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도의 역사
2.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삼국사기(1145년, 고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 땅에 포함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함께 가리킨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 땅에 포함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함께 가리킨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조선)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조선)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숙종실록(1728년, 조선)
조선 숙종 때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안용복이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항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 숙종 때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안용복이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항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만기요람(1808년, 조선)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두 섬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두 섬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일본의 옛 기록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은주시청합기(1667년)
이 책은 일본의 기록 가운데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기록한 책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 섬을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했다.
이 책은 일본의 기록 가운데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기록한 책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 섬을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했다.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
1869년 메이지 정부는 외무성 관리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의 땅인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였다.
1869년 메이지 정부는 외무성 관리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의 땅인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였다.
태정관 지령(1877년)
1877년 일본 내무성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조사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조사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옛 지도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다른 나라의 옛 지도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국제법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까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하여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땅에서 제외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로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약 22km)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독도의 역사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
1693년 |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
1900년 |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하여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바꾸고, 독도를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
1905년 |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죽도(竹島)’라 부르고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
1946년 |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 |
1982년 | 문화재청은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했다(1999년에는 다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2005년 | 독도에 갈 때 ‘허가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바꾸었다. 또 행정구역도 독도리 산 1~37번지에서 독도리 1~96번지로 바꾸었다. |
2011년 | 전국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면서 독도의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서도(주민 숙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동도(독도 등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
2015년 | 독도의 우편 번호가 4 0 2 4 0 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