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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2월 1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2113
  • 형태사항
    한국어 
결재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호 : MT-02113
일시 : 171430 (61.2.17)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1. 미 국무성 각서 발표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MT-0268호 전문으로 지시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이 동 각서를 발표할 것을 원한다면 아측으로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본건은 미국 측에도 관련되여 있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타진하는 것도 좋을 듯하여 현재 연락중인데 수일 내로 회답이 올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발표를 보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그 전이라도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하겠다면 우리 측도 곧 발표하시되 발표에 앞서 다시 한 번 본부의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3. 발표문은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하여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반대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요강”을 제출하고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구 일본정부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재한 일본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의 주한 미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주한 미군정당국에 귀속 소유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1948년 9월 11일자의 “한미 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그 후 일본은 상항평화조약 제4조 b항에서 전기 미군정부 당국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대한청구권은 완전히 그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재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여전히 존재한다고 왜곡된 해석을 하여 쌍방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던 것이다. 이에 부득이 대일평화조약의 기초자인 미국 측에 대하여 견해를 물었던바 미국은 1952년 4월 28일의 서한에서
(1) 상항평화조약 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재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2) 4조 b항은 4조 a항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사한 미국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계속하여 제3차 한일회담까지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재산청구권에 관한 1957년 12월 31일자의 미국 각서(전기 1952년의 서한의 보충설명)의 내용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정식으로 대한청구권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동 미국정부의 각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하여서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3)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처분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게 될 요구의 어느 정도가 만족되었는가의 문제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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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