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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절도사 진경선이 남조와의 화친을 의논하는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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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南詔)
남조촉(蜀)이 강함을 알고, 안남을 습격하여 함락시키니, 도호 증곤(曾袞)옹부(邕府) 주 001
각주 001)
邕府: 嶺南西道府 즉 嶺南西道節度府의 치소인 邕州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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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아났고 주둔병들은 붕괴되었다.주 002
각주 002)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辛未조에 따르면 安南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절도사 曾袞은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며, 邕管에 파견되어 그 수비를 담당했던 諸道의 병력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통감』에 따르면 안남의 혼란은 남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신구당서』모두 광명 원년(880)을 전후로 하여 안남이 남조에 함락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남조가 안남을 함락시켰다고 한 본문의 기록은 역시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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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서천절도사 진경선(陳敬瑄) 주 003
각주 003)
陳敬瑄:『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庚午조에 따르면 당시 左金吾大將軍 진경선을 서천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진경선은 광명 원년(880) 3월에 서천절도사가 된 것이다.『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그는 희종대 정권을 장악했던 환관 田令孜의 형이다. 동생이 환관으로 금군인 神策軍의 요직을 담당했던 까닭에 그 역시 신책군의 左金吾將軍으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으로 장안이 함락되자 희종은 촉으로 파천하였는데, 이때 그는 희종의 어가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호종했고, 성도의 행재소에서 필요한 물품 일체를 부족함 없이 공급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그는 梁國公을 거쳐 潁川郡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免死鐵券까지 하사받았다. 황소의 난이 평정되자, 潁川王이 되었으며 어가가 환도할 때도 역시 물자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檢校太師로 관작이 올라갔다. 그러나 희종말 동생 진영자가 몰락하는 바람에 그 역시 端州로 유배를 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희종이 죽고 昭宗이 즉위하여 그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조서에 항명하고 동생과 함께 자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당시 閬州, 利州를 점거한 반란군 수장 王建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왕건은 도리어 자신이 서천을 장악할 의도로 변심하여 그의 토벌에 앞장섰다. 결국 왕건과 3년에 걸쳐 교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성도는 그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다. 처음에는 왕건의 포로가 되어 동생과 함께 新津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景福 2年(893) 왕건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新唐書』에서는 그가 조서에 항거하고 촉에서 자립을 꾀한 점을 이유로 그의 전기를 「叛臣傳」에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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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친을 의논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노휴가 다시 보정(輔政)이 되었는데,주 004
각주 004)
노휴는 원래 정빈과 함께 말타툼으로 인해 건부 5년(878) 낙양으로 쫓겨나 있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辛未조에 따르면 노휴가 주청을 하여 고병을 제도행영으로 삼아 천하의 병력 7만을 모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재상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 노휴는 적어도 광명 원년(880) 초에는 재상으로 복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재상의 직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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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전(豆盧瑑) 주 005
각주 005)
