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8일 오후 3시 - 4시 10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제234호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이상덕위 원
            이규현
            김정태
       일본측 - 미야가와 신이찌로 주 사
            요시오까 에이이찌 부주사
            우라베 도시오 〃
            가네꼬 지따로오 보 좌
            오기소 모도오 〃
            가네마쓰 다께시 〃
            야나기야 겐스께 〃
            와다나베 고오지 〃
            오와다 히사시 〃
            스기야마 지마끼 〃
            이구찌 다께오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전번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증용자 등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여기서 정식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한국측 의견은 어떤가.
 김 대표 : 이의 없다.
 미야가와 : 다음은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측 청구권 제5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저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최종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라며, 단지 소위원회 주사로서 한국측의 설명만 듣고 일본측의 반응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한국측도 불만일 것임으로 일본측의 사고방식(일어로 “간지”)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겠다.
 김 대표 : 나중에 문서로 “메모”를 받을 수 있느냐.
 미야가와 : 메모 교환은 그만두겠다. 지금 이야기 같이 이것은 일본측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문서로 적으면 약간 모가 나기 쉬우니, 메모는 생략하고 싶다.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종류별로는 현물과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가) 폐쇠기관 및 재외회사의 분, (나) 체신부의 분, (다) 기타 법인과 개인소유의 분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의 폐쇠기관 및 재외회사가 소유하는 등록국체는 해 회사가 일본법 체계하의 일본 법인이었으며, 한국측이 주장하드시 한국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등록증권은 등록지가 일본본토 내에 있음으로 일본에 소재하는 권리로 생각한다. 이것은 SCAPIN 1965-3 과 동 6992-A에서 원리금 지불장소를 일본으로 지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명료하다. 따라서, 폐쇠기관 및 재외회사가 소유하는 등록증권은 한국측이 주장하듯이,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이 아니고 일본 법인의 재일재산이므로 반환에 반대한다.
 다음, 관점을 달리하여 군령 33호에 의거하더라도, 동 군령의 효력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 고로 한국측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음 체신부소유분은 한국측 주장의 근거를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총독부를 계승한다는 데에 청구근거를 둔다면 국제관례상 납득할 수 없으며, 또 군령 33호에 의한다면 지금 이야기와 같은 취지로 납득할 수 없다.
 (다) 기타 법인 및 개인 소유에 관하여는, 사실을 규명해서 한국인의 본래의 소유라면 지불하여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등록이 아니고 현물이 있을 때에는 현물의 제시를 조건으로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덕대표 : 폐쇠기관 및 재외회사가 현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의미인가.
 미야가와 : 현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폐쇠기관 소유분도 지불에 응하겠다.
 이상덕대표 : 개인이 등록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의미인가.
 미야가와 : 등록증권이라고 하여 개인의 경우마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은 지불에 응하겠다.
 미야가와 : 다음 통화에 관하여는 일본 은행원의 입회하여 소각한 일계 통화 중, 일본 은행권은 유통과정에 있었던 것에 한하여 지불하겠고, 군표 및 추비은행권도 소각 중에 들어 있으나, 이것은 발행지역 당국과 이야기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한국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소각한 것 이외에 현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물의 제시를 조건으로 지불하겠으나, 일본 은행원의 입회 없이 6.25 동란중에 소각했다는 분은 지불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덕대표 : 유통과정에 있었던 일본 은행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시오까 : 일본 은행권을 단지 물리적으로 기탁한 것만으로는 통화가 아니고, 미발행권이다. 이번의 기탁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덕: 그러한 미발행은행권은 없었는데.
 요시오까 : 한국측이 제시해준 소각에 관한 영문자료 중에도 기탁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덕대표 : 알고 있으나, 그것은 대리보관분이며, 미발행권으로서 기탁받은 것은 없다. 일본측에 자료가 있는가.
 요시오까 : 일본 은행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듯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르겠다. 다만, 유통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여주기 바란다.
 이상덕대표 : 군표와 추비은행권의 경우 지역 당국과 해결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시오까 : 군표나 추비은행권 같은 것의 청구나 배상 문제는 그것을 발행한 지역의 당국자와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한국과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야가와 : 증용자 미수금에 관하여는, 금액에 납득할 수 있는 수자를 밝혀 지불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상덕: 지난 회의에서 미수금에 중복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료를 속히 주면 좋겠다.
 미야가와 : 증용자 보상금에 관하여는, 한국측은, 생존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한국인의 법적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인에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망 및 상병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국내법에 의하여 급여금이 지불되었을 것이나 미지불된 것이 있으면 피증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피증용자 보상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
 은급에 관하여는 기재정분만은 지불하겠다는 좁은 태도는 아니지만, 인원은 맟어 국고지변분에 한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지방지변분은 대상 외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문관, 관공립학교 교원은 국고지변이고, 경무관 순사도 국고지변이고, 도(道) 순사, 초등학교 교원도 국고지변이다. 그러나 도 소방수, 도 지방관, 지방비지변 문관, 도 이원(吏員), 부 리원 등은 지방비지변인데 이것은 응할 수 없다.
 이상덕대표 : 얼마나 되는가.
 미야가와 : 전문위원회에서 마쳐가도록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군인 군속 관계인데, 일본인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종전 후 군인은급이 페지되었다가 부활된 것이 한국의 독립 후며, 평화조약의 발효가 1952년이었다는 시기 관계로 감안하여 증가은급 이외에는 지급의 여지가 없으며 미복원자에 관하여는 미복원급여법에 의거하는 것 이외에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우라베 : 은급법은 입법의 근본이 일본인 국적을 가진 자라는 제한이 있고, 또 수취자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
 김 대표 : 은급법의 국적 규정은 개인의 사정으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라베 :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 법에는 일본 국적자로 되어 있으니까...
 미야가와 : 다음 기탁금에 관하여는 일본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분은 수자를 맟우어서 지불하겠으며, 세관에서 교환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도 역시 수자를 맟우어 지불하겠으나, 조총련에 대한 기탁은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는바, 설사 조련 재산 중에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SCAP 지시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고 처분 대금은 일본각의 양해 사항으로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비로 썼음으로 새삼스럽게 한국청구에 응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덕대표 : 세관관계 수자는 얼마나 되는가.
 요시오까 : 한국측 수자와 얼마 틀리지 않는다. 이것도 전문위원회에서 대사하자.
 미야가와 :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한국측 청구요강 제6항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그때에 이야기하겠다.
 우라베 :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이 있다 하여, 간단히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요강 제6항과 같이 매우 어려울 문제일 것이다.
 요시오까 : 일본측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문제는 (가) 요강 제6항의 문제, (나) 요강 제7, 8항 문제, (다) 남북한간의 문제, (라)relevant clause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부 끝이 난 다음 general response 를 하겠으나, 우선 제5항에 대한 일본측 생각을 표시한 것이다.
 김 대표 : 요강 제1부터 제4까지는 언제 하겠는가.
 요시오까 : general response 에 포함될 것이다.
 김 대표 : 일본측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반론하겠다. 법이론도 계속하고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진행하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내용이 매우 복잡한데 문서로 줄 수 없겠는가.
 요시오까 : 일본측의 일응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공식 견해가 아니며, 메모까지 해서 한국에 줄 것인지 의문이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상덕, 이규현, 김정태,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남북한,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체신부, 체신부, 총독부, 일본 세관, 세관, 세관
단체
증용자 등에 관한 전문위원회, 조총련
기타
평화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