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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 문제에 관한 양측입장

  • 날짜
    1962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1. 양측 입장 비교
문제점 : 반환의 법적 의구 유두
한국
1905년 이후 일본에 반출된 한국 문화재는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별첨)에 의하여, 현품으로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는 일본이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토굴, 반출해간 문화재이다. 종래 한국에는 전세 문화재가 없고 현존 문화재는 그 대부분이 발굴품인바,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는 1905-1915년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취하여 지기전에 일일에 의하여 토굴되어 불법 반출된 것들이다. 그 기간중 반출에 대한 학술 보고서가 1건도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도 그것이 토굴되었음이 확실하며, 토굴사실을 기록한 문헌에 의하여도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또 당시의 토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2) 문화재의 대부분은 분교, 기타 유적에서 발굴된 것인바, 그것들은 한국에서도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대상이며, 성질상 마땅히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인데, 일본에 반출된것이므로, 그 물품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 감하여, 그것들은 축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3) 1957. 12. 31. 의 “오랄스데이트멘트”로 일본은 돌려 줄 수 있는 문화재는 돌려주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 4차 한일회담시에 106(1개 고분 1관 유품)을 이에 반환한 바 있다
일본
한국측이 요구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환의무, 또는 한국의 요구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깊은 관계가 있었던 한국의 문화 ▣▣에 가능한 한의 기여 공헌을 할 생각이므로, 장래 양국의 국고 정상화가 실현될 경우에 일본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어느정도 기증할 생각이다. 일본에 반환 의무가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측은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측의 설명은 확실한 증거에 의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즉, 민사상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언제, 누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수 10년이 경과된 지금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록 한국측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 일본인 개인에 의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하드라도, 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문제는 없다. 총독부가 가지고 온 문화재는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므로, 정치적 문제는 될 당정 민사, 형사상 반환의 의무는 없다.
(2) 문화재는 출토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관례는 찾을 수 없다.
문제점 : 반환의 대상
한국
1905년 이후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일본에 반출된 한국 문화재 중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의 문화재를 반환한다. (현재 일본의 국유, 공유, 사유를 막론하고)
일본
(1) 일본에 소장된 국유 한국 문화재 중 약간을 기증한다.
(2) 민간인에게도 자발적인 기증할 촉구할 생각이나 강요할 수는 없다.
문제점 : 반환의 방법
한국
인도(turn over)라는 명목으로 반환한다.
일본
기증한다.
문제점 : 문화 협력 교류
한국
문화협력 촉진 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이는 한일간 현안 문제의 하나로서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부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교정상화 후 그 때의 한일 간 제반 실정을 참작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문화협정체결 교섭을 개시
일본측으로서는 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으나,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어느정도의 국유 문화재의 기증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서 전부터 부내에서 연구하여온 다음과 같은 “일한간의 문화상의 협정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제출한다.
일본정부대한민국 정부간의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
(전문)
일본국 정부대한민국 정부일한간의 문화에 관한 정통적인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간의 문화교류 및 우호관계를 금후 일▣ 발전시 할 것을 희망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함.
일본
(제1)
일본국 정부대한민국 정부는 양국민간의 문화교류를 긴밀히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조속히 교섭을 개시할 것에 동의함.
(제2)
일본국 정부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학술 및 문화발전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깊은 관심을 고려하여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가능한한 조속히 부속서에 명시되는 일본국 정부가 소유하는 문화재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3)
일본국 정부대한민국 정부는 각기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자료 편집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를 타방국의 국민으로 하여금 연구케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문화재 문제 아측 입장
1. 반환 방식(명목)
명목은 1957년 12월 31일자 양국간 Oral Statement 의 선례에 따라 “인도”(turn over)의 명목으로 반환 받도록 할 것.
2. 반환 대상 품목
가. 국유물
(1) 고고, 미술품
(가) 동경, 경도 양 대학분
동경대학 및 경도대학 고고학 교섭에 있는 약간의 고고, 미술품에 대하여 일본측은 대학의 것은 관▣도 다르고 반환 공작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감하여, 아측에서도 대학 연구 기관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본항 대상품목에 대한 반환 요구를 최종단계에서는 철회할 것.
(나) 동경 박물관 소장품
전 항의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동경박물관 소장품인바, 그 내용은 아측 요구 목록 1항 439점, 2항 중 (1) 103점, 3항 (1), (2) 480점, 계 969점임. 이에 대하여 일본측 (특히 동경 박물관 측)은 이것이 동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한국품의 전부이니만큼 다 반환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빈번히 하고 있으므로, 본항 대상 품목 중 얼마큼을 반환받을 것인가는 미지이나, 아측으로서는 최후까지 전품목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
(2) 전적
본항의 주요 해당 품목은 궁내정 도서로 보관의 한적, 기록유가 주인 바, 이에 대하여는 아측에 목록 상의 준비가 없고, 다만 경도 대학“가와이 문고”. 관부기록 157건의 목록만을 준비하고 있음. 아측에서는 관동 대진 재시에 동경대학 소장품 중 소대산 사고 심록을 비롯하여 다수의 ▣적이 소실된 것을 지적하여 제 1차적으로는 ▣▣ 전부 반환을 주장할 것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현재 일본각 도서관, 문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진란 시에 ▣기한 귀중도서의 복사를 해내라고 요구할 것.(현재 이를 전적의 마이크로 ▣▣이 동양 군고에서 작성한 것이 있음.)
(3) 체신 문화재
끝까지 반환 요구할 것.
나. 긴간 소유 문화재
민간소유 문화재의 반환은 측으로서도 사실상 응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일본 민간인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자진 기증의 방도로 부분적인 반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반환이 촉진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을 합의 의사록 등에 밝히기로 한다.
3. 문화 협력 문제
원칙상 양국간 문화 협력 정신에는 찬동이나 국고정상화 전의 한일간 ▣▣걸 연산으 l일부인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과 결부시킬이 없이 국교정상화 후의 교섭 문제로 남기는 방침을 취할 것.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한, 일본,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총독부,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기타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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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제에 관한 양측입장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