豆盧瑑:『舊唐書』卷177 「豆盧瑑傳」에 따르면 그의 본관은 河東으로 대중 13년(859) 진사에 급제하였다. 兵部員外郞을 거쳐 함통 연간 한림학사, 중서사인이 되었다. 건부 6년(879) 이부시랑 崔沆과 함께 같은 날 平章事에 임명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광명 원년(880) 황소의 반란군이 장안에 들이닥쳤을 때, 미처 피난길에서 뒤처지는 바람에 적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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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모두 고병과 사이가 두터웠다. 그래서 황제를 속이고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주 006
각주 006)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寅조에 따르면 서천절도사 최안잠이 화친을 반대하는 최담의 논의를 옳게 보고, 화친으로 기운 조정의 대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황제가 이 일을 재상에게 논의하게 했고, 이에 대해 노휴, 두노탁이 상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통감』에서 인용된 그들의 상언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즉 노휴 등이 황제를 설득한 것은 광명 원년(880) 6월의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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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께서 즉위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중(韓重)남조에 사자로 보냈는데, 관속을 거느리고 1년간 에 머물러,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게 되자, 만이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병서천에서 절도사 노릇을 하게되자, 올말(嗢末)을 끌어들여 갑옷을 수선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니, 만이는 놀라 떨며 조종정(趙宗政)을 보내 입조하여 [폐백을] 바치고주 007
각주 007)
당시 남조에서는 중서성을 대상으로 督爽 명의의 牒과 폐백만을 보냈을 뿐, 稱臣을 하거나 제후국의 의무인 표문의 상정이나 방물의 헌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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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를 알현하였는데, [그 의례는] 표신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절을 하였습니다. 운건(雲虔)을 사자로 보내자 표신은 답배(答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예가 부족하다 여길 수 없습니다. 선종(宣宗)황제께서 3주(州)와 7관(關)을 수복주 008
각주 008)
3州와 7關:『舊唐書』卷18下 「宣宗紀」에 따르면 대중 3년(849) 吐蕃의 재상 論恐熱이 秦州, 原州, 安樂의 3州와 石門등 7關의 병력과 백성을 가지고 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3주 7관의 수복은 바로 덕종이래 토번에 의해 점거당했던 隴右지역을 수복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48 「唐紀」64 大中 3年 2月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7관은 원주의 경계에 있는 石門, 驛藏, 制勝, 石峽, 木靖, 木峽, 六盤을 말한다. 秦州는 오늘날 甘肅 秦安縣 서북이다. 原州는 오늘날 寧夏 固原縣에서 甘肅 平凉市일대에 해당하며 安樂州는 寧夏 同心縣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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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강(江), 영(嶺) 이남을 평정하신 이래, 대중(大中) 14년(873)에 이르러 내고(內庫)의 재화가 산처럼 쌓이고 호부(戶部)에는 재화가 늘어나 충만하였습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재상 민중(敏中) 주 009
각주 009)
敏中: 敏中은 白敏中으로『舊唐書』卷166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백거이의 從弟이다. 穆宗 長慶 초에 진사에 급제했고 이후 각지 節度府의 書記를 거쳤다. 武宗 會昌 초 호부원외랑이 되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래 무종이 백거이를 중용하려 했는데, 당시 재상 李德裕는 백거이 대신 백민중을 등용할 것을 주청했다. 그리하여 知制誥, 翰林學士, 中書舍人과 같은 요직을 거쳤고, 헌종 말에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宣宗대에는 재상들의 수장이 되었고 대중 7년 成都尹, 劒南西川節度使의 외직을 맡았다.『新唐書』卷119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기병부대를 늘리고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으며, 촉을 통치한 지 5년 만에 그 공로로 兼太子太師의 관작을 받았다. 본문에서 말한 그의 서천에서의 치적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이후 荊南節度使를 거쳐 의종대에는 다시 평정사가 되어 輔政을 맡았다. 최후에는 중서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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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西川)을 맡았을 때 [서천부의 창고에 있는] 전(錢)이 300만민(緡)에 이르렀고, 여러 도(道)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함통(咸通)년간 이래로 만이 [천자의] 명(命)을 배반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 안남옹관(邕管)에 침입주 010
각주 010)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함통 원년(860) 蠻에 의한 안남의 함락, 2년(861) 옹주의 함락, 4년(863) 또 안남을 함락하고 옹주에 근접하여 이듬해(864) 옹주를 포위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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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한번 검주(黔州)를 깨뜨리고 네 번 서천을 도둑질주 011
