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 確定債權(확정채권)
六. 確定債權(확정채권)
確定債權(확정채권)에 關□(관□)하는 法的(법적) 理論(이론)에 論議(논의)될 点(점)은 적다. 다만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現在(현재) 請求(청구) 時(시) 사이에 日本(일본)의 貨幣價値(화폐가치) 變動(변동)이 많으므로 이 点(점)의 調整(조정) 方法(방법)을 아래와 같이 規定(규정)한다.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請求(청구) 時(시)의 一般(일반) 生活必需品(생활필수품) 物價指數(물가지수)의 比率(비율)을 主(주)로 하고 다시 日本法令(일본법령)의 給與(급여), 設立(설립) 財産(재산)의 平價(평가), 稅源(세원) 再評價(재평가) 等(등)의 規約(규약)을 參酌(참작)하여 請求額(청구액)을 定(정)한다. 그리고 勿論(물론) 法廷利子(법정이자)를 可算(가산)한다. 確定債權(확정채권)의 淸算(청산)은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前(전)에 完結(완결)함이 모-든 点(점)에 있어 有利(유리)함으로 여기에 當(당)하야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와 SCAP 사이에 이런 어그리-멘트를 喚起(환기)하도록 한다.
確定債權(확정채권)에 關□(관□)하는 法的(법적) 理論(이론)에 論議(논의)될 点(점)은 적다. 다만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現在(현재) 請求(청구) 時(시) 사이에 日本(일본)의 貨幣價値(화폐가치) 變動(변동)이 많으므로 이 点(점)의 調整(조정) 方法(방법)을 아래와 같이 規定(규정)한다.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請求(청구) 時(시)의 一般(일반) 生活必需品(생활필수품) 物價指數(물가지수)의 比率(비율)을 主(주)로 하고 다시 日本法令(일본법령)의 給與(급여), 設立(설립) 財産(재산)의 平價(평가), 稅源(세원) 再評價(재평가) 等(등)의 規約(규약)을 參酌(참작)하여 請求額(청구액)을 定(정)한다. 그리고 勿論(물론) 法廷利子(법정이자)를 可算(가산)한다. 確定債權(확정채권)의 淸算(청산)은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前(전)에 完結(완결)함이 모-든 点(점)에 있어 有利(유리)함으로 여기에 當(당)하야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와 SCAP 사이에 이런 어그리-멘트를 喚起(환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