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진봉사(進奉使)가 폭풍으로 공물을 잃어버림
양절전운사(兩浙轉運司)가 온주(溫州)주 001의 백성 중 우두머리[民首]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려가 공헌하려는 포 등을 주워 바쳤다고 말하였다. 황상이 비문을 내렸다. “바다에 빠진 물건은 이치상 물에 젖거나 파손되니, 어찌 비단이 짧아지거나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연해의 백성들이 훔쳐간 것이다. 마땅히 가청(賈靑)과 소해(蘇澥)에게 내려 연해의 주현에 알리도록 하라. 만약 고려의 공물을 획득하고서 번번이 숨기면, 지휘를 받은 지 10일 내에 자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며, (고발인에게) 10분의 3을 포상으로 지급하고 범인은 도죄 2등을 더하여 벌금을 계산할 것이다. 이웃이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범인보다 2등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