각주 011)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검중을 깨트린 일이란 함통 14년 검중을 침략한 일을 말한다. 서천을 도둑질 한 일은 함통 2년(861) 雟州 침략, 4년(863) 西川 침략, 6년(865) 수주 함락, 10년(869) 서천을 침략하여 이듬해 성도를 위협하고, 건부 원년(874) 서천을 침략한 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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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침내 노탐(盧耽)을 포위주 012
각주 012)
盧耽을 포위 한 일이란 함통 11년(870) 남조왕 추룡이 성도성을 포위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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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동방에서 군대를 불러모아 해문(海門)에 주둔케 하니,주 013
각주 013)
海門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南詔가 교주를 함락하여 함통 4년(863) 임시로 해문에 交州를 설치하고 안남도호부를 개설한 일을 말한다. 한편 동방의 군대는 山東의 병력 1만을 주둔시킨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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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가 시끄러워진 것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부(賦)를 거두어 수송하더라도 경사(京師)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반을 넘게 되어 중앙에 창고는 텅 비었고, 병사들은 풍토병으로 죽었으며 뼈는 태워져 재가 되니, 사람들은 집안을 보살필 수 없어 도망쳐서 도적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년에 조종정 등을 머물게 하였을 때는 남방에 걱정이 없었으며, 그들을 돌려보낼 무렵이 되자 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친을] 바라게 되었습니다.주 014
각주 014)
화친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趙宗政 등이 입조하여 공주를 남조왕에게 시집보내고, 중국과 형제, 또는 舅甥의 관계되길 요청을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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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법(蒙法)이 즉위한지 3년이 되었는데, 근자에 요해처에서 군대를 내지 않은 채, 그 힘을 저축하면서 우리의 걱정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의 부고(府庫)가 다하고 병졸이 적으니, 우총(牛叢)에게 북병 7만이 있다 해도 머리와 꼬리가 충돌하여 서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안남의 변방 주둔군은 외롭고 수도 적어서, 겨울이 되면 적의 침략주 015
각주 015)
防冬兵: 안남은 겨울이 되면 열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주로 이 시기에 만들이 군사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당조의 병력을 防冬兵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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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진실로 사자에게 명하여 [남조에] 직접가서 [저들의 청에 대해] 답변을 하게 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아직 칭신(稱臣)을 한 것은 아니나, 우선 저들이 꾀하는 바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만이를 얽어매어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을 휴식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그렇다고 말하고, 종실의 딸을 안화장공주(安和長公主)로 삼아 혼인을 허락하였다. 사조왕(嗣曹王) 구년(龜年) 주 016
각주 016)
嗣曹王 龜年:『通典』卷31 「職官」13 大唐 貞觀 11年(637) 6月조에 따르면, 皇兄弟, 皇子를 王으로 하고 이들을 모두 封國의 親王으로 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太子의 아들과 皇姓인 李氏를 제외한 기타 庶姓의 卿士로 공업이 특별히 큰 자는 郡王에 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조에서 왕이라고 하면 친왕과 군왕의 두 종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通典』卷40 「職官」22에 따르면 嗣王, 郡王은 從一品이라고 하였고, 同書 卷35 「職官」17 武太后 光宅 元年(684) 9月조에 따르면, 嗣王, 郡王에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인 親事와 帳內를 지급했다고 하였다. 즉 ‘親王’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당대에는 친왕과 사왕이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다만 사왕이라고 할 경우, 친왕이라는 의미외에도 父祖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라는 뜻도 함께 갖는다. 가령『新唐書』卷70 「宗室世系表」에서 처음 봉해진 왕에 대해서는 ‘사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2대부터 ‘사왕’이라 적은 것이 그 예이다. 처음 왕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사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르면, 본문에서 말한 ‘嗣曹王 龜年’은 ‘曹王’의 작위를 계승한 친왕 龜年을 말하는 것이 된다.『新唐書』卷70下 「宗室世系表」下에 따르면, 조왕은 태종의 아들 李明으로 태종이 봉한 14명의 왕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조왕의 작위는 폐지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 의해 줄곧 습작되었는데 ‘구년’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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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정소경(宗正少卿)주 017
