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조선 백성의 송환 문제에 관해 길림장군을 대신한 예부(禮部)의 상주(上奏)
몰래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백성을 조선에서 송환하지 못하므로, 다시 조선국왕에게 되받아가도록 공문을 보내달라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吉林將軍咨, 朝鮮私越俄界民人, 該國未能領回, 再行文該國王領取).
九月十三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據咨轉奏, 吉林將軍咨“朝鮮私越俄界民人, 該國未能領回”一摺, 於同治九年九月十三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所有據咨轉奏, 吉林將軍咨“朝鮮私越俄界民人, 該國未能領回”一摺, 於同治九年九月十三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遵照辦理可也.
相應抄錄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遵照辦理可也.
[原奏詳見本月十四日軍機處抄摺.]
색인어
- 지명
- 朝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