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절도사 진경선이 남조와의 화친을 의논하는 글을 올림
남조는 촉(蜀)이 강함을 알고, 안남을 습격하여 함락시키니, 도호 증곤(曾袞)은 옹부(邕府)
주 001로 달아났고 주둔병들은 붕괴되었다.주 002마침 서천절도사 진경선(陳敬瑄)
주 003
각주 003)
이 화친을 의논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노휴가 다시 보정(輔政)이 되었는데,주 004
두로전(豆盧瑑)
주 005과 더불어 모두 고병과 사이가 두터웠다. 그래서 황제를 속이고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주 006“폐하께서 즉위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중(韓重)을 남조에 사자로 보냈는데, 관속을 거느리고 1년간 촉에 머물러,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게 되자, 만이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병이 서천에서 절도사 노릇을 하게되자, 올말(嗢末)을 끌어들여 갑옷을 수선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니, 만이는 놀라 떨며 조종정(趙宗政)을 보내 입조하여 [폐백을] 바치고주 007천자를 알현하였는데, [그 의례는] 표신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절을 하였습니다. 운건(雲虔)을 사자로 보내자 표신은 답배(答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예가 부족하다 여길 수 없습니다. 선종(宣宗)황제께서 3주(州)와 7관(關)을 수복주 008陳敬瑄:『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庚午조에 따르면 당시 左金吾大將軍 진경선을 서천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진경선은 광명 원년(880) 3월에 서천절도사가 된 것이다.『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그는 희종대 정권을 장악했던 환관 田令孜의 형이다. 동생이 환관으로 금군인 神策軍의 요직을 담당했던 까닭에 그 역시 신책군의 左金吾將軍으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으로 장안이 함락되자 희종은 촉으로 파천하였는데, 이때 그는 희종의 어가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호종했고, 성도의 행재소에서 필요한 물품 일체를 부족함 없이 공급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그는 梁國公을 거쳐 潁川郡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免死鐵券까지 하사받았다. 황소의 난이 평정되자, 潁川王이 되었으며 어가가 환도할 때도 역시 물자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檢校太師로 관작이 올라갔다. 그러나 희종말 동생 진영자가 몰락하는 바람에 그 역시 端州로 유배를 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희종이 죽고 昭宗이 즉위하여 그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조서에 항명하고 동생과 함께 자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당시 閬州, 利州를 점거한 반란군 수장 王建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왕건은 도리어 자신이 서천을 장악할 의도로 변심하여 그의 토벌에 앞장섰다. 결국 왕건과 3년에 걸쳐 교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성도는 그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다. 처음에는 왕건의 포로가 되어 동생과 함께 新津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景福 2年(893) 왕건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新唐書』에서는 그가 조서에 항거하고 촉에서 자립을 꾀한 점을 이유로 그의 전기를 「叛臣傳」에 편성하였다.
각주 008)
하시고 강(江), 영(嶺) 이남을 평정하신 이래, 대중(大中) 14년(873)에 이르러 내고(內庫)의 재화가 산처럼 쌓이고 호부(戶部)에는 재화가 늘어나 충만하였습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재상 민중(敏中)
주 0093州와 7關:『舊唐書』卷18下 「宣宗紀」에 따르면 대중 3년(849) 吐蕃의 재상 論恐熱이 秦州, 原州, 安樂의 3州와 石門등 7關의 병력과 백성을 가지고 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3주 7관의 수복은 바로 덕종이래 토번에 의해 점거당했던 隴右지역을 수복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48 「唐紀」64 大中 3年 2月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7관은 원주의 경계에 있는 石門, 驛藏, 制勝, 石峽, 木靖, 木峽, 六盤을 말한다. 秦州는 오늘날 甘肅 秦安縣 서북이다. 原州는 오늘날 寧夏 固原縣에서 甘肅 平凉市일대에 해당하며 安樂州는 寧夏 同心縣일대이다.