각주 017)
宗正少卿:『唐六典』卷16 ‘宗正寺’조에 따르면, 종정시에는 卿 1인과 少卿 2인을 두는데 종정경은 從3品, 종경소경은 從4品上이다. 종정경의 직무는 황실의 九族과 六親의 호적을 담당하여 昭穆의 차서를 구분하고 親疎의 항렬을 바로잡으며 崇玄署를 통솔한다. 소경은 그 차관이다. 즉 종정시는 종실을 관리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唐六典』‘宗正主簿’조에 대한 본주에 따르면 종정시의 卿이하는 모두 宗室에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임명한다고 하였다.『舊唐書』卷9 「玄宗紀」下, 開元 25年(737) 秋 7月 己卯조에서 종정시의 모든 관원은 이후로 모두 종실의 사람들로 임명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즉 종실인 이구년이 종정소경이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과 같은 개원 25년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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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명하여 운남사(雲南使)로 삼고, 대리사직(大理司直) 서운건(徐雲虔)을 부사로 삼았다. 또 내상시(內常侍) 유광유(劉光裕)를 운남내사(雲南內史)로 삼고, 곽승석(霍承錫)을 부사로 삼았다.주 018
각주 018)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따르면 노휴, 두노탁의 상언을 듣고 조서를 적어 진경선에게 내렸는데 그 내용은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저들이 稱臣을 하지 않았으니, 경선으로 하여금 조서를 베껴 적어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으로 서한을 만들어 남조에 주게 했다. 아울러 金帛을 추가로 내려주게 했다. 嗣曹王 龜年을 종정소경으로 삼아 正使에 보임하고 서운건을 副使로 하였으며, 별도로 內使를 보내 함께 서한과 물품을 가지고 남조에 가게 했다. 즉 공주와의 혼인과 화친을 허락한다는 당조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이같은 사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주가 직접 간 것은 아니다. 한편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內使는 곧 환관으로 파견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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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서는 모두 말하기를, 표신이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고 진경선(陳敬瑄)의 공이라 생각한다고들 하였다.주 019
각주 019)
『資治通鑑』卷254 「唐紀」70 中和 元年 8月조에 따르면 이 달에 종정소경인 嗣曹王 龜年 일행이 남조로부터 돌아왔는데, 남조왕이 표문을 올려 귀부하겠다 하였으며, 그가 이제 조서의 뜻을 모두 따르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구년 일행은 광명 원년(880) 6월에 남조로 갔다가 그 이듬해 인 중화 원년(881) 8월에 귀국한 것이니, 그 여정이 무려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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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진경선을 검교사공(檢校司空)으로 승진주 020
각주 020)
『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희종은 진경선의 호위를 받으며 성도로 파천했다. 당시 雲南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경선은 남조와 화친할 것을 건의했고 이러한 그의 주청이 윤허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본문[「南詔傳」]에 따르면 진경선의 화친 건의는 희종이 파천하기 이전의 일이다. 진경선의 건의를 지지하여 황제를 설득한 재상 노휴, 두로전은 모두 희종이 파천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즉 본문에 따르면 진경선이 화친을 주청한 것은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함락되기 전인 광명 원년(880) 12월 이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경선전」에서는 남조의 반란, 진경선의 화친 건의를 광명 원년 12월 이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新唐書』「南詔傳」과 「陳敬瑄傳」의 기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新唐書』편자의 착오임이 분명하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조에서 노휴와 두로전[단『통감』에서는 ‘豆盧琢’으로 되어 있다]이 황제를 설득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진경선이 화친을 주장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상과 같은『新唐書』의 오류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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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아들 하나에게 관작을 내렸다.

