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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조선국왕의 주본(奏本)에 대해 왜이(倭夷)의 대처 방안을 담은 만력제(萬曆帝)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1. 都司欽奉聖旨先許倭封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4년 11월 27일(음)(만력 22년 11월 27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적정(賊情)에 관한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본월 26일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주 001
각주 001)
손광(孫鑛, 1543~16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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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패를 받았습니다.
[손광]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본부에서 제본을 올렸는데, 직방청리사의 안정(案呈)에 관한 것입니다.
[직방청리사] 본부가 (검토하라고) 보내온 문서입니다.
[병부] 병과의 초출(抄出)입니다.
[병과] 조선국왕 성(姓) 휘(諱)가 전사(前事)주 002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賊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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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주본을 올렸습니다.
[병부]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병부에서 살펴보고 의논하여 와서 보고하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본년 9월 12일 사례감태감 장(張) 등이 회극문(會極門)에서 성유(聖諭)를 전하여 받았습니다.
[만력제] 짐이 문서를 열람하다가 조선국왕의 주본을 보았는데 왜이(倭夷)의 조공을 끝내 허락하여 그 나라의 사직을 보전하려 하였으니 사정이 심히 위박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자고로 중국이 외이(外夷)를 제어함에 그들로 하여금 위엄으로 두렵게 하면서도 덕으로 품어주었으니 전수(戰守)와 기미(羈縻) 양쪽을 활용해도 방해되지 않았다. 지금 왜가 이미 사신을 보내 조공을 구하였으니 국체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나는 그대로 이들을 무마하고 속국을 보전하여 멀리서 지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잠시 기미하는 뜻을 보여서 방비를 닦도록 대비하려는데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해부(該部)는 즉시 기의(機宜)를 헤아려 속히 명백하게 갖추어 아뢸 것이며 다시금 애매하게 하면서 둘 다 좋다고 하지 말라. 힘써 천조에서 오랑캐를 제어하는 체통을 보전하고 저 나라에서 부르짖고 바라보는 뜻을 홀로 내버려두지 말라. 공경히 받들라. 이에 유시한다.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삼가 공손히 받든 성유(聖諭)가 도착했습니다.
[직방청리사] 두루 내려 보낸 성유가 사(司)에 도착했습니다.
[병부] 사의 안정이 도착했습니다.
[직방청리사] 살펴보건대 지난번 조선이 왜노의 침범으로 인하여 군사를 보내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평양에서 한 번 이긴 뒤 왕경을 되돌리려 하기 전에 책봉에 관한 일은 이러한 (다음의) 논의를 따랐습니다. 대개 오랑캐의 사정을 굽어 따라 기미하는 뜻을 보여주고, 저 나라(조선)로 하여금 방수를 닦게 하고 우리 군사는 쉬게 하여 이미 소국을 아끼는 인(仁)을 넓히면서 또한 멀리서 찾아오는 이를 회유하는 의리를 드러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지를 받들어 회의함에 미쳐서는 그때의 정신(廷臣)이 소와 게첩으로 진달한 바, 많은 이가 이르기를 봉공(封貢)을 허락함이 당장의 계책이 될 만하다고 했는데 또한 「책봉은 허락하되 조공은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짐이 스스로 계책을 정하였다.」라는 성지를 받들어 일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군이) 부산에 진영을 설치하고 행적을 관망하려 하자 독신(督臣) 고(顧)주 003
각주 003)
고양겸(顧養謙, 1537~16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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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의하여 또한 말하기를 ‘허락한다면 책봉과 조공을 아울러 허락해야 하고 파기한다면 책봉과 조공을 아울러 파기해야 한다.’고 하여 책봉과 조공을 아울러 허락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다시 왜와 조선이 서로 공격해 죽인 실상을 서술하니 (황상이) 크게 노하시어 일체의 논의를 파하라는 명지를 내리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신등은 삼가 생각하기를 왜정은 헤아리기 어렵고 이미 맹약을 어겼으니 사세상 반드시 다시 쳐들어 올 것이라 여기고 날마다 각 해당 무진(撫鎭) 등 관원과 함께 왜를 제어할 계책을 강구하여 번리를 튼튼히 하고 변경을 안정시킬 것을 기필하려 했습니다. 이윽고 겨우 묘당의 모책이 나와 특별히 세 가지 방책을 반포하고 이미 제본을 올려 황제의 뜻을 받들어 독무(고양겸)에게 문서를 보내 헤아려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조선의 군신이 교활한 왜추가 다시 침범할 것을 걱정하고 저들(조선)이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해서 (명) 조정에 위급함을 고하여 삼가 성유를 받았는데, 신등으로 하여금 기의를 헤아려 명백하게 속히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우러러 황상을 바라보건대 굳은 마음으로 안정시키고 떨쳐 내어 시종 속국을 보전하려 한 까닭에 친히 글을 쓰시어 조석으로 번갈아 반포하셨으니, 이를 받들어 읽는 나머지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신등은 직이 추관(樞筦)주 004
각주 004)
추관(樞管)과 같은 말로 중앙정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관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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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한즉 국경의 일은 모두 신들의 책임입니다. 신등은 우러러 명지(明旨)를 준행하여 멀리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보니 오늘날 동사(東事)의 계책이 되는 소이(所以)주 005
각주 005)
본문에서는 근저 혹은 근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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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땅히 이전의 논의대로 일단 책봉 하나만을 허락하여 조정의 신의를 온전히 하고 창졸간 조공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를 엄히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부산은 멀리 수천 리 밖에 있고 왜의 정상이 과연 공순한지 여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에 받든 성유의 세 가지 방책은 아직 검토를 마쳐 보고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거절한다면 조선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만약 정형을 살피지 않고 대번에 책봉을 의논한다면 천조의 체통이 초라해질 것입니다. 이에 경략 독신 손(광)에게 문서를 보내어 요동순무 이(李)주 006
