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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삼봉도의 유민을 회유하는 유시문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79년 9월 12일(음)
  • 출전
사료해설
삼봉도(三峯島)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섬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유시문(諭示文)이다. 조정에서는 유이민들이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수령들의 잘못이나 임금과 친척을 떠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귀순해 온다면 공로에 따라 벼슬과 면포 등의 물자를 지급하고, 이전의 죄는 모두 용서할 것이나 혹시 끝까지 거부한다면 군사를 보내 토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민 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諭三峯島投接人民等, “今聞爾等, 挈妻子往投海島, 將有久居之志, 予惟爾等, 本無罪犯, 若乃棄祖父田里, 陵不測之險, 寄生於孤島之中, 夫豈所樂? 是必所在守令, 不體予撫字之意, 多般侵虐, 將不勝其苦, 苟爲姑息之計耳。 豈不可憐哉? 原爾等之情, 不過如此耳。 然天生斯民, 立之君長, 民非元后, 亦何所戴? 使爾流離至此, 司牧者, 固不能逃其罪。 爾之背君長、離親戚, 偸生於不可生之地, 亦豈人類乎? 安有無君之民, 而尙得一日容身於天地間哉? 今特遣使, 往諭予意, 用開爾自新之路, 若悔悟前非, 相率來還, 則唱義爲首者, 賞職超二資, 自願綿布, 則三十匹, 從者賞職加一資,自願綿布, 則十五匹。 竝赦前罪, 同爲太平之民, 以壽終於樂土, 不亦善乎? 如或終迷不悟, 罪至貫盈, 則將擧兵往討, 必殲乃已, 爾時雖欲悔過自新, 何及? 爾來則利及子孫, 否則身首且不能保矣。 爾之利害如此, 爾等盍亦熟擇趨避之途? 傳相告語, 其速來歸。 予不食言。”
번역문
삼봉도(三峯島)에 투접(投接) 한 인민(人民)들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듣건대 너희들이 처자(妻子)를 데리고 해도(海島)에 가 있으면서 장차 오래 살 뜻을 가졌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너희들이 본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조(祖)·부(父)의 고장을 버리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며 외로운 섬 속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니, 어찌 즐거워서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의 수령이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침해하므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임시로 편히 쉴 계책을 한 것이니, 어찌 가엾지 아니하랴? 너희들의 사정을 살피건대 이같은 데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백성을 내고 임금을 세웠는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무엇을 받들겠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수령이 된 자가 진실로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임금을 저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기를 도모하니, 또한 어찌 인류(人類)이겠느냐? 어찌 임금이 없는 백성으로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몸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가서 내 뜻을 밝게 타이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였으니, 만약 전의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서로 이끌고 돌아오면 창의(唱義)하여 우두머리가 된 자는 벼슬로 상을 주어 자급(資級)을 뛰어 올리고 면포(綿布)를 자원하면 30필을 줄 것이며, 따르는 자는 벼슬의 상(賞)은 1자급(資級)을 더하고, 면포를 자원하면 15필을 줄 것이다. 아울러 전의 죄는 모두 용서할 것이니 같이 태평한 백성이 되어 낙토(樂土)에서 수명(壽命)을 마치면 또한 좋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혹시 끝까지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여 죄가 넘치는 데 이르면, 장차 군사를 일으켜 가서 토벌하여 반드시 없애고 말 것이니, 너희들이 그때에는 비록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더라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면 이로움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몸과 머리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해(利害)가 이와 같은데 어찌 나아가 피하는 길을 잘 택하지 아니하랴? 말을 전달하고 서로 알려서 빨리 돌아오라. 내가 식언(食言) 하지 아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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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도의 유민을 회유하는 유시문 자료번호 : sd.d_0149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