  • 각주 001)
    邕府: 嶺南西道府 즉 嶺南西道節度府의 치소인 邕州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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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辛未조에 따르면 安南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절도사 曾袞은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며, 邕管에 파견되어 그 수비를 담당했던 諸道의 병력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통감』에 따르면 안남의 혼란은 남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신구당서』모두 광명 원년(880)을 전후로 하여 안남이 남조에 함락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남조가 안남을 함락시켰다고 한 본문의 기록은 역시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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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陳敬瑄:『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庚午조에 따르면 당시 左金吾大將軍 진경선을 서천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진경선은 광명 원년(880) 3월에 서천절도사가 된 것이다.『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그는 희종대 정권을 장악했던 환관 田令孜의 형이다. 동생이 환관으로 금군인 神策軍의 요직을 담당했던 까닭에 그 역시 신책군의 左金吾將軍으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으로 장안이 함락되자 희종은 촉으로 파천하였는데, 이때 그는 희종의 어가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호종했고, 성도의 행재소에서 필요한 물품 일체를 부족함 없이 공급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그는 梁國公을 거쳐 潁川郡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免死鐵券까지 하사받았다. 황소의 난이 평정되자, 潁川王이 되었으며 어가가 환도할 때도 역시 물자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檢校太師로 관작이 올라갔다. 그러나 희종말 동생 진영자가 몰락하는 바람에 그 역시 端州로 유배를 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희종이 죽고 昭宗이 즉위하여 그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조서에 항명하고 동생과 함께 자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당시 閬州, 利州를 점거한 반란군 수장 王建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왕건은 도리어 자신이 서천을 장악할 의도로 변심하여 그의 토벌에 앞장섰다. 결국 왕건과 3년에 걸쳐 교전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성도는 그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다. 처음에는 왕건의 포로가 되어 동생과 함께 新津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景福 2年(893) 왕건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新唐書』에서는 그가 조서에 항거하고 촉에서 자립을 꾀한 점을 이유로 그의 전기를 「叛臣傳」에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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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노휴는 원래 정빈과 함께 말타툼으로 인해 건부 5년(878) 낙양으로 쫓겨나 있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3月 辛未조에 따르면 노휴가 주청을 하여 고병을 제도행영으로 삼아 천하의 병력 7만을 모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재상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 노휴는 적어도 광명 원년(880) 초에는 재상으로 복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재상의 직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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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豆盧瑑:『舊唐書』卷177 「豆盧瑑傳」에 따르면 그의 본관은 河東으로 대중 13년(859) 진사에 급제하였다. 兵部員外郞을 거쳐 함통 연간 한림학사, 중서사인이 되었다. 건부 6년(879) 이부시랑 崔沆과 함께 같은 날 平章事에 임명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광명 원년(880) 황소의 반란군이 장안에 들이닥쳤을 때, 미처 피난길에서 뒤처지는 바람에 적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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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寅조에 따르면 서천절도사 최안잠이 화친을 반대하는 최담의 논의를 옳게 보고, 화친으로 기운 조정의 대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황제가 이 일을 재상에게 논의하게 했고, 이에 대해 노휴, 두노탁이 상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통감』에서 인용된 그들의 상언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즉 노휴 등이 황제를 설득한 것은 광명 원년(880) 6월의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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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당시 남조에서는 중서성을 대상으로 督爽 명의의 牒과 폐백만을 보냈을 뿐, 稱臣을 하거나 제후국의 의무인 표문의 상정이나 방물의 헌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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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3州와 7關:『舊唐書』卷18下 「宣宗紀」에 따르면 대중 3년(849) 吐蕃의 재상 論恐熱이 秦州, 原州, 安樂의 3州와 石門등 7關의 병력과 백성을 가지고 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3주 7관의 수복은 바로 덕종이래 토번에 의해 점거당했던 隴右지역을 수복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48 「唐紀」64 大中 3年 2月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7관은 원주의 경계에 있는 石門, 驛藏, 制勝, 石峽, 木靖, 木峽, 六盤을 말한다. 