각주 009)
이 서천(西川)을 맡았을 때 [서천부의 창고에 있는] 전(錢)이 300만민(緡)에 이르렀고, 여러 도(道)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함통(咸通)년간 이래로 만이 [천자의] 명(命)을 배반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 안남과 옹관(邕管)에 침입주 010하였으며, 한번 검주(黔州)를 깨뜨리고 네 번 서천을 도둑질주 011하여, 마침내 노탐(盧耽)을 포위주 012하였습니다. 동방에서 군대를 불러모아 해문(海門)에 주둔케 하니,주 013천하가 시끄러워진 것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부(賦)를 거두어 수송하더라도 경사(京師)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반을 넘게 되어 중앙에 창고는 텅 비었고, 병사들은 풍토병으로 죽었으며 뼈는 태워져 재가 되니, 사람들은 집안을 보살필 수 없어 도망쳐서 도적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년에 조종정 등을 머물게 하였을 때는 남방에 걱정이 없었으며, 그들을 돌려보낼 무렵이 되자 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친을] 바라게 되었습니다.주 014
몽법(蒙法)이 즉위한지 3년이 되었는데, 근자에 요해처에서 군대를 내지 않은 채, 그 힘을 저축하면서 우리의 걱정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의 부고(府庫)가 다하고 병졸이 적으니, 우총(牛叢)에게 북병 7만이 있다 해도 머리와 꼬리가 충돌하여 서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안남의 변방 주둔군은 외롭고 수도 적어서, 겨울이 되면 적의 침략주 015으로 화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진실로 사자에게 명하여 [남조에] 직접가서 [저들의 청에 대해] 답변을 하게 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아직 칭신(稱臣)을 한 것은 아니나, 우선 저들이 꾀하는 바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만이를 얽어매어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촉을 휴식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그렇다고 말하고, 종실의 딸을 안화장공주(安和長公主)로 삼아 혼인을 허락하였다. 사조왕(嗣曹王) 구년(龜年)
주 016敏中: 敏中은 白敏中으로『舊唐書』卷166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백거이의 從弟이다. 穆宗 長慶 초에 진사에 급제했고 이후 각지 節度府의 書記를 거쳤다. 武宗 會昌 초 호부원외랑이 되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래 무종이 백거이를 중용하려 했는데, 당시 재상 李德裕는 백거이 대신 백민중을 등용할 것을 주청했다. 그리하여 知制誥, 翰林學士, 中書舍人과 같은 요직을 거쳤고, 헌종 말에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宣宗대에는 재상들의 수장이 되었고 대중 7년 成都尹, 劒南西川節度使의 외직을 맡았다.『新唐書』卷119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기병부대를 늘리고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으며, 촉을 통치한 지 5년 만에 그 공로로 兼太子太師의 관작을 받았다. 본문에서 말한 그의 서천에서의 치적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이후 荊南節度使를 거쳐 의종대에는 다시 평정사가 되어 輔政을 맡았다. 최후에는 중서령에 올랐다.
