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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2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제234호
3. 참 석 자 : 한국측 - 이상덕책임 위원
            김낙천위 원
            박상두
       일본측 - 도모다(靹田) 위원(주임)
            스께가와(助川) 〃
            오노(大野) 〃
            스즈기(鈴木) 〃
            데라다(寺田) 〃
            가네꼬(金子) 〃
            호시나(保科) 〃
            사또(佐藤)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노무라(野村) 〃
            데라다(寺田) 〃
            우에하라(植原) 〃
4, 토의내용 :
 도모다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측에서 새로 나온 대장성자금과의 “노무라” 위원을 소개한다.
 이 대표 : 우리 측도 새로 나온 박상두위원을 소개하겠다.
 도모다 : 년말도 가까워져서 이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작업을 속히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 측은 위선 총액을 대사하는 데 있어 종전 직후 한국으로부터의 일계표가 미착되어 안 맞는다는 대체적인 원인을 알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한국측에서 산출 제시한 수자가 정확하다고 보고 그간 미착분을 추정하여 얼마나 일본측이 한국측에 마출 수 있다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어려워서 도중에 중지하였다. 그러나 쌍방의 계수 불부합 원인을 일계표 미착으로 보니 일본측보다 한국측 수자가 더욱 정확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측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있는 정도이지 전적으로 한국측 수자대로는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9월 15일로 산출한 수자 중 우편위체에 있어 한국측은 76,000천원인데 일본측은 1,671천원으로 되어 있어 약 70,000천원이라는 많은 수자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1945년 3월 말 잔고를 보면 8,990천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편위체의 평균잔고가 갑짜기 오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전번 회의에서 귀측이 우리 측 수자 중 우편위체의 현재고 1,671천원보다 일본에 지불한 수자가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송금한 수자의 일계표의 미착이요 또 한편 종전 전후를 통하여 일본에 송금이 많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점이다. 우리 측 계산을 보면 9월 30일은 오히려 약 2,860천원 적자이며 현재로서는 약10,270천원 적자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에서 송금하여 일본에서 지불된 것은 공제하여야 된다고 본다.
 김 위원 : 그러나 매년 이용율이 늘어 그 평균잔고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며 일본측 수자 또한 현재고보다 지불고가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표 : 우편위체의 적자란 무슨 의미인가. 또, 현재 약 10,270천원 적자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일본에서 지불한 것이 12,672천원이래서 적자라는 것인가.
 도모다 : 그렇다.
 이 대표 : 귀측에서 말하는 송금이 많았다든가 일본인 인양자가 가지고 왔다든가 하는 것은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일인 간의 비율을 산출하는 데 참고는 되겠지만 총액을 마추는 데는 관게가 없다고 보며 총액에 있어서는 귀측에서 원측적인 문제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측 계산이 정확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체 수자 중 특히 우편위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귀측의 의문을 해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생각은 해보겠으나 우리 측은 해방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또 정산한 수자이니 신용하여도 좋으리라고 본다.
 도모다 : 다음은 한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시산 문제인데 1) 우리 실무자는 일단 계산은 하였으나 상사의 의견을 타진 못한 관계로 아직 내놓지 못하였으며 2) 시산을 내는 전제로 한 가지 말할 것은 산출시점을 한국측은 9월 15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계산하는 데 복잡함으로 청구권 본회의에서 상호 간 정하도록 하고 우리로서는 편의상 9월 30일로 산출하겠으니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
 김 위원 : 전번에 9월 30일로 하여 우편저금은 1,202,180천원이라고 하였는데 기타 진체저금과 우편위체는 얼마인가?
 도모다 : 진체저금이 179,540천원이고 우편위체가 2,860천원 적자이다. 우편위체는 적자라 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
 이 대표 : 알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저 한다. 1) 일본측이 준 산출표 제2표 중 우편저금 지불구수 1,100천 구는 취급건수가 아니고 구좌수라는 것이 틀림이 없으며 진체저금 359도 구좌수가 틀림없는가? 또 우편위체의 지불구수는 모르는가? 2) 제3표의 해외위체저금 4,824천원은 귀측에서 말하기를 주로 한국인 탄광 노무자가 두고 간 통장에 의하여 집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측이 제시한 수자와는 별개라고 보는 동시 우리 측 수자에 가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모다 : 1) 우편저금 1,100천 구는 취급건수가 아니고 구좌수가 틀림없고 진체저금은 일부 불출증서에 의하여 지불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불입환부금이니 가입구좌 수로 가입구자 수로 보아 대차 없으며, 우편위체의 지불구수는 모른다. 2) 해외위체저금도 일부 군인 군속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 귀측이 말한 대로이다.