각주 006)
이화룡(李化龍, 1554~1611)이다. 『神宗實錄』 卷278, 萬曆 22年 10月 16日, “廵撫遼東李化龍總督経畧孫鑛議得制倭三策內 遣兵驅去及但許往市二策 該部以事體 稍有不便”; 『神宗實錄』 卷280, 萬曆 22年 12月 3日, “丙午 薊遼總督孫鑛遼東廵撫李化龍山東廵按宋興祖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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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동하여 곧바로 왜정이 과연 공순한지 여부를 정탐해서 그 첩(帖)에서처럼 고분고분 복종하며 고개를 숙여 명을 기다린다면 관원을 파견하여 「조정에서 그전에 너희에게 책봉을 허락하는 것은 왕경에서 후퇴하고 왕자와 배신(陪臣)을 돌려주었기 때문이고, 그 후 책봉을 그만두었던 것은 둔거하여 공략하면서 관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지금 조선의 주본을 받으니 이르기를 너희들이 조용하고 책봉을 그만둔 이래로 모두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너희는 마땅히 원래의 의논을 살펴 준행해서 전부 물러나 돌아가고 다시 조공을 요구하지 말라. 천조에서는 결단코 신의를 버리지 않고 필히 너희를 책봉해 줄 것이다.」라고 선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전에 갖추어 올린 표문에 과연 공순함 이외 다른 뜻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독신이 왜가 돌아갔다고 주보(奏報)한 이후에 책사(冊使)가 가되,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과 같이 거절하고 한결같은 뜻으로 수비하며 기회를 보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위엄과 신의를 겸전하는 것이니 조종함이 우리 천조에 있게 되어 오랑캐를 제어하는 체통과 속국에서 호소하는 뜻 양쪽을 거의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동사(東事)에서 주장하는 핵심 사안은 이와 같습니다. 삼가 성명(聖明)께서 재결하시어 정하시기를 기다려 신등이 받들어 준행하겠습니다.
[병부] 제본을 올려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독무관으로 하여금 이전의 지(旨)를 준행하여 속히 검토하고 의논하여 회주(回奏)하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또한 본부에서 제본을 올려 삼가 성유를 받든 일에 대해서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왜이가 부산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책봉을 심히 간절히 바라고 왜의 사신이 오래 전에 도착했으나 아직 처분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히 제어하는 기의를 잃고 있다. 짐은 전에 누차 유지(諭旨)를 내었으나 진실로 질질 끌다가 일을 그르칠까 걱정이다. 너희 부에서 이러한 말을 이미 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아오게 했기에 저들에게 책봉을 준허했다. 만약 책봉했는데 떠나지 않고 있다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 한결같은 뜻으로 소굴로 몰아내 돌려보낼 것이다. 독무관에게 알리되 한편으로는 제때에 미쳐 방비를 닦아 방어를 신중히 함에 있어 나태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또한 본부에서 ‘우러러 명지를 받들어 다시 미진한 사의를 진달하여 동사와 관련하여 동봉(東封)주 007
각주 007)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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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일(仰奉明旨再陳未盡事宜以定東封)’에 대해서 제본을 올려 여러 차례 명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주본을 열람하다가 경이 담당한 국사를 보고 곧바로 요홍·진운홍을 차견하여 보내 한편으로는 나이토 조안주 008
각주 008)
원문에는 ‘小西飛’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토 조안(内藤如安, ?~1626)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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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사(京師)로 압송하고 한편으로는 유키나가주 009
각주 009)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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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시하여 책봉사가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즉시 떠나라고 하라. 덧붙여 경략 손에게 문서를 보내 병마를 정칙하여 저들이 일으킬 근심을 방비하되 객관에서의 접대와 경호하는 일은 모두 헤아린 대로 하라.
[병부] 이를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제본을 올려 받든 황제의 뜻에 따라 요동도사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도 문서를 보내어 일체를 삼가 준행하도록 할 것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첩을 본사(本司)의 관리에게 내리니 첩에 갖춘 해부에서 제본을 올려 받든 황제의 뜻을 살펴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을 보내어 일체를 삼가 준행할 것을 살펴 주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자(移咨)하여 귀국에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제본을 올려 받든 황제의 뜻을 일체 삼가 준행하시기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라건대 회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1월 27일.

  • 각주 001)
    손광(孫鑛, 1543~1613)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賊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3)
    고양겸(顧養謙, 1537~1604)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추관(樞管)과 같은 말로 중앙정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관직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본문에서는 근저 혹은 근간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이화룡(李化龍, 1554~1611)이다. 『神宗實錄』 卷278, 萬曆 22年 10月 16日, “廵撫遼東李化龍總督経畧孫鑛議得制倭三策內 遣兵驅去及但許往市二策 該部以事體 稍有不便”; 『神宗實錄』 卷280, 萬曆 22年 12月 3日, “丙午 薊遼總督孫鑛遼東廵撫李化龍山東廵按宋興祖會議”. 바로가기
  • 각주 007)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원문에는 ‘小西飛’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토 조안(内藤如安, ?~1626)을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를 지칭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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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주본(奏本)에 대해 왜이(倭夷)의 대처 방안을 담은 만력제(萬曆帝)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