渡支事由證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ル對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3)
중국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対岸) 지역(중국)으로 가는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3)
해제
1940년 9월 2일자 타이완총독부 외사부장이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장에게 보내는 문서(外一第1162號-1, 1940.9.2)의 을호 첨부문서임.
가오슝 주지사의 질의(高警高秘外第5692號, 1940.8.23)에 대한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의 답신 문서(外一第1162號, 1940.9.2).
재중국 일본영사관 경찰서의 도항사유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군의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도항을 허가함.
가오슝 주지사의 질의(高警高秘外第5692號, 1940.8.23)에 대한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의 답신 문서(外一第1162號, 1940.9.2).
재중국 일본영사관 경찰서의 도항사유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군의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도항을 허가함.
출전 : WAM(外務_01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61~16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67~270쪽)
요시미 자료집(130~138쪽)
번역본
을(乙)호
1940년(쇼와15) 9월 2일
타이완총독부 외사부장 지바 신이치[千葉秦一]
1940년(쇼와15) 9월 2일
타이완총독부 외사부장 지바 신이치[千葉秦一]
가오슝 주지사 귀하
외1 제1, 162호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불능이 인정되는 대안 지역으로의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해 금년 8월 23일자 고경고비외(高警高秘外) 제5692호를 통해 조회한 취지를 이해했다. 이런 종류의 도항자 취급 방식에 관해서는 금년 6월 8일자 외1 제662호의 3으로 전달했으나, 본건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은 긴급할 뿐만 아니라 귀관이 전달한 바가 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특히 본건에 한해서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하야시[林] 부대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출원하여 신원, 목적 등을 조사한 다음에 확실하면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회답했다.
추신 : 광둥 총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시 도항하려는 내지인에 대해서는 다시 신분증명서를 교부받는 일 없이 도항하게 하며, 본도인(本島人)주 에 대해 동 영사관이 발급한 재류증명서는 이번의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