 이 대표 : 다음은 귀측에서 한일 간에 비율 산출에 있어 일본인에게 지불하였다는 937,171천원을 과거 실적으로 고려하여 달라는 문제인데 그 증거서류로서 통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수령증에 의하여 기번호라도 알 수 없는가?
 도모다 : 통장은 보존기간만이 1년이고 불여수령증은 3년이라 폐기처분한 관계로 없다.
 이 대표 : 귀측에서 과거 실적으로 파악하는 937,171천원에 대하여 만일 귀측 계산대로 하면 현재고 1,127,183천원에서 지불하였다는 937,171천원을 공제하면은 약 190,000천원이 남는데 이것을 전부 한국인 것으로 보더라도 일본인은 1구좌당 평균 850원이고 한국인은 13원 정도밖에 않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자가 되며, 더욱이 당시 일본본토에서의 우편저금 1구좌당 평균액보다 수배나 많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자이다. 일본측으로서는 재조사할 생각이 없는가?
 도모다 :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실지 지불한 수자이다.
 이 대표 : 그러나 당시 일본본토와 같은 정도라면 몰라도 그보다 수배나 많다는 것은 의문이다.
 도모다 : 한국측에서 제시한 해외위체금에 대한 구수를 알었으면 좋겠다.
 김 위원 :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 후일 알려 주겠다.
 도모다 : 다음에 한국에서 9월 16일 이후 입체지불하였다는 45,516천원의 일부는 한국측에서 제시한 현재고 수자에 계상하고 또 입체불 수자에 계상한 것이 아닌가?
 김 위원 : 한국외의 것을 입체불한 것이니 관계가 없다.
 도모다 : 알았다. 이것도 9월 15일 날자 관계가 있으니 청구권 본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다.
 가내고 : 해외위체저금 항목 중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김 위원 : 산발적으로 보관되고 있다.
 가내고 : 우리는 종전 후 일본본토에서 보험에 가입한 한국인이 귀국할 때 해약을 하여주고 해약환부금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해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신고하였다면 공평한 취급을 하기 위하여서는 역시 해약환부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므로 금액은 얼마 않되나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측에서 제시한 수자에 의하여 대장성 예금부 예금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노무라 위원이 설명하겠다.
 노무라 : 우리 측 정부는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별로는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적립금과 여유금만으로 되어 있어 합한 수자로만 대사한바 약 24,000천원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 있던 일본 은행 대리점으로부터 최종수자를 받은 날이 1945년 11월 12일이며 11월 12일로 마감한 것이다. (금액 표는 별첨함)
 이 대표 : 한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시산은 하였는가?
 가내고 : 이것은 우편저금과 성질이 다른 점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은 해 보았다. 한국측에서 산출한 비율은 어떤 표준에 의하였는가?
 김 위원 : 1945년 8월분을 표준 하였다.
 가내고 :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고 본다. 보험은 계약자의 년령, 계약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에 걸쳐 불입한 것이므로 시작한 때부터 세밀히 계산하여야 하며, 또 보험특별회계법 제2조에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되 잉여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예금하라고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잉여금을 예입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것도 있다고 보면 한국측에서 1945년 8월분을 표준한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전번 회의에서 책임준비금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으면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우리 측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를 기초로 하여 시산한 것이 한국인이 8 일본인이 2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국인이 8활이 넘는 때도 있다. 그리고 우편년금은 1945년 3월 현재로 일본인이 7 한국인이 3의 비율로 추산된다.
 이 대표 : 이러한 차이는 금액상으로 보아 큰 차가 안 된다고 보며, 또 비율 산출방법에 있어서의 표준 문제는 더 연구하도록 하자. 그리고 본 전문위원회에서는 상호 간의 수자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에 있어 간단히 될 것 같지 않고 또 일을 속히 진행하여야 되니 전번 회의에서 귀측에서 언급한 것 같이 현재의 차이 그대로 각기 자기 측 수석을 통하여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한가?
 가내고 : 보험 관계는 좋다.
 도모다 : 한국측으로부터 한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산출액을 받었는데 우리 측도 주어야 하겠으니 한번만 더 하였으면 좋겠다.
 이 대표 : 그러면 내주 월요일에 하는 것이 어떻한가?
 도모다 :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는 어렵다고 본다. 약 일주일은 걸린다고 본다.
 이 대표 : 그러면 다음 주 청구권소위원회의 보고와 동시 한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시산 액을 우리 측에 주는 것이 어떤가?
 도모다 : 좋다.
 이 대표 : 그러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각기 의견이 다르므로 공동보고 형식은 어려울 것 같으니 상호수석을 통하여 청구권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보고내용은 대체로 총액, 비율, 상호 간의 문제점 등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도모다 : 좋다.

색인어
이름
이상덕, 김낙천, 박상두, 박상두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대장성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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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