각주 016)
을 종정소경(宗正少卿)주 017嗣曹王 龜年:『通典』卷31 「職官」13 大唐 貞觀 11年(637) 6月조에 따르면, 皇兄弟, 皇子를 王으로 하고 이들을 모두 封國의 親王으로 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太子의 아들과 皇姓인 李氏를 제외한 기타 庶姓의 卿士로 공업이 특별히 큰 자는 郡王에 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조에서 왕이라고 하면 친왕과 군왕의 두 종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通典』卷40 「職官」22에 따르면 嗣王, 郡王은 從一品이라고 하였고, 同書 卷35 「職官」17 武太后 光宅 元年(684) 9月조에 따르면, 嗣王, 郡王에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인 親事와 帳內를 지급했다고 하였다. 즉 ‘親王’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당대에는 친왕과 사왕이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다만 사왕이라고 할 경우, 친왕이라는 의미외에도 父祖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라는 뜻도 함께 갖는다. 가령『新唐書』卷70 「宗室世系表」에서 처음 봉해진 왕에 대해서는 ‘사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2대부터 ‘사왕’이라 적은 것이 그 예이다. 처음 왕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사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르면, 본문에서 말한 ‘嗣曹王 龜年’은 ‘曹王’의 작위를 계승한 친왕 龜年을 말하는 것이 된다.『新唐書』卷70下 「宗室世系表」下에 따르면, 조왕은 태종의 아들 李明으로 태종이 봉한 14명의 왕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조왕의 작위는 폐지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 의해 줄곧 습작되었는데 ‘구년’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각주 017)
으로 임명하여 운남사(雲南使)로 삼고, 대리사직(大理司直) 서운건(徐雲虔)을 부사로 삼았다. 또 내상시(內常侍) 유광유(劉光裕)를 운남내사(雲南內史)로 삼고, 곽승석(霍承錫)을 부사로 삼았다.주 018宗正少卿:『唐六典』卷16 ‘宗正寺’조에 따르면, 종정시에는 卿 1인과 少卿 2인을 두는데 종정경은 從3品, 종경소경은 從4品上이다. 종정경의 직무는 황실의 九族과 六親의 호적을 담당하여 昭穆의 차서를 구분하고 親疎의 항렬을 바로잡으며 崇玄署를 통솔한다. 소경은 그 차관이다. 즉 종정시는 종실을 관리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唐六典』‘宗正主簿’조에 대한 본주에 따르면 종정시의 卿이하는 모두 宗室에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임명한다고 하였다.『舊唐書』卷9 「玄宗紀」下, 開元 25年(737) 秋 7月 己卯조에서 종정시의 모든 관원은 이후로 모두 종실의 사람들로 임명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즉 종실인 이구년이 종정소경이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과 같은 개원 25년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각주 018)
돌아와서는 모두 말하기를, 표신이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고 진경선(陳敬瑄)의 공이라 생각한다고들 하였다.주 019그리하여 진경선을 검교사공(檢校司空)으로 승진주 020『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따르면 노휴, 두노탁의 상언을 듣고 조서를 적어 진경선에게 내렸는데 그 내용은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저들이 稱臣을 하지 않았으니, 경선으로 하여금 조서를 베껴 적어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으로 서한을 만들어 남조에 주게 했다. 아울러 金帛을 추가로 내려주게 했다. 嗣曹王 龜年을 종정소경으로 삼아 正使에 보임하고 서운건을 副使로 하였으며, 별도로 內使를 보내 함께 서한과 물품을 가지고 남조에 가게 했다. 즉 공주와의 혼인과 화친을 허락한다는 당조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이같은 사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주가 직접 간 것은 아니다. 한편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內使는 곧 환관으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각주 020)
시키고, 아들 하나에게 관작을 내렸다.『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희종은 진경선의 호위를 받으며 성도로 파천했다. 당시 雲南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경선은 남조와 화친할 것을 건의했고 이러한 그의 주청이 윤허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본문[「南詔傳」]에 따르면 진경선의 화친 건의는 희종이 파천하기 이전의 일이다. 진경선의 건의를 지지하여 황제를 설득한 재상 노휴, 두로전은 모두 희종이 파천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즉 본문에 따르면 진경선이 화친을 주청한 것은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함락되기 전인 광명 원년(880) 12월 이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경선전」에서는 남조의 반란, 진경선의 화친 건의를 광명 원년 12월 이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新唐書』「南詔傳」과 「陳敬瑄傳」의 기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新唐書』편자의 착오임이 분명하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조에서 노휴와 두로전[단『통감』에서는 ‘豆盧琢’으로 되어 있다]이 황제를 설득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진경선이 화친을 주장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상과 같은『新唐書』의 오류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 각주 001)
