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 요령

  • 날짜
    1953년 5월 2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 요령
4286년 5월 25일
작년 회담에서 원칙론, 법리론에 시종하였음에 감(鑑)하여 이번 회담에서는 쌍방이 현실적 면으로부터 문제를 토의하여 현실적인 해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업위원회에서도 아직 어업관할권, 해양자유의 원칙 등 법리론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일본 측으로부터 실제의 어업상황을 어장, 어종, 어획 방법, 어선 척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이 설명 중에서 고등어 등 부어(표층어)에 대한 무규제 개발을 주장하는 일본 측이 자국 어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는 사실을 누설하는 자가당착을 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는 어업의 실정, 어족의 감퇴 상황, 보존조치의 실적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동시에 어족보존(최대의 지속적 생산성 확보)이라는 실질적 면으로부터 이라인 내의 보존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하여서는 동 수역 내의 한국 측 단독 관할이 정당한 방도라는 것을 설명할 예정임. 이러한 실질적 면으로부터 이라인 내의 한국 측의 단독 어업관할, 동 라인 외의 국제협력에 의한 어업의 공동규제를 정당화할 것이나 결국에는 국제법 이론으로 이러한 방법이 허용된다는 논의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됨.
일본 측은 재산권, 선박 문제 등에 있어서 양보한다는 구실하에서 이라인의 즉시 또는 기한부 철폐, 축소 혹은 실질적 변질을 요구할 기세 같으며 후자의 방법으로서는 이라인 내의 수역까지 포함한 수역에 있어서의 한일 공동조업 등을 제의할 심산인 것 같음.

색인어
단체
어업위원회
기타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 요령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