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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韓人遣送回國規定

한국인 귀국송환 시 휴대 가능 물품 무게 규정 표지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행정처[上海特别市警察局行政處]
  • 날짜
    1946년 8월 19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Q131-4-2078 표지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귀환문제
해제
DB주석 ) 비고
일본 패망 후 재중국 일본 국적 한국인의 송환 사무는 국민정부가 아닌 미국 측이 주도했음. 이에 관한 최초의 명령은 1945년 10월 17일,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국민정부 육군총사령관 허잉친[何應欽]에게 내린 ‘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과 한국 민간인 처우 2개항’으로 1.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은 일본 포로 캠프에서 함께 집중 관리하고 장래 일본 포로의 귀국 시점에 한국으로 송환한다. 2.중국 각지의 한국 민간인은 각 성과 시에서 캠프를 통해 집중 관리하여 장래 일본 민간인의 귀국 시점에 함께 한국으로 송환한다.
이 명령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불만을 표시했고, 하이난도 하이코우[海口] 한국인 김원식(金元植)의 일본 해군 대좌(大佐) 총살 사건과 한국광복군 상하이지대 소동 사건 이후 국민정부의 한국인 송환 정책이 수정됨.
12월 16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관의 새로운 규정은, 1.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과 일본 포로 캠프를 분리하여 관리하되 주식과 부식 등은 일본 포로와 같이 대우한다. 2.각 성과 시의 지방 정부는 한국 민간인과 일본 민간인 캠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식과 부식은 일본 민간인과 같이 대우하되 해당 지역의 선무단(宣撫團)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일본 포로와 민간인의 일본 송환시 한국 포로와 민간인은 해당 지역에 남게 하고 다른 규정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한다.
1946년 1월 11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부와 미국 측이 협의하여 ‘한국인과 타이완인은 일본 포로와 민간의 송환이 완료된 후 송환한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텐진[天津]과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세 도시에 캠프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함.
1946년 9월 말, 일본 포로와 민간인 송환이 거의 완료되어 한국인 송환 일정과 절차 결정에 들어감. 미국 측의 한국인 송환 규정은, 1.승선 시 휴대 물품 무게는 일본 포로와 민간인 승선 때와 같음. 2.조선 화폐는 소지할 수 있으나 기타 외국 화폐는 소지할 수 없음. 3.선박에 오르기 전에 검역을 받고 위생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함.
1946년 5월,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 측의 재협상 끝에 미국 측이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4배인 250파운드 무게의 휴대품을 인정함.
1946년 6월부터 한국인 송환 사무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함. 국민정부에서 새로 정한 〈한국 민간인 처리 방안〉은, 1.전범 혐의자 또는 기타 불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한국으로 송환함. 2.선량하고 정당한 직업이 있거나 한국대표단 및 각지 선무단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중국 거류를 원할 경우 허락하되 해당 지방 당국에서 거류증을 발급함. 필요한 경우 보증인을 세우게 함. 3.2항에 해당하는 한국인에게 기타 외국인의 재산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충분히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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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일본 패망 후 재중국 일본 국적 한국인의 송환 사무는 국민정부가 아닌 미국 측이 주도했음. 이에 관한 최초의 명령은 1945년 10월 17일,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국민정부 육군총사령관 허잉친[何應欽]에게 내린 ‘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과 한국 민간인 처우 2개항’으로 1.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은 일본 포로 캠프에서 함께 집중 관리하고 장래 일본 포로의 귀국 시점에 한국으로 송환한다. 2.중국 각지의 한국 민간인은 각 성과 시에서 캠프를 통해 집중 관리하여 장래 일본 민간인의 귀국 시점에 함께 한국으로 송환한다.
    이 명령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불만을 표시했고, 하이난도 하이코우[海口] 한국인 김원식(金元植)의 일본 해군 대좌(大佐) 총살 사건과 한국광복군 상하이지대 소동 사건 이후 국민정부의 한국인 송환 정책이 수정됨.
    12월 16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관의 새로운 규정은, 1.일본 군대 안의 한국인 사병과 일본 포로 캠프를 분리하여 관리하되 주식과 부식 등은 일본 포로와 같이 대우한다. 2.각 성과 시의 지방 정부는 한국 민간인과 일본 민간인 캠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식과 부식은 일본 민간인과 같이 대우하되 해당 지역의 선무단(宣撫團)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일본 포로와 민간인의 일본 송환시 한국 포로와 민간인은 해당 지역에 남게 하고 다른 규정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한다.
    1946년 1월 11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부와 미국 측이 협의하여 ‘한국인과 타이완인은 일본 포로와 민간의 송환이 완료된 후 송환한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텐진[天津]과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세 도시에 캠프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함.
    1946년 9월 말, 일본 포로와 민간인 송환이 거의 완료되어 한국인 송환 일정과 절차 결정에 들어감. 미국 측의 한국인 송환 규정은, 1.승선 시 휴대 물품 무게는 일본 포로와 민간인 승선 때와 같음. 2.조선 화폐는 소지할 수 있으나 기타 외국 화폐는 소지할 수 없음. 3.선박에 오르기 전에 검역을 받고 위생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함.
    1946년 5월,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 측의 재협상 끝에 미국 측이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4배인 250파운드 무게의 휴대품을 인정함.
    1946년 6월부터 한국인 송환 사무를 국민정부 육군총사령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함. 국민정부에서 새로 정한 〈한국 민간인 처리 방안〉은, 1.전범 혐의자 또는 기타 불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한국으로 송환함. 2.선량하고 정당한 직업이 있거나 한국대표단 및 각지 선무단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중국 거류를 원할 경우 허락하되 해당 지방 당국에서 거류증을 발급함. 필요한 경우 보증인을 세우게 함. 3.2항에 해당하는 한국인에게 기타 외국인의 재산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충분히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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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人遣送回國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