秦州는 오늘날 甘肅 秦安縣 서북이다. 原州는 오늘날 寧夏 固原縣에서 甘肅 平凉市일대에 해당하며 安樂州는 寧夏 同心縣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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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敏中: 敏中은 白敏中으로『舊唐書』卷166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백거이의 從弟이다. 穆宗 長慶 초에 진사에 급제했고 이후 각지 節度府의 書記를 거쳤다. 武宗 會昌 초 호부원외랑이 되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래 무종이 백거이를 중용하려 했는데, 당시 재상 李德裕는 백거이 대신 백민중을 등용할 것을 주청했다. 그리하여 知制誥, 翰林學士, 中書舍人과 같은 요직을 거쳤고, 헌종 말에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宣宗대에는 재상들의 수장이 되었고 대중 7년 成都尹, 劒南西川節度使의 외직을 맡았다.『新唐書』卷119 「白居易傳」에 부기된 「白敏中傳」에 따르면, 그는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기병부대를 늘리고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으며, 촉을 통치한 지 5년 만에 그 공로로 兼太子太師의 관작을 받았다. 본문에서 말한 그의 서천에서의 치적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이후 荊南節度使를 거쳐 의종대에는 다시 평정사가 되어 輔政을 맡았다. 최후에는 중서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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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함통 원년(860) 蠻에 의한 안남의 함락, 2년(861) 옹주의 함락, 4년(863) 또 안남을 함락하고 옹주에 근접하여 이듬해(864) 옹주를 포위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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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검중을 깨트린 일이란 함통 14년 검중을 침략한 일을 말한다. 서천을 도둑질 한 일은 함통 2년(861) 雟州 침략, 4년(863) 西川 침략, 6년(865) 수주 함락, 10년(869) 서천을 침략하여 이듬해 성도를 위협하고, 건부 원년(874) 서천을 침략한 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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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盧耽을 포위 한 일이란 함통 11년(870) 남조왕 추룡이 성도성을 포위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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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海門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南詔가 교주를 함락하여 함통 4년(863) 임시로 해문에 交州를 설치하고 안남도호부를 개설한 일을 말한다. 한편 동방의 군대는 山東의 병력 1만을 주둔시킨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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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화친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趙宗政 등이 입조하여 공주를 남조왕에게 시집보내고, 중국과 형제, 또는 舅甥의 관계되길 요청을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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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防冬兵: 안남은 겨울이 되면 열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주로 이 시기에 만들이 군사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당조의 병력을 防冬兵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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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嗣曹王 龜年:『通典』卷31 「職官」13 大唐 貞觀 11年(637) 6月조에 따르면, 皇兄弟, 皇子를 王으로 하고 이들을 모두 封國의 親王으로 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太子의 아들과 皇姓인 李氏를 제외한 기타 庶姓의 卿士로 공업이 특별히 큰 자는 郡王에 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조에서 왕이라고 하면 친왕과 군왕의 두 종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通典』卷40 「職官」22에 따르면 嗣王, 郡王은 從一品이라고 하였고, 同書 卷35 「職官」17 武太后 光宅 元年(684) 9月조에 따르면, 嗣王, 郡王에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인 親事와 帳內를 지급했다고 하였다. 즉 ‘親王’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당대에는 친왕과 사왕이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다만 사왕이라고 할 경우, 친왕이라는 의미외에도 父祖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라는 뜻도 함께 갖는다. 가령『新唐書』卷70 「宗室世系表」에서 처음 봉해진 왕에 대해서는 ‘사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2대부터 ‘사왕’이라 적은 것이 그 예이다. 