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관 파블로프의 비밀 전문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Д. С. С. Павлова
№ 93 вх. т. ж
1903년 8월 7일 [수신]
밑줄 친 부분에 대해 황제 폐하께서 원본에 손수 쓰심.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 [판독불가] 1903년 8월 8일.
서울, 1903년 8월 6/19일.
저의 8월 4일자 전보에 의거합니다.
오늘 이곳의 외부대신이 제게 일본과 영국 공사의 집요한 요구와 위협으로 한국 정부는 이제 의주 대외무역항 개방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신에게 각하로부터 교시를 받을 때까지 개항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어쨌든 의주에 치외법권의 조계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목재상사’에 대한 토지 할당에 관해 우리와 정식으로 협약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용암포 내의 조차지 성격으로, 면적 2평방 베르스타에 약 7베르스타의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