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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 질의 응답 내용에 관한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2121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2121
일 시 : 2018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2월 20일에 개최된 일본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 중 한일회담 등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가 있었아온바 당지 신문에 보도된 질의응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1. (한일회담의 전망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년 초에 본회담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사가 외상 답변)
2. (독도문제도 교섭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독도문제도 합리적 이론에 따라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사가 외상 답변)
3. (재한국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군이 처리하여 한국정부에 인계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효력을 일본은 평화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문제삼을 때에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의 견해이다. (이세끼 국장 답변)
4. (북한으로 가려다가 조난한 한국학생을 한국경비정에 인도한 사건의 내용을 명백히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12일 한국학생 등 36명을 태운 한국어선이 조난하고 있음을 대양어업의 2개 어선이 구조하였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은 두 어선의 위혐도 생각하여 제주도 주변에서 한국 측에 인도하였다. (우야마 참사관 답변)
5. (전에 밀입국한 장경근 전 내무부장관의 신병을 한국 측이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케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므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재판의 결과를 본 후에 검토하겠다. (고사가 외상 답변)
6. (유태하 대사는 4월 혁명으로 해임되었는데 정부가 그의 체일기일을 연장하여 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잔무 및 신변정리의 의미와 대사라는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이고 6개월간 연장하여 주었다. 그 기한이 금월 26일인바 그 후의 조치는 관계당국과 상담하여 결정하겠다.
“추이”
1. 2. 3. 항 질문은 동지회 소속 의원의 질문이었으며 그 외는 공산당 소속 의원의 질문이었음.
주일공사
1960 ▣▣▣ 20 AM 12 2▣

색인어
이름
장경근, 유태하
지명
미국, 북한, 한국, 한국, 한국
관서
한국정부
단체
예산분과위원회, 공산당
기타
독도문제, 독도문제,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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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 질의 응답 내용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