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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5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5월 19일(화)
15시 1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二. 참석자 한국 측 장기영, 홍진기 양 대표 및 한규영 서기관
임송본 대표(업저버로 출석하심)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수석대표, 이시다[石田] 대표(대장성 이재국장)
히로타[廣田] 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장
우에다[上田] 대장성 외채과장, 기타 전회와 동일
三. 회의 경과 및 토의사항
가) 구보타[久保田] 일본 측 수석대표로부터 제1회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 및 군정법령 33호 귀속재산에 관한 미 국무성 공식 견해 표시 서한(사본)」에 언급하여 “이 서한은 그 당시 AIDE-MEMOIRE로서 미 국무성으로부터 일본 정부에도 송달되었던 것인데, 일본 측으로서는 아직 그 법리적 견해를 다시 말할 만한 변동이 없으나, 전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법리적 토론은 그대로 ‘선반’ 위에 얹어두고 우선 재산 및 청구권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실무적 사실만을 당분간 계속해 보자”고 제의함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로부터 일본 측이 한국 측에서 제시하는 재산 및 청구권의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이후 피차간의 법리론적 견해 차이가 해소 내지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미 국무성 서한을 재개 분과회의 벽두에 제시한 것은, 법리론적 토론을 ‘선반’ 위에 얹어두는 데 있어서는 작년에 있어 양국 법리론적 토론의 한 종점이었던 동 서한도 한데 ‘화일’을 하여 얹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 같이 내려가지고 보자는 데 그 진의가 있음을 거듭 명백히 한 다음 의사 진행에 들어갔음.
나) 아국 장 대표로부터 제1차 분과회의 후 그간 이시다-장, 히로타, 우에다-장의 2차 비공식 회담을 가졌었다는 것과 동 회합을 통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우선 목록 등을 첨부하여 제1차적으로 제의한 다음의 4항 청구에 대하여 일본 측의 사무적 진척 상황을 물은바, (1), (2)항에 대하여는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 예정이며 (3)항에 대하여는 한국 측으로부터 더 자세한 자료 보족(補足)을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어 필요자료를 송달할 것과-2, 3일래(來)에 다시 비공식 회담을 가질 것으로 합의를 보았음.
단, (4)항에 대하여는 말기(末記)와 같이 의견 교환만이 있었음.
기(記)
(1) 한국 국보, 역사적 기념물(미술 공예품, 고서적 기타) 즉시 반환요구에 관한 건(목록 첨부)
(2) 한국 지도 원판, 원도 및 해도 즉시 반환에 관한 건(목록 첨부)
(3)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피징용 노무자에 대한 제 미불금 및 조위(弔慰) 대책에 관한 건
(4) 한국인(법인, 자연인) 소유 일본 유가증권(공사채 주식 등) 상환 등 처리 방법의 건
본건에 관하여는 비공식 회담에서(제1차분 제4항목) 한국 측이 제의한 바에 대하여 일 측 우에다 외채과장이 일본인 소유분과 다름없이 현재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상환 방법 등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비공식 견해 표명이 있었는데, 이 일본 측 견해를 본 회의에서 재확인하는 동시에 특별한 구체적 처리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청구권 처리 방법과 동시에 토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
그리고 아측 장(기) 대표로부터 “전후 일본에서 금융기관 소유 일본 국채에 대하여 그 상환을 일시 봉쇄하는 등 특별조치를 한 일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는 “예금에 대하여 일부 봉쇄한 외에는 그런 재산 봉쇄 등 조치는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음.
다) 다음 계속하여 장 대표로부터 다음의 2항목에 대한 한국 측 견해를 대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2, 3일래에 실무자 간 비공식 회담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겠으나 이 회의 석상에서도 지금 특별히 질의나 견해 표명이 있으면 듣겠다고 제시한바, 별 질문은 없고 다만 일본 측 이시다 대표로부터 실무자회합을 빈번히 열어 실체 발견에 노력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동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실무자 비공식 회담에는 대장성 상당 책임자 이외에 외무성에서도 상당 책임자가 동석함이 회담의 사무적 추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개진한바, 일본 측이 직석(直席)에서 동의하고, 이후에는 대장성에서는 이재국장 또는 동 차장과 외채과장, 외무성에서는 아세아국 제2과장이 반드시 비공식 실무자회담에 동석할 것을 언약하였음.
제2차 제시 5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記)
(1) 태평양전쟁 중의 한국인 전상병자, 전몰자에 대한 조위금 등 지불에 관한 건
(2) 한국 내에서 교환 회수한 일본은행권 대전(代錢) 청산에 관한 건
(3) 한국인 귀국자가 구 일본관헌에게 강제 기탁한 화폐 대전 지불에 관한 건
(4) 구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 반환에 관한 건
(5) 구 조선장학회유지재단 재일재산 반환에 관한 건
라) 쌍방 사무 연락담당자를 한국 측은 한규영 서기관, 일본 측은 우에다 외채과장으로 결정하고 사무 연락은 수시 신속 긴밀히 할 것에 합의하였음.
마) 공동 신문 발표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기(記)
‘5월 19일 청구권분과 제2차 회의에 있어서는 쌍방이 협력하여 재산 및 청구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할 것에 의견 일치를 보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부 자료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 수시 연락을 하면서 작업을 진보시키기로 하였다.’
바) 차회 회의를 6월 2일(임시적으로)에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이름
장기영, 홍진기, 한규영, 임송본, 한규영
관서
일본 정부, 미 국무성, 대장성, 외무성, 대장성, 외무성
기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 및 군정법령 33호 귀속재산에 관한 미 국무성 공식 견해 표시 서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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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5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