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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0월 8일자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044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044
일 시 : 08125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방교국장)
 10월 8일자 당지 각 신문 석간은 한국정부일본 측으로부터 예비회담에서 조인될 잠정 어업협정에 관하여 통고를 받은 일이 없으며 김용식 차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은 예비회담 시에 평화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제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고 보도한 “공동통신” 기사 또는 특파원기사를 계재하고 있아옵기 이를 아래에 송부하나이다.

1. 잠정 어업협정에 관한 기사 (공동통신)
 한국소식통이 7일 명백히 한 바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일예비회담에서 제안될 예정인 잠정 어업협정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통고를 받었다한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측이 관계 각 성과 협의하여 작성한 동 협정안은 기한을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으로 기한만료 후에는 쌍방이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실력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하고 어장의 설치, 어업시기, 선박수리, 어선의 톤수, 공동 어업투자, 이윤 배분의 방법, 양륙시장의 문제 등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측의 의향에 대하여 한국 측은 예비회담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과학적인 자료를 정비하여 평화선이 어족 보호상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 측은 (1) 어족이 풍부한 어장은 평화선 내에 있으며 (2) 일본의 어업 선박의 총톤수가 한국의 수배에 달하며 (3) 한국의 어업기술은 일본 통치 시대보다 진보한 바가 없으며, 동란 피해로부터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반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한다.
2. 김 차관 기자 회견에 관한 기사(마이니찌 신문 아라이 특파원발)
 한일예비회담은 29일부터 동경에서 개최되는바 한국 측의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식 차관은 7일 기자와 회견하고 “일본 총선거에 구애됨이 없이 한일 교섭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한국으로서는 단시간 내에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고 그 해결방법을 쌍방이 검토한다면 년말까지에는 성안을 얻을 수 있으며 본회담은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회담은 내년 초에는 개최하고 싶다. 내년 3월경에는 최종적인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회담에서는 한국재산청구권, 기본관계, 어업 및 평화선, 재일거류민의 법적지위 등에 관하여 협의케 될 것인바 종래와 같이 일괄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 분과위원회에서도 미해결 문제를 양국 수석대표가 회담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쌍방이 “최선의 조건”을 모색하지 못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일본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한국으로서는 평화선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해결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평화선을 국방의 견지와 어족보호의 입장으로 분활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
주일공사
 수신시간 : 1960 OCT 8 PM 3 24

색인어
이름
김용식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동경, 한국, 한국,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한국정부
기타
한일예비회담, 평화선, 한일예비회담, 한국재산청구권, 어업 및 평화선, 재일거류민,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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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자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