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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8차 비공식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185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185
일 시 : 2818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3월 28일 하오 2시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에서 김윤근 대표, 길항진 대표, 문철순 참사관 외 2명, 일본 측에서 “다가하시” 대표, “우야마” 참사관 외 2명이 회합하여 어업문제에 관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 의견을 교환하였아온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김 대표는 전번 회의 시에 우리 측에서 제시한 제2항목의 대상 어종에 대하여 그간 일본 측의 검토 결과는 여하한지 일본 측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하여 “다가하시”는 한국 측에서 제시한 어종 중 대구, 청어의 예를 들어 이러한 어종은 일본 측으로서는 어업협정과 하등 관계가 없는 어종이라 생각된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서 많은 어종을 토의대상으로 내놓았는데 각 어종에 대한 자원론은 어디까지나 과학소위원회 즉 양국 과학자끼리의 회의에서 자원학적, 생물학적 견지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어업협정 체결의 어떠한 윤곽을 토의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먼저 한국 측의 어업협정에 대한 구상(예를 들어 어업의 종류, 규제구역)을 먼저 알기 전에는 대상 어종과 기타 각 항목의 결증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대구, 청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해저어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본 서부 해역과 관련된 1수인 기선저예망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임으로 토의대상에 넣었으며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당연히 토의대상의 어종이라고 말하고 이 회의는 양 수석대표 간에 합의한 일반적 자원론의 토의를 위한 회의이며 일본 측이 말하는 어떠한 어업협정의 구상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원론이 아니며, 어업의 종류라든가 규제구역 같은 것을 일본 측은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데, 한국 측은 어디까지나 대상 해역에 대한 중요 각 어종의 자원상태를 토의 파악한 후에야 자원론의 토의 순서상 어업의 종류와 규제구역 같은 어업협정에 필요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3. “우야마”는 한국 측에서 어떠한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자원론부터 먼저 토의하자고 말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음으로 일단 7항목에 관하여 양측의 의견을 진술한 후 청구권위원회의 회의 진행도도 감안하여 다시 처음부터 토의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이러한 토의 진행방법(7항목에 관한 양측의 의견 진술)에 관하여 별 이의가 없다고 말하였던바, “다가하시”는 앞으로 어떠한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아니하고는 7항목 중의 어종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말하였음.
4. 우리 측은 “우야마”와 “다가하시” 간에 의견이 상치되어 있는 점을 간파하고 “우야마”의 7항목 토의방법론은 찬성하나 “다가하시” 가 생각하는 어업협정의 한국 측의 생각 선행에는 단호히 반대의견(2항 참조)를 되풀이하여 이 문제는 중요하니 내주 유 수석대표가 귀임하게 될 것임으로 양 수석대표 간의 해결에 미루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5. 다음 회의는 내주 금요일(3월 31일) 오전 10시에 비공식으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29 AM 9 30

색인어
이름
김윤근, 길항진,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단체
과학소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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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8차 비공식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