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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향(糧餉)의 운반에 바닷길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나라 호부주사(戶部主事)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23. 艾戶部行査運餉海道
  • 발신자
    欽差經理征倭糧餉戶部主事 艾
  • 발송일
    1593년 1월 28일(음)(萬曆二十一年正月二十八日)
  • 출전
    事大文軌 卷3: 22a-23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45~47쪽
23. 艾戶部行査運餉海道
 
欽差經理征倭糧餉戶部主事 艾,
爲 査海道, 以便接濟 事.
 
照得, 糧餉爲三軍司命, 關係匪細, 卽今數萬軍馬, 雲集王京, 饋餉不繼, 深爲可慮. 除陸路轉運外, 本部嚴催海盖道, 整頓船隻, 由海運糧, 前赴朝鮮, 水陸兼進, 庶克有濟. 本道已回, 船隻俱備. 等情.
到部. 但査得, 平壤東有大江, 開城西有大江, 俱通于海, 今議將糧船, 由旅順金州, 各口開船遵海, 而東過馬頭山, 或至愛州, 或至平壤, 或至開城. 其海路應否可行, 相去各若干里, 風順幾日可到, 該國官民知之必熟, 相應行査. 爲此, 合咨前去朝鮮國王, 遵照咨文事理, 卽將前項海運道路査明, 作速回咨本部, 以憑立等轉發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一年正月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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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糧餉)의 운반에 바닷길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나라 호부주사(戶部主事)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1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