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회합 보고
번 호 : TM-0249
일 시 : 0718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2월 7일 하오 3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본인, 이천상 대표, 문철수 대표,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 “이세끼” 대표, “우야마” 대표가 회합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우리 측 : 어제 조간부터 시작된 일본 측 신문 공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측 : 회담 특히 평화선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벌써부터 그러한 기사가 나올 기세였는데 마침 “고사가”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회담의 전도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 측 : 신문 공세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혹시 한국 측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까 하여 나는 동경으로 오는 즉시로 “사와다”, “이세끼” 양 대표를 만나 그 진상을 전한 바 있다. 즉 한일회담을 진행키는 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찬성이라는 것을 말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측이 일본 측에게만 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하였는데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서 보드라도 일본 측은 지금까지 영주권과 퇴거강제 두 문제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하였을 뿐임으로 나머지 문제 전부에 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 한 것이다. 일본 측에서 의견이 다 나오면 물론 우리 측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1월 10일부 일본 측 제안에 관하여 우리가 불만이라 함은 그때 이미 내가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을 법적지위위원회서 공적으로 코멘트 한 것은 사실은 우야마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한국 측의 태도가 경화된 것도 후퇴된 것도 ▣▣ 아니하다.
일본 측 : 한국 국내정세에 관하여는 지난번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곧 일본 측 대표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강경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 측 : 한국 국회의 결의는 한국 국내의 국민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을 향하여 발표된 것이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 국한된 이야기이다. 우리 정부는 그 결의를 존중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결의가 곧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이 된 것은 아니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그 결의대로 한다면 한일회담을 할 필요는 없지 아니한가.
우리 측 : 그러기 때문에 평화선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린다고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것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평화선문제를 지금 즉시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그야말로 회담은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평화선문제를 전연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 측도 곤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원측에 관한 합의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번 내가 말한 것이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해서는 원측적 합의만 하고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결말을 짓자 하면 안 될 말이다. 적어도 청구권의 어떠한 부분의 해결은 평화선문제의 완전 해결까지 뒤로 미루어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측 :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본다 하여도 그 실행은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평화선문제가 해결 될 때에 청구권문제의 실천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그것은 그렇지만 하여간 한쪽은 원측만 논하고 다른 한쪽은 최종 합의를 본다는 것은 일본정부로서는 곤난하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도대체 토의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청구권문제를 토의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이 말하는 금지구역, 규제구역 같은 토의에 응하면 그것은 현존하는 평화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토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청구권문제의 토의는 토의에 응한다 하드라도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태도 결정은 나중에 되는 것이니까 토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평화선문제도 자원론 같은 것을 하면 평화선을 변경하는 문제를 전제하지 않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쏘 어업회의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먼저하고 있으니까 이 회담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해도 좋지 않은가.
우리 측 : 어제 어업문제에 관한 비공식회담에서 이미 그런 의미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어야 하겠다.
일본 측 : 한국 측에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일본 측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친 후에는 평화선에 관하여는 자원론을 하고 청구권에 관하여는 항목별 토의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측 : 아무쪼록 예비회담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 3월말까지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사무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법적지위문제는 그때까지의 협정 초안을 완성하여야 할 것임으로 곧 다시 위원회를 열고 토의를 계속하여야 하겠다.
일본 측 : 좋다.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 간의 회의를 곧 하도록 하자.
선박문제에 관하여는 사무적인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안다.
우리 측 :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영주권의 범위 문제는 1월 10일자 일본측안은 받을 수 없고, 전에 한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REVIEW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퇴거강제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사유를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두 가지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측 : 전부터 론의되어 온 무역파괴문제에 관하여는 고려하여 보겠다. 그러나 퇴거강제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가본 일도 없는 2세, 3세에 대하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은 기회균등으로 해주어야 하겠고 처우도 일본인과 동등으로 해주어야 하겠다.
일본 측 : 생활보조금은 주기는 주겠으나 이것은 역시 영구히 계속하여 주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REVIEW 하든지 하게 하면 좋겠다.
우리 측 : 영주허가의 절차에 있어서 한국 측의 증명서를 생략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그렇다. 일본 측에서 영주 해당자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일본 측 자료만으로는 의문이 있는 경우 같은 때에 한국 측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일본 신문이 취한 것 같은 불의의 공세는 앞으로 삼가해주기 바란다.
일본 측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기운을 자극하여 회담이 곤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본 측 : 서로 주의하기로 하자.
