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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진행방도에 관한 건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진행방도에 관한 건
一. 회의방도
(A) 한일 간 고위회담 또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현안문제해결방안 원칙에 합의하고 그 후에 한일(실무)회담을 열어 이를 구체화 하는 방도
(B) 한일회담을 개최하여 실무자급에서 현안문제해결에 관한 세부적 검토를 가하여 서로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정상회담이나 고위회담에 부쳐 거기서 확인 또는 협상토록 한다.
(C) 한일회담을 개최하여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토의를 개시하고 여기서 실무자급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가 제기되면 이를 수시 고위회담을 통한 정치적 협상으로써 해결한다.
二. 각방도의 검토
(A) 제1항의 (A)방도를 취한다면 외상급 고위회담은 오는 9월 6일에 일본의 小坂 외상이 내한함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UN 총회에서 정 장관과 小坂 외상이 회견할 시에 개최하거나 또는 양 외상이 뉴욕에서 돌아온 후 어느 특정 시기에 서울이나 또는 동경에서 개최할 수 있는바 이 같은 해결방도를 시도한다면, 먼저 현안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가하여지고 원칙이 수립된 연후에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B) 제1항 (B)의 방도는 재래방도의 답습인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회담이 교착상태에 함입할 경우 이를 타개할 방도가 없음이 결점이다.
(C) 제1항 (C)의 방도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상회담이나 고위회담이 구체적 안을 가지고 해결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으며 현안문제를 가장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三. 회담 장소와 시기
(A) 제1항 (A)의 방도를 취한다면 장소는 어느 곳이나 별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UN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 내각이 오는 11월경에 총선을 실시할 모양이므로 이를 목표에 두고 고위회담을 열기는 곤란한 것이므로 명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B) 제1항 (B)의 경우에는 장소는 동경이 가하여 시기는 어느 때나 무방할 것임
(C) 제1항 (C)의 경우에는 역시 동경이 적합하며 고위회담은 서울, 동경이 무방하고 시일은 조속히 개시함이 좋을 듯함.
한일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관찰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일 간 외상급 회담과 같은 경로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선행한 후 실무자회담이 이를 구체화할 경우에는 회담지는 제2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문제될 바 없겠으나 종래와 같이 실무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때 서울에서 이 회담을 개최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해득실이 있다.
(一) 이점
서울에서 한일회담을 연다면 우리 측은 회담자료 및 인원의 조달이 용이하다.
(二) 해점
(1) 일본대표단이 대거 내한할 것이 예상되며 만약 회담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일본 대표단이 상주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주한일 대표부의 설치를 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일 우리가 그 철수를 요구하면 일본은 우리 주일대표부의 철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2) 이 결과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의 설치를 허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대북한관계가 미묘하여져 이론상으로는 일본이 북한에도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두 개의 한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일본대표단이 우리나라 정계나 재계의 인물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국외자로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외교교섭에 주게 할 우려가 있음.
(4) 서울 이외의 지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만일 우리 측에 주장이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본국 전훈 등을 구실로 지연작전을 할 수 있으나 서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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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진행방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