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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248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2月 9日
長官
事務次官
번호 : TM-1248
일시 : 08165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11월 ▣일 오전 ▣시부터 ▣시 ▣분까지 ▣...▣.
이천상 대표, ▣...▣ 참사관, 일본측에서는 다가세 입국관리국장, 우라베 참사관, ▣...▣무성 결리과장이 회합하여 대일 한일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비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자손문제 : 우리측에서는 종전의 주장대로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원히 영주권을 부여함을 ▣정상 ▣▣으로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재일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사정과 제삼국에 대한 관계에서라고 하여 다른 어떤 형식 ▣▣에 일본국 입국관리령 제4조의 일반 외국인에 대한 영주 허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영주권을 부여함이 어떠하냐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그러나 일본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후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지 더욱 연구하여 보겠다고 말하였음.
2. 강제 퇴거 문제 : 일본측은 영주자의 강제 퇴거문제에 관하여 기히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와 같이 입국관리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퇴거사유의 전면적인 배제는 불가능하나 ▣...▣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강제퇴거 사유를 ▣...▣ 두고 주릴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음.
3. 둥록 ▣...▣ 관한 문제▣...▣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 증명서를 ▣건으로 할 때 ▣...▣ 등록에 불응하는 자는 또는 등록을 대▣한 자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제로 진행하여보다가 그 결과 여부를 보아가면서 다시 방법을 연구함이 어떠할 것인가를 론의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DEC AM 10 00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지명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관서
대한민국 정부
기타
입국관리령 제4조, 상항평화조약, 입국관리령 제4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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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