관계 제반 사태에 수반하여 논의한다.
4.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司會)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정부조직법 제23조의 정한 순위에 의한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1회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항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국부적 문제인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관련되는 장관만을 소집하는 축소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 및 축소회의의 소집은 외무부장관의 요구로 의장이 결정한다.
5. (의사) 회의는 외무부장관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축소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6. (보고) 회의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서 의견이 대립된 경우에는 소수의견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서무) 회의의 소개, 안건심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회의요록 및 대통령에게 행하는 보고 등 서무를 위한 제반 사무는 외무부에서 담당한다.
8. (해체) 회의는 한일회담이 타결된 후 상당한 기간 후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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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 규정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