처음 왕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사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르면, 본문에서 말한 ‘嗣曹王 龜年’은 ‘曹王’의 작위를 계승한 친왕 龜年을 말하는 것이 된다.『新唐書』卷70下 「宗室世系表」下에 따르면, 조왕은 태종의 아들 李明으로 태종이 봉한 14명의 왕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조왕의 작위는 폐지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 의해 줄곧 습작되었는데 ‘구년’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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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宗正少卿:『唐六典』卷16 ‘宗正寺’조에 따르면, 종정시에는 卿 1인과 少卿 2인을 두는데 종정경은 從3品, 종경소경은 從4品上이다. 종정경의 직무는 황실의 九族과 六親의 호적을 담당하여 昭穆의 차서를 구분하고 親疎의 항렬을 바로잡으며 崇玄署를 통솔한다. 소경은 그 차관이다. 즉 종정시는 종실을 관리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唐六典』‘宗正主簿’조에 대한 본주에 따르면 종정시의 卿이하는 모두 宗室에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임명한다고 하였다.『舊唐書』卷9 「玄宗紀」下, 開元 25年(737) 秋 7月 己卯조에서 종정시의 모든 관원은 이후로 모두 종실의 사람들로 임명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즉 종실인 이구년이 종정소경이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과 같은 개원 25년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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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8)
    『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 庚戌조에 따르면 노휴, 두노탁의 상언을 듣고 조서를 적어 진경선에게 내렸는데 그 내용은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저들이 稱臣을 하지 않았으니, 경선으로 하여금 조서를 베껴 적어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으로 서한을 만들어 남조에 주게 했다. 아울러 金帛을 추가로 내려주게 했다. 嗣曹王 龜年을 종정소경으로 삼아 正使에 보임하고 서운건을 副使로 하였으며, 별도로 內使를 보내 함께 서한과 물품을 가지고 남조에 가게 했다. 즉 공주와의 혼인과 화친을 허락한다는 당조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이같은 사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주가 직접 간 것은 아니다. 한편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內使는 곧 환관으로 파견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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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9)
    『資治通鑑』卷254 「唐紀」70 中和 元年 8月조에 따르면 이 달에 종정소경인 嗣曹王 龜年 일행이 남조로부터 돌아왔는데, 남조왕이 표문을 올려 귀부하겠다 하였으며, 그가 이제 조서의 뜻을 모두 따르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구년 일행은 광명 원년(880) 6월에 남조로 갔다가 그 이듬해 인 중화 원년(881) 8월에 귀국한 것이니, 그 여정이 무려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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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新唐書』卷224下 「陳敬瑄傳」에 따르면 희종은 진경선의 호위를 받으며 성도로 파천했다. 당시 雲南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경선은 남조와 화친할 것을 건의했고 이러한 그의 주청이 윤허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본문[「南詔傳」]에 따르면 진경선의 화친 건의는 희종이 파천하기 이전의 일이다. 진경선의 건의를 지지하여 황제를 설득한 재상 노휴, 두로전은 모두 희종이 파천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즉 본문에 따르면 진경선이 화친을 주청한 것은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함락되기 전인 광명 원년(880) 12월 이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경선전」에서는 남조의 반란, 진경선의 화친 건의를 광명 원년 12월 이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新唐書』「南詔傳」과 「陳敬瑄傳」의 기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新唐書』편자의 착오임이 분명하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廣明 元年 6月조에서 노휴와 두로전[단『통감』에서는 ‘豆盧琢’으로 되어 있다]이 황제를 설득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진경선이 화친을 주장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상과 같은『新唐書』의 오류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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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증곤(曾袞), 진경선(陳敬瑄), 노휴, 두로전(豆盧瑑), 고병, 한중(韓重), 고병, 조종정(趙宗政), 표신, 운건(雲虔), 표신, 선종(宣宗), 민중(敏中), 노탐(盧耽), 조종정, 몽법(蒙法), 우총(牛叢), 안화장공주(安和長公主), 구년(龜年), 서운건(徐雲虔), 유광유(劉光裕), 곽승석(霍承錫), 표신, 진경선(陳敬瑄), 진경선
지명
남조, 촉(蜀), 안남, 옹부(邕府), 남조, , 서천, 강(江), 영(嶺), 서천(西川), 안남, 옹관(邕管), 검주(黔州), 서천, 해문(海門), 안남,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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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절도사 진경선이 남조와의 화친을 의논하는 글을 올림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