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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중국

당·송 변혁과 사대부

1. 중국 : 당·송 변혁과 사대부

당·송 변혁론이란 중국사에서 안사의 난(755)으로부터 11세기 말 왕안석의 신법(新法)에 이르는 시기까지 단순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환이 있었다는 역사 인식론이다. 이는 고대-중세-근대로 이행하는 세계사적 보편 발전 과정을 전제한 것이다. 곧 당·송 변혁은 당말·오대까지를 고대 혹은 중세로 볼 것인가, 또는 송대 이후를 중세 혹은 근세로 볼 것인가 하는 시대구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 쟁점은 송대 토지 소유 형태, 전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법적 신분 등의 문제에 집중된다. 토지 소유 문제에 관해서는 송 이후 대토지 소유가 발달하면서 지주-전호 관계가 지배적이었음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 대토지 소유가 서구 중세의 장원제에 비견되는 일원적 경영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칭만 장원(莊園)주 286
각주 286)
장원(莊園)이란 전근대 시기에 황실, 귀족, 고관, 부호(富豪) 등이 대규모로 소유, 경영한 토지를 일컬으며 서한(西漢) 말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료에서 장원은 장전(莊田), 장택(莊宅), 산장(山莊), 장(莊), 별업(別業)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며, 특히 8세기 중엽 이후 당대 사회에 만연하던 토지 겸병 현상과 그에 따른 균전제의 폐지, 강남 지역의 개발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편, 서양사에서 장원[manor]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인식되지만, 9세기에서 11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장원제 시기에 영주는 재판권, 치안권, 행정권을 독점하고 농민에게 경제외적 지배를 행사하였다. 이후 중세 후기의 순수장원제 하에서 장원에서 부역 노동 등 경제 외적 강제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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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뿐 실제로는 소규모 영세 토지를 집적한 소농 경영에 불과했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송 이후 봉건론(혹은 중세론 : 이하 ‘중세론’)은 일본의 카토 시게루[加藤繁], 슈토 요시유키[周藤吉之],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등이 주장하였고, 주로 도쿄대학 출신 학자들(이른바 ‘도쿄학파’)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당 이후 균전제가 붕괴되고 지주-전호 관계를 기반으로 장원제가 발달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송·원·명·청 시기의 중국 사회를 봉건 후기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슈토는 송대 대토지 소유가 발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생산자로서 전호는 토지에 얽매여 있으면서 신분적으로 지주에게 강하게 예속된 존재로 간주하였다. 곧 지주-전호 관계는 경제적 관계이면서도 경제외적 강제가 포함된 봉건적 관계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송 이후 근세론(이후 ‘근세론’)은 1918년 경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이 주창한 후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에 의해 확고해졌다, 교토대학 출신 학자들(이른바 ‘교토학파’)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이후 서양의 중국사가들이 여기에 가세하였고 한국학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이 사론(史論)은 송대 군주독재권이 확립되고 관료의 지위가 고양되었으며 인민의 사유재산권이 확립되고 서민문화가 크게 진작되는 등 당·송 전환기에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역사적 변화를 근세(近世, The Early Modern Period)로 설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근세론은 전호제를 근간으로 한 대토지소유제를 인정하며 이때 지주-전호는 계약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송 이후 대토지 소유는 명목상 장원이지만 실제로는 근세적 자본주의적 경영이었다고 간주한다. 미야자키는 한 걸음 나아가 지주-전호는 봉건적 주종·예속 관계가 아닌 순수한 경제적 관계이자, 자유농민과 지주 사이의 자유 계약 관계(일종의 ‘자본주의적 고용 관계’)라고 적극 평가한다. 전호의 거주 이전 제한은 그의 도망이나 계약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근세론에 따르면, 당대까지 토지 소유는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고 자손을 위한 강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송 이후 토지는 일종의 투자 대상이었으며 지주-전호 관계는 거의 순수한 경제적 관계였다. 요컨대 전제군주의 독재체제 아래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 소유와 촌락 사회 위에서 송대 근세 사회가 성립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명·청 시대만을 근세로 간주하는 논자도 있는 것처럼, 송 이후 중국사 전체를 단일한 근세 사회로 확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주-전호가 순수 경제적 계약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호가 법률상 양민으로서 독립된 경영 주체였지만 지주로부터 이탈이 금지되는 등 신분적으로 지주에 예속되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일한 대토지 소유 혹은 지주-전호 관계라고 하더라도 강남과 변경 지역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미야자키의 ‘자본주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개념과 같지 않다. ‘근세 자본주의’는 전기(前期) 상업 자본과 고리대 자본에 바탕을 둔 유통경제를 상정한 것이었다. 