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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회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0249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49
일 시 : 0718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2월 7일 하오 3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본인, 이천상 대표, 문철수 대표,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 “이세끼” 대표, “우야마” 대표가 회합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우리 측 : 어제 조간부터 시작된 일본 측 신문 공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측 : 회담 특히 평화선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벌써부터 그러한 기사가 나올 기세였는데 마침 “고사가”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회담의 전도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 측 : 신문 공세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혹시 한국 측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까 하여 나는 동경으로 오는 즉시로 “사와다”, “이세끼” 양 대표를 만나 그 진상을 전한 바 있다. 즉 한일회담을 진행키는 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찬성이라는 것을 말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측이 일본 측에게만 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하였는데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서 보드라도 일본 측은 지금까지 영주권과 퇴거강제 두 문제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하였을 뿐임으로 나머지 문제 전부에 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 한 것이다. 일본 측에서 의견이 다 나오면 물론 우리 측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1월 10일부 일본 측 제안에 관하여 우리가 불만이라 함은 그때 이미 내가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을 법적지위위원회서 공적으로 코멘트 한 것은 사실은 우야마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한국 측의 태도가 경화된 것도 후퇴된 것도 ▣▣ 아니하다.
일본 측 : 한국 국내정세에 관하여는 지난번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곧 일본 측 대표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강경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 측 : 한국 국회의 결의는 한국 국내의 국민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을 향하여 발표된 것이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 국한된 이야기이다. 우리 정부는 그 결의를 존중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결의가 곧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이 된 것은 아니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그 결의대로 한다면 한일회담을 할 필요는 없지 아니한가.
우리 측 : 그러기 때문에 평화선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린다고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것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평화선문제를 지금 즉시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그야말로 회담은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평화선문제를 전연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 측도 곤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원측에 관한 합의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번 내가 말한 것이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해서는 원측적 합의만 하고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결말을 짓자 하면 안 될 말이다. 적어도 청구권의 어떠한 부분의 해결은 평화선문제의 완전 해결까지 뒤로 미루어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측 :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본다 하여도 그 실행은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평화선문제가 해결 될 때에 청구권문제의 실천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그것은 그렇지만 하여간 한쪽은 원측만 논하고 다른 한쪽은 최종 합의를 본다는 것은 일본정부로서는 곤난하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도대체 토의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청구권문제를 토의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이 말하는 금지구역, 규제구역 같은 토의에 응하면 그것은 현존하는 평화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토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청구권문제의 토의는 토의에 응한다 하드라도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태도 결정은 나중에 되는 것이니까 토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평화선문제도 자원론 같은 것을 하면 평화선을 변경하는 문제를 전제하지 않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쏘 어업회의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먼저하고 있으니까 이 회담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해도 좋지 않은가.
우리 측 : 어제 어업문제에 관한 비공식회담에서 이미 그런 의미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어야 하겠다.
일본 측 : 한국 측에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일본 측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친 후에는 평화선에 관하여는 자원론을 하고 청구권에 관하여는 항목별 토의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측 : 아무쪼록 예비회담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 3월말까지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사무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법적지위문제는 그때까지의 협정 초안을 완성하여야 할 것임으로 곧 다시 위원회를 열고 토의를 계속하여야 하겠다.
일본 측 : 좋다.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 간의 회의를 곧 하도록 하자.
선박문제에 관하여는 사무적인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안다.
우리 측 :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영주권의 범위 문제는 1월 10일자 일본측안은 받을 수 없고, 전에 한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REVIEW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퇴거강제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사유를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두 가지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측 : 전부터 론의되어 온 무역파괴문제에 관하여는 고려하여 보겠다. 그러나 퇴거강제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가본 일도 없는 2세, 3세에 대하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은 기회균등으로 해주어야 하겠고 처우도 일본인과 동등으로 해주어야 하겠다.
일본 측 : 생활보조금은 주기는 주겠으나 이것은 역시 영구히 계속하여 주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REVIEW 하든지 하게 하면 좋겠다.
우리 측 : 영주허가의 절차에 있어서 한국 측의 증명서를 생략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그렇다. 일본 측에서 영주 해당자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일본 측 자료만으로는 의문이 있는 경우 같은 때에 한국 측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일본 신문이 취한 것 같은 불의의 공세는 앞으로 삼가해주기 바란다.
일본 측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기운을 자극하여 회담이 곤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본 측 : 서로 주의하기로 하자.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8 AM 11 00

색인어
이름
이천상, 문철수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동경,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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