2월 7일 하오 3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본인, 이천상 대표, 문철수 대표,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 “이세끼” 대표, “우야마” 대표가 회합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우리 측 : 어제 조간부터 시작된 일본 측 신문 공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측 : 회담 특히 평화선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벌써부터 그러한 기사가 나올 기세였는데 마침 “고사가”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회담의 전도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 측 : 신문 공세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혹시 한국 측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까 하여 나는 동경으로 오는 즉시로 “사와다”, “이세끼” 양 대표를 만나 그 진상을 전한 바 있다. 즉 한일회담을 진행키는 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찬성이라는 것을 말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측이 일본 측에게만 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하였는데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서 보드라도 일본 측은 지금까지 영주권과 퇴거강제 두 문제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하였을 뿐임으로 나머지 문제 전부에 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 한 것이다. 일본 측에서 의견이 다 나오면 물론 우리 측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1월 10일부 일본 측 제안에 관하여 우리가 불만이라 함은 그때 이미 내가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을 법적지위위원회서 공적으로 코멘트 한 것은 사실은 우야마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한국 측의 태도가 경화된 것도 후퇴된 것도 ▣▣ 아니하다.
일본 측 : 한국 국내정세에 관하여는 지난번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곧 일본 측 대표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강경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 측 : 한국 국회의 결의는 한국 국내의 국민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을 향하여 발표된 것이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 국한된 이야기이다. 우리 정부는 그 결의를 존중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결의가 곧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이 된 것은 아니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그 결의대로 한다면 한일회담을 할 필요는 없지 아니한가.
우리 측 : 그러기 때문에 평화선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린다고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것이다.
일본 측 주장대로 평화선문제를 지금 즉시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그야말로 회담은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평화선문제를 전연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 측도 곤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원측에 관한 합의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번 내가 말한 것이다.
일본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해서는 원측적 합의만 하고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결말을 짓자 하면 안 될 말이다. 적어도 청구권의 어떠한 부분의 해결은 평화선문제의 완전 해결까지 뒤로 미루어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측 :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본다 하여도 그 실행은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평화선문제가 해결 될 때에 청구권문제의 실천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그것은 그렇지만 하여간 한쪽은 원측만 논하고 다른 한쪽은 최종 합의를 본다는 것은 일본정부로서는 곤난하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도대체 토의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청구권문제를 토의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측 :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이 말하는 금지구역, 규제구역 같은 토의에 응하면 그것은 현존하는 평화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토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청구권문제의 토의는 토의에 응한다 하드라도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태도 결정은 나중에 되는 것이니까 토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 : 평화선문제도 자원론 같은 것을 하면 평화선을 변경하는 문제를 전제하지 않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쏘 어업회의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먼저하고 있으니까 이 회담에 있어서도 자원론을 해도 좋지 않은가.
우리 측 : 어제 어업문제에 관한 비공식회담에서 이미 그런 의미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어야 하겠다.
일본 측 : 한국 측에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일본 측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친 후에는 평화선에 관하여는 자원론을 하고 청구권에 관하여는 항목별 토의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측 : 아무쪼록 예비회담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 3월말까지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사무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법적지위문제는 그때까지의 협정 초안을 완성하여야 할 것임으로 곧 다시 위원회를 열고 토의를 계속하여야 하겠다.
일본 측 : 좋다.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 간의 회의를 곧 하도록 하자.
선박문제에 관하여는 사무적인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안다.
우리 측 :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영주권의 범위 문제는 1월 10일자 일본측안은 받을 수 없고, 전에 한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REVIEW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퇴거강제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사유를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두 가지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측 : 전부터 론의되어 온 무역파괴문제에 관하여는 고려하여 보겠다. 그러나 퇴거강제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가본 일도 없는 2세, 3세에 대하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은 기회균등으로 해주어야 하겠고 처우도 일본인과 동등으로 해주어야 하겠다.
일본 측 : 생활보조금은 주기는 주겠으나 이것은 역시 영구히 계속하여 주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REVIEW 하든지 하게 하면 좋겠다.
우리 측 : 영주허가의 절차에 있어서 한국 측의 증명서를 생략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그렇다. 일본 측에서 영주 해당자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일본 측 자료만으로는 의문이 있는 경우 같은 때에 한국 측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 측 : 좋을 것 같다.
우리 측 : 일본 신문이 취한 것 같은 불의의 공세는 앞으로 삼가해주기 바란다.
일본 측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기운을 자극하여 회담이 곤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본 측 : 서로 주의하기로 하자.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8 AM 11 00
색인어
- 이름
- 이천상, 문철수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동경,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 관서
- 일본정부
- 단체
- 법적지위위원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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