미야자키는 근세 성립기 중국 사회의 선진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명·청 시대 정체성과 표리 관계에 있다. 그는 스승 나이토가 중국 민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중국 침략 정책을 긍정하는 한계를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고대에서 중세로든, 혹은 중세에서 근세로든 간에 당·송 교체기에 일어난 ‘혁명적’ 변화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즉, 송대 이후의 사회는 삼국에서 당대까지와 크게 다르며 명·청 시대와 동질성이 더 많이 관찰된다. 결국 당·송 변혁의 문제는 황제·관료 지배의 전통과 자작농의 끊임없는 재생산, 거듭된 왕조 말기의 반란 등 중국사에서의 장기 지속적 요소들을 구체적 역사 맥락 위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황제 지배의 성격(개별인신적 황제 지배, 귀족제하의 황제권, 전제권이 성립된 사대부 사회의 황제)이나 관료의 성격(향거리선鄕擧里選으로 충원된 관료, 구품중정제하 문벌귀족사회의 관료, 과거제하의 사대부 관료), 지배층의 성격(호족, 문벌귀족, 사대부·신사) 등을 둘러싸고 일련의 지속과 변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예컨대, 후주(後周 : 951~960)의 금군 총사령관이었던 조광윤(趙匡胤)은 960년 거란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출병하였다가 진교역(陳橋驛 : 북송의 수도 변경汴京의 동북쪽 40리 위치) 정변을 통해 송의 천자(태조)가 되었다. 이는 안사의 난 이후 강화된 번진(藩鎭) 체제주 287
각주 287)
7세기 후반 당의 율령 통치가 동요하고 소농민이 몰락하면서 균전제·조용조와 함께 병농일치의 부병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당 예종은 710년 모병제에 기초한 번진을 설치하고 712년 정식으로 절도사를 파견하였다. 절도사들은 점차 군대를 사조직화 하고 물자를 독점하고 관리를 자의로 임명·파면하는 등 분권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안사의 난 이후 더욱 강화되어 내지에 약 40개, 변경에 약 10개의 번진이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번진의 수장인 절도사 군사·민정·재정의 3권을 장악하는 반(半) 독립적 번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후량(後粱 : 907~923), 후주(後周 : 951~960), 후당(後唐 : 923~936), 후진(後晋 : 936~947), 후한(後漢 : 947~950)의 군벌 체제를 낳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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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대의 군벌 체제를 증식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송 태조는 당말 번진의 할거 이래 황제의 손에서 떠나 있던 병권·재정권·민정권의 회수에 주력하였다. 그는 특히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금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인종 시기 80여 만 명), 병권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권화하고 그 통수권은 황제에 집중시켰다. 또한 과거제를 정비하여 그 공정성·개방성을 넓히는 한편, 황제가 과거의 최종 합격자를 직접 선발하는 전시제(殿試制)를 채택하여 과거 합격자들과 군주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였다. 과거제를 발판으로 송조는 군대와 중앙·지방의 주요 실권자를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는 문신 관료제주 288
각주 288)
문신 관료체제는 송조를 군사보다 문화에 경도된 평화국가로 평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송조는 다른 중화왕조에 뒤지지 않는 군사 국가였다. 2만 명을 넘는 관료들과 150만에 달하는 방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송조는 요·금은 물론 서하조차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팽창된 군사력은 송 정부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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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시킬 수 있었다. 황제는 권신의 집단화를 억제하기 위해 관료들이 재상의 사저(私邸)를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알금제(謁禁制)와 관리의 출신지 부임을 금하는 회피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강력한 첩보망을 동원하여 황제권에 반하는 관료나 군사 지휘권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료들이 황제를 두려워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송대 근세론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주 독재 체제설의 토대가 되었다. 재상권·신권을 축소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황제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가의 최종결정권을 황제에 집중시키는 송대의 독재 군주권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 독재 권력을 행사한 진의 시황제, 한 무제, 수 양제, 당 태종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주 289
