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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가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 회사(回賜)함

  • 날짜
    1086년 1월 (음)(元祐 元年(1086) 春正月 丁未)
  • 출전
    卷364 元祐 元年(1086) 春正月 丁未
예부가 고려의 봉위사(奉慰) 및 하등보위사(賀登寶位使)가 공물을 바쳤으니 마땅히 회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서를 내려 고려국왕에게 말 3필, 은 안륵 1부, 옷 2벌, 금대 2개, 금기라(비단) 150필. 의복 500필, 견 1만 필, 은그릇 5300량을 하사하고, 봉위 및 하등보위사, 부사, 따르는 사람에게 각기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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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 회사(回賜)함 자료번호 : jt.k_0006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