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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국 등의 사신이 입공(入貢)할 때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조군석(趙君錫)의 상언

  • 날짜
    1091년 3월 (음)(元祐 6年(1091) 3月 丁亥)
  • 출전
    卷456, 元祐 6年(1091) 3月 丁亥
御史中丞趙君錫言, “高麗國·三佛齊國進貢使副以下, 擅入棘盆觀看, 奉詔館伴·押伴官等並特放罪. 臣竊惟蠻夷入貢, 有司當守著令, 今館伴官等乃敢輒於觀燈之夕公然廢越法制, 辱國誤朝, 宜在不赦.” 詔館伴·押伴官並罰金六斤.

색인어
이름
趙君錫
지명
高麗國, 三佛齊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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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 등의 사신이 입공(入貢)할 때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조군석(趙君錫)의 상언 자료번호 : jt.d_0006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