각주 289)
최근 한 연구는 송대 ‘군주 독재 체제설’을 철회하고 후량(後粱)에 의한 당 제국 해체 과정에서 시작된 3성 6부 체제의 변질, 이에 따른 송대 관제의 오대적(五代的) 실체, 그리고 송대 황제의 성품 및 변칙적 황위 계승, 황제권과 사대부 관료의 상호 관계, 송과 북방민족과의 갈등의 국면을 고려할 때 송대 황제권이 결코 독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신채식(2010), 「宋代 “君主獨裁體制說”에 대한 異論」 『東洋史學硏究』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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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황제권은 당의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당말·오대에 새로 등장한 형세호(形勢戶)주 290
각주 290)
형세호는 지방의 상층 부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송대 형세호는 관호(官戶)와 주현 아문의 공리(公吏), 향촌의 상호(上戶)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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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나타난 사대부 사회를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사대부주 291
각주 291)
사대부란 과거제를 통해 입사한 관료를 지칭하면서도 유교적 지식과 사회적 지위·명성을 지닌 지식인이나 교양인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사대부의 성장은 당 중엽 측천무후 집권기에 이미 그 태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종 시기 개원의 치(開元之治)를 이룩한 명재상으로 평가되는 요숭(姚崇)과 송경(宋璟)도 무후 시대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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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를 통하여 황제의 인적 기반인 관료로 진출하여 사대부 문신 관료체제를 구축하였다. 호족주 292
각주 292)
한대(漢代)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지방의 정치는 호족에 의해 좌우되었다. 관(섬서성)·롱(감숙성) 지역 출신으로 호족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관롱(關隴) 집단은 서위에서 수·당에 이르는 시기의 지배층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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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벌 귀족은 가문과 출신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되었던 반면, 사대부는 원칙적으로 출신과 무관하며 자신의 능력, 곧 유교 경전 지식과 문필 능력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었다. 사대부의 계층 유동성은 송대 과거 급제자들 가운데 본인의 앞 3대 이내에 관료를 배출하지 못한 비관료 가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대부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은 필수적이었다. 사대부가 사실상 중소 지주 이상의 경제력 보유자 혹은 상인 출신이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곧 사대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승인과 경제적 부를 존립 기반으로 지식과 교양을 사회적 특권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세력이었다. 지주로서 사대부는 농업 생산을 매개로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진부(陳尃)의 『농서(農書)』의 사례와 같이 농서의 간행과 보급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강남에서는 수리 개발에 적극 개입하였다. 수리 개발은 기본적으로 중앙·지방 정부에 책임을 지었으나 실제 사업 수행에서 부담은 사대부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아래 북송 때 여대균(呂大鈞, 1031~1082)은 섬서 지역에서 향약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교화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향약은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정비되어 이후 명대에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주희에 의해 정착된 사창(社倉)은 사대부가 주도하는 지역 사회의 자치적 구휼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사대부의 활동은 그들의 정치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예컨대 범중엄(范仲淹, 989~1052)은 “천하의 근심을 앞서 근심하며, 천하의 즐거움을 남보다 뒤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고 하여 사대부가 황제를 대신하여 천하 통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치자(治者) 의식을 강조하였다. 반면, 천하를 향한 근심은 오직 하늘[天]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황제만의 소관이고, 관료는 천자의 충실한 수족으로 머무는 피동적 존재라는 인식도 공존하였다. 그래서 관료는 황제 권력과 경쟁학기도 하고 때로 협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갔다.
