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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장관님회견 답변 자료

  • 날짜
    1960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장관님 회견 답변 자료
문1. 일본의 6억불 원조설 유무
일본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일이 없으며 우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문2. 일본의 전기 원조설과 청구권문제평화선문제의 해결과의 연관성.
답 이미 누차 해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채무의 청산 요구인 것으로써 일본이 말하는 소위 “경제원조”와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경제원조와 우리 측의 청구권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먼저 일본이 전술한 채무의 변제를 한 다음 또다시 경제원조를 제의하여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생각이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서는 이것이 원래 한국의 근접수역에 있는 어업자원을 일본의 남획(濫獲)으로부터 보존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도와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국제 선례에 따라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수호하는 정부 입장에 하등 변화가 없으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청구권과 이 문제와는 전연 다른 문제이므로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문3.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장경근에 망명이 허용될 듯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여하한 조처로 장경근의 인도를 요구할 것인가?
장경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형사법규에 위반하여 재판에 계속(繫屬)중인 형사피고인이며 정부에서는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누차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인의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문4. 내년 2월경 한일 외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일본 외상과의 회담도 고려할 것이나 필요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좀 더 두고 연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장경근, 장경근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기타
청구권문제, 평화선문제, 평화선문제, 한일 외상회담,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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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회견 답변 자료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