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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요 건국과 발전

2. 요 건국과 발전

거란은 본래 동호종(東胡種), 혹은 고막해(庫莫奚)와 이종동류(異種同類)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원류가 선비(鮮卑)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세기에 야율아보기가 거란족의 유력한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활발한 대외확장을 추진하던 거란은 동북의 여러 세력을 모두 복속시키고, 발해마저 멸망시키고 중원 공격을 본격화하였다.주 150
각주 150)
10세기초 거란의 발해 멸망 전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상선(2008),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32집, 고구려발해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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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은 오대의 혼란기였는데 후당의 하동절도사 석경당은 연운(燕雲)16주주 151
각주 151)
燕雲十六州는 또한 ‘幽云十六州’ ‘幽薊十六州’라고도 하며, 后晋 天福3년(938) 石敬瑭이 거란에게 할양한 것이며, 오늘날의 北京, 天津 및 山西, 河北 북부에 있는 탁·계·단(檀)·순(順)·영(瀛)·막(莫)·울(蔚)·삭(朔)·응(應)·신(新)·규·유(儒)·무(武)·환·유(幽)·운(雲)의 16개 주이다. 이로써 요의 강역이 장성(長城) 인근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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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양과 거란으로의 신속관계를 조건으로 원병을 청하였다. 태종(재위 926~947년)은 이 기회를 빌어 침입하여 후당의 수도 낙양을 공략하고 석경당의 후진 왕조를 옹립하였으며 937년에는 국호를 대요라고 정했다.
요는 제6대 성종대에 이르러 극성기를 맞았으니, 송의 영토를 향해 남하하여 진종의 군대와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후 양국간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때 송은 요에 세폐(歲幣)로써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바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곧 전연(澶淵)의 맹약(1004)이다.
정복왕조는 초원이나 만주지역의 유목 부족들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중원지역의 정착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기에 중원을 통치하면서, 부득불 ‘인속이치(因俗而治)’, 즉 각 민족의 풍속에 따라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를 하게 되었다.주 152
각주 152)
신승하(2002), 『중국사』, 대한교과서,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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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북면관(北面官)은 궁장, 부족, 속국의 정치를 관장하고, 남면관(南面官)이 한인(漢人) 주현의 조부, 군마를 관장하는”주 153
각주 153)
『遼史』卷45 百官志1. 遼官制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租賦軍馬之事 因俗而治得其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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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제로서 거란을 다스리고, 한제로서 한인을 대우하여”주 154
각주 154)
『遼史』卷45, 百官志1,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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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풍속에 의거하여 다스리니, 그 마땅함을 얻게 되었다.”주 155
각주 155)
『遼史』卷45, 百官志1, “因俗而治 得其宜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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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한인을 등용해서 한인의 제도로서 한인을 다스리는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는 자연히 한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인속이치’의 정책과 ‘겸제중국, 관분남북’주 156
각주 156)
『遼史』卷45. 百官志1, “兼制中國 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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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란의 통치를 인정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주 157
각주 157)
이상은·이석현(2009), 「요의 민족정책과 漢族士人」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동북아역사재단, 83~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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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조관은 요왕조 관제의 주요기구로서 예를 들어서 북추밀원관병부(北樞密院管兵部)와 남추밀원관병부처럼 남과 북으로 구분되었다. 남북관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엄격히 구분되었다. 북면조관 가운데 남북추밀원은 요의 최고행정기구였다. 이 두 기구는 군정과 민정을 나누어 관장했으며, 일반적으로는 북아(北衙)와 남아로 불렀다. 북면관제에 대응하는 남면과제는 태종이 중원의 연운십육주를 얻은 후에 당왕조의 관제를 모방하여 설치했다. 삼성육부(三省六部)로 구성된 남면관제에는 한족이 참여하여 한족을 관리했다. 거란인도 남면관으로 등용되었다. 이들을 한관(漢官)이라 불렀으며 한족의 옷을 입었다. 남면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곳이 요왕의 대장막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면관은 아보기의 시대에 한아사(漢兒司)라고 불렀던 한인추밀원과 중서성, 상서성, 문하성, 어사대, 한림원 등으로 구성되었다.주 158
각주 158)
契丹舊俗 事簡職傳 官制樸實 不以名亂之 其興也勃焉 太祖神冊六年 詔正班爵 至於太宗(926~946) 兼制中國 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國制簡樸 漢制由沿名之風固存也 遼國官制 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 租賦軍馬之事 因俗而治 得其宜矣…北面朝官契丹北樞密院 掌兵機武銓群牧之政 凡契丹軍馬皆屬焉 以其牙帳居大內帳殿之北, 故名北院…契丹南樞密院 掌文銓部族丁賦之政 凡契丹人民皆屬焉 以其牙帳居大內之南 故名南院(『遼史』권45, 志제15, 百官志1, 北面朝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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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제도 거란인을 비롯한 다른 유목민족들에게는 부족제(部族制)를 적용했고, 한족과 발해인들에게는 주현제(州縣制)를 적용했다.
한문화는 거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는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갈수록 점차 한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특색을 보존·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야율아보기는 건국 후 돌여불에게 거란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거란 대자’라 하였으며, 또 그의 동생 질자는 거란 소자를 만들었다. 전자는 한자의 자체에서, 후자는 회흘문을 참조하였는데, 주로 귀족 문인들만이 사용하여 넓게 보급되지는 못하였다.주 159
각주 159)
신승하(2002), 『중국사』, 대한교과서,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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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150)
    10세기초 거란의 발해 멸망 전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상선(2008),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32집, 고구려발해학회 참조. 바로가기
  • 각주 151)
    燕雲十六州는 또한 ‘幽云十六州’ ‘幽薊十六州’라고도 하며, 后晋 天福3년(938) 石敬瑭이 거란에게 할양한 것이며, 오늘날의 北京, 天津 및 山西, 河北 북부에 있는 탁·계·단(檀)·순(順)·영(瀛)·막(莫)·울(蔚)·삭(朔)·응(應)·신(新)·규·유(儒)·무(武)·환·유(幽)·운(雲)의 16개 주이다. 이로써 요의 강역이 장성(長城) 인근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152)
    신승하(2002), 『중국사』, 대한교과서, 284쪽. 바로가기
  • 각주 153)
    『遼史』卷45 百官志1. 遼官制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租賦軍馬之事 因俗而治得其宜矣. 바로가기
  • 각주 154)
    『遼史』卷45, 百官志1,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바로가기
  • 각주 155)
    『遼史』卷45, 百官志1, “因俗而治 得其宜宜”. 바로가기
  • 각주 156)
    『遼史』卷45. 百官志1, “兼制中國 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바로가기
  • 각주 157)
    이상은·이석현(2009), 「요의 민족정책과 漢族士人」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동북아역사재단, 83~85쪽 참조. 바로가기
  • 각주 158)
    契丹舊俗 事簡職傳 官制樸實 不以名亂之 其興也勃焉 太祖神冊六年 詔正班爵 至於太宗(926~946) 兼制中國 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 國制簡樸 漢制由沿名之風固存也 遼國官制 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 租賦軍馬之事 因俗而治 得其宜矣…北面朝官契丹北樞密院 掌兵機武銓群牧之政 凡契丹軍馬皆屬焉 以其牙帳居大內帳殿之北, 故名北院…契丹南樞密院 掌文銓部族丁賦之政 凡契丹人民皆屬焉 以其牙帳居大內之南 故名南院(『遼史』권45, 志제15, 百官志1, 北面朝官). 바로가기
  • 각주 159)
    신승하(2002), 『중국사』, 대한교과서, 287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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