그러나 송대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문치주의는 관료 기구의 비대화를 낳았고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송 태조의 문치주의는 분권적 절도사 체제를 중앙집권적 문신 관료체제로 전환하여 황제 지배체제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강력한 유목 국가의 출현에 직면하여 송은 줄곧 고전하였다. 거란과의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1004년 송은 거란에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 : 현 북경·천진·산서 등의 16개 주)를 양도하고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세폐로 보내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연(澶淵)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길지 않은 평화가 찾아온 뒤 1126년에는 황제 휘종과 흠종이 여진족의 포로가 되어 만주의 오국성(五國城)에서 최후를 맞이했다[정강의 변]. 이후 고종에 의해 남송이 재건되었지만, 1279년에 몽골제국에 병합되었다. 몽골의 지배 하에서 남송의 문인 사대부들은 송을 향한 이상적 충절과 현실 타협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면서 몽골의 질서에 편입해 들어갔다.주 293
각주 293)
몽골인들이 유학을 천시하고 유자를 차별했다는 주장이 오래도록 인정되어 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몽골인들이 다수의 중국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몽골제국은 다양한 종족의 풍습과 문화를 보장하고 제국 통치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pp160~161). 그리하여 일부 관료나 학자들은 몽골에 봉사하기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사천택(史天澤), 유병충(劉秉忠), 학경(郝經), 조맹부(趙孟頫) 등 많은 한인(漢人)·남송인들이 몽골 조정에서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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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286)
    장원(莊園)이란 전근대 시기에 황실, 귀족, 고관, 부호(富豪) 등이 대규모로 소유, 경영한 토지를 일컬으며 서한(西漢) 말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료에서 장원은 장전(莊田), 장택(莊宅), 산장(山莊), 장(莊), 별업(別業)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며, 특히 8세기 중엽 이후 당대 사회에 만연하던 토지 겸병 현상과 그에 따른 균전제의 폐지, 강남 지역의 개발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편, 서양사에서 장원[manor]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인식되지만, 9세기에서 11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장원제 시기에 영주는 재판권, 치안권, 행정권을 독점하고 농민에게 경제외적 지배를 행사하였다. 이후 중세 후기의 순수장원제 하에서 장원에서 부역 노동 등 경제 외적 강제가 축소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287)
    7세기 후반 당의 율령 통치가 동요하고 소농민이 몰락하면서 균전제·조용조와 함께 병농일치의 부병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당 예종은 710년 모병제에 기초한 번진을 설치하고 712년 정식으로 절도사를 파견하였다. 절도사들은 점차 군대를 사조직화 하고 물자를 독점하고 관리를 자의로 임명·파면하는 등 분권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안사의 난 이후 더욱 강화되어 내지에 약 40개, 변경에 약 10개의 번진이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번진의 수장인 절도사 군사·민정·재정의 3권을 장악하는 반(半) 독립적 번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후량(後粱 : 907~923), 후주(後周 : 951~960), 후당(後唐 : 923~936), 후진(後晋 : 936~947), 후한(後漢 : 947~950)의 군벌 체제를 낳는 기반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288)
    문신 관료체제는 송조를 군사보다 문화에 경도된 평화국가로 평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송조는 다른 중화왕조에 뒤지지 않는 군사 국가였다. 2만 명을 넘는 관료들과 150만에 달하는 방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송조는 요·금은 물론 서하조차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팽창된 군사력은 송 정부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289)
    최근 한 연구는 송대 ‘군주 독재 체제설’을 철회하고 후량(後粱)에 의한 당 제국 해체 과정에서 시작된 3성 6부 체제의 변질, 이에 따른 송대 관제의 오대적(五代的) 실체, 그리고 송대 황제의 성품 및 변칙적 황위 계승, 황제권과 사대부 관료의 상호 관계, 송과 북방민족과의 갈등의 국면을 고려할 때 송대 황제권이 결코 독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신채식(2010), 「宋代 “君主獨裁體制說”에 대한 異論」 『東洋史學硏究』111). 바로가기
  • 각주 290)
    형세호는 지방의 상층 부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송대 형세호는 관호(官戶)와 주현 아문의 공리(公吏), 향촌의 상호(上戶)를 포함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291)
    사대부란 과거제를 통해 입사한 관료를 지칭하면서도 유교적 지식과 사회적 지위·명성을 지닌 지식인이나 교양인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사대부의 성장은 당 중엽 측천무후 집권기에 이미 그 태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종 시기 개원의 치(開元之治)를 이룩한 명재상으로 평가되는 요숭(姚崇)과 송경(宋璟)도 무후 시대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292)
    한대(漢代)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지방의 정치는 호족에 의해 좌우되었다. 관(섬서성)·롱(감숙성) 지역 출신으로 호족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관롱(關隴) 집단은 서위에서 수·당에 이르는 시기의 지배층을 구성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293)
    몽골인들이 유학을 천시하고 유자를 차별했다는 주장이 오래도록 인정되어 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몽골인들이 다수의 중국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몽골제국은 다양한 종족의 풍습과 문화를 보장하고 제국 통치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pp160~161). 그리하여 일부 관료나 학자들은 몽골에 봉사하기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사천택(史天澤), 유병충(劉秉忠), 학경(郝經), 조맹부(趙孟頫) 등 많은 한인(漢人)·남송인들이 몽골 조정에서 활약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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