- 각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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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3)
陳敬瑄:『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庚午조에 따르면 당시 左金吾大將軍 진경선을 서천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진경선은 광명 원년(880) 3월에 서천절도사가 된 것이다.『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그는 희종대 정권을 장악했던 환관 田令孜의 형이다. 동생이 환관으로 금군인 神策軍의 요직을 담당했던 까닭에 그 역시 신책군의 左金吾將軍으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으로 장안이 함락되자 희종은 촉으로 파천하였는데, 이때 그는 희종의 어가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호종했고, 성도의 행재소에서 필요한 물품 일체를 부족함 없이 공급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그는 梁國公을 거쳐 潁川郡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免死鐵券까지 하사받았다. 황소의 난이 평정되자, 潁川王이 되었으며 어가가 환도할 때도 역시 물자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檢校太師로 관작이 올라갔다. 그러나 희종말 동생 진영자가 몰락하는 바람에 그 역시 端州로 유배를 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희종이 죽고 昭宗이 즉위하여 그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조서에 항명하고 동생과 함께 자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당시 閬州, 利州를 점거한 반란군 수장 王建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왕건은 도리어 자신이 서천을 장악할 의도로 변심하여 그의 토벌에 앞장섰다. 결국 왕건과 3년에 걸쳐 교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성도는 그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다. 처음에는 왕건의 포로가 되어 동생과 함께 新津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景福 2年(893) 왕건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新唐書』에서는 그가 조서에 항거하고 촉에서 자립을 꾀한 점을 이유로 그의 전기를 「叛臣傳」에 편성하였다.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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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8)
3州와 7關:『舊唐書』卷18下 「宣宗紀」에 따르면 대중 3년(849) 吐蕃의 재상 論恐熱이 秦州, 原州, 安樂의 3州와 石門등 7關의 병력과 백성을 가지고 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3주 7관의 수복은 바로 덕종이래 토번에 의해 점거당했던 隴右지역을 수복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48 「唐紀」64 大中 3年 2月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7관은 원주의 경계에 있는 石門, 驛藏, 制勝, 石峽, 木靖, 木峽, 六盤을 말한다. 秦州는 오늘날 甘肅 秦安縣 서북이다. 原州는 오늘날 寧夏 固原縣에서 甘肅 平凉市일대에 해당하며 安樂州는 寧夏 同心縣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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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9)
敏中: 敏中은 白敏中으로『舊唐書』卷166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백거이의 從弟이다. 穆宗 長慶 초에 진사에 급제했고 이후 각지 節度府의 書記를 거쳤다. 武宗 會昌 초 호부원외랑이 되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래 무종이 백거이를 중용하려 했는데, 당시 재상 李德裕는 백거이 대신 백민중을 등용할 것을 주청했다. 그리하여 知制誥, 翰林學士, 中書舍人과 같은 요직을 거쳤고, 헌종 말에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宣宗대에는 재상들의 수장이 되었고 대중 7년 成都尹, 劒南西川節度使의 외직을 맡았다.『新唐書』卷119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기병부대를 늘리고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으며, 촉을 통치한 지 5년 만에 그 공로로 兼太子太師의 관작을 받았다. 본문에서 말한 그의 서천에서의 치적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이후 荊南節度使를 거쳐 의종대에는 다시 평정사가 되어 輔政을 맡았다. 최후에는 중서령에 올랐다.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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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6)
嗣曹王 龜年:『通典』卷31 「職官」13 大唐 貞觀 11年(637) 6月조에 따르면, 皇兄弟, 皇子를 王으로 하고 이들을 모두 封國의 親王으로 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太子의 아들과 皇姓인 李氏를 제외한 기타 庶姓의 卿士로 공업이 특별히 큰 자는 郡王에 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조에서 왕이라고 하면 친왕과 군왕의 두 종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通典』卷40 「職官」22에 따르면 嗣王, 郡王은 從一品이라고 하였고, 同書 卷35 「職官」17 武太后 光宅 元年(684) 9月조에 따르면, 嗣王, 郡王에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인 親事와 帳內를 지급했다고 하였다. 즉 ‘親王’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당대에는 친왕과 사왕이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다만 사왕이라고 할 경우, 친왕이라는 의미외에도 父祖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라는 뜻도 함께 갖는다. 가령『新唐書』卷70 「宗室世系表」에서 처음 봉해진 왕에 대해서는 ‘사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2대부터 ‘사왕’이라 적은 것이 그 예이다. 처음 왕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사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르면, 본문에서 말한 ‘嗣曹王 龜年’은 ‘曹王’의 작위를 계승한 친왕 龜年을 말하는 것이 된다.『新唐書』卷70下 「宗室世系表」下에 따르면, 조왕은 태종의 아들 李明으로 태종이 봉한 14명의 왕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조왕의 작위는 폐지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 의해 줄곧 습작되었는데 ‘구년’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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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7)
宗正少卿:『唐六典』卷16 ‘宗正寺’조에 따르면, 종정시에는 卿 1인과 少卿 2인을 두는데 종정경은 從3品, 종경소경은 從4品上이다. 종정경의 직무는 황실의 九族과 六親의 호적을 담당하여 昭穆의 차서를 구분하고 親疎의 항렬을 바로잡으며 崇玄署를 통솔한다. 소경은 그 차관이다. 즉 종정시는 종실을 관리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唐六典』‘宗正主簿’조에 대한 본주에 따르면 종정시의 卿이하는 모두 宗室에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임명한다고 하였다.『舊唐書』卷9 「玄宗紀」下, 開元 25年(737) 秋 7月 己卯조에서 종정시의 모든 관원은 이후로 모두 종실의 사람들로 임명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즉 종실인 이구년이 종정소경이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과 같은 개원 25년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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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8)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따르면 노휴, 두노탁의 상언을 듣고 조서를 적어 진경선에게 내렸는데 그 내용은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저들이 稱臣을 하지 않았으니, 경선으로 하여금 조서를 베껴 적어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으로 서한을 만들어 남조에 주게 했다. 아울러 金帛을 추가로 내려주게 했다. 嗣曹王 龜年을 종정소경으로 삼아 正使에 보임하고 서운건을 副使로 하였으며, 별도로 內使를 보내 함께 서한과 물품을 가지고 남조에 가게 했다. 즉 공주와의 혼인과 화친을 허락한다는 당조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이같은 사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주가 직접 간 것은 아니다. 한편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內使는 곧 환관으로 파견된 자를 말한다.
- 각주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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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20)
『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희종은 진경선의 호위를 받으며 성도로 파천했다. 당시 雲南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경선은 남조와 화친할 것을 건의했고 이러한 그의 주청이 윤허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본문[「南詔傳」]에 따르면 진경선의 화친 건의는 희종이 파천하기 이전의 일이다. 진경선의 건의를 지지하여 황제를 설득한 재상 노휴, 두로전은 모두 희종이 파천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즉 본문에 따르면 진경선이 화친을 주청한 것은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함락되기 전인 광명 원년(880) 12월 이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경선전」에서는 남조의 반란, 진경선의 화친 건의를 광명 원년 12월 이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新唐書』「南詔傳」과 「陳敬瑄傳」의 기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新唐書』편자의 착오임이 분명하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조에서 노휴와 두로전[단『통감』에서는 ‘豆盧琢’으로 되어 있다]이 황제를 설득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진경선이 화친을 주장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상과 같은『新唐書』의 오류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색인어
- 이름
- 증곤(曾袞), 진경선(陳敬瑄), 노휴, 두로전(豆盧瑑), 고병, 한중(韓重), 고병, 조종정(趙宗政), 표신, 운건(雲虔), 표신, 선종(宣宗), 민중(敏中), 노탐(盧耽), 조종정, 몽법(蒙法), 우총(牛叢), 안화장공주(安和長公主), 구년(龜年), 서운건(徐雲虔), 유광유(劉光裕), 곽승석(霍承錫), 표신, 진경선(陳敬瑄), 진경선
- 지명
- 남조, 촉(蜀), 안남, 옹부(邕府), 남조, 촉, 서천, 강(江), 영(嶺), 서천(西川), 안남, 옹관(邕管), 검주(黔州), 서천, 해문(海門), 안남, 남조,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