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통관 처리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3월 14일자 재세 제412호)
해외에 오래 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본방인이나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사화물로서 반입하는 가재도구의 통관에 있어서 해 물품이 통관 제한 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어 모처럼 고국에 돌아오거나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듯하온데 본인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등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통관 제한 금액이 없는 것이옵기 신분에 상당한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이를 통관처리하심을 바라오며 귀국자나 입국자의 이사화물을 빙자하여 상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불허하심을 바랍니다.
추기
본건에 있어서 가재도구라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취사용품(식기, 냉장고, 기타 취사용품)
2. 실내용품(응접셋트, 장농, 침대 기타 실내용품)
3. 의류
4. 기타 가정용품(피아노, 테레비죤, 전축, 자동이륜차, 자전거, 기타 가정용품)
해외에 오래 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본방인이나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사화물로서 반입하는 가재도구의 통관에 있어서 해 물품이 통관 제한 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어 모처럼 고국에 돌아오거나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듯하온데 본인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등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통관 제한 금액이 없는 것이옵기 신분에 상당한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이를 통관처리하심을 바라오며 귀국자나 입국자의 이사화물을 빙자하여 상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불허하심을 바랍니다.
추기
본건에 있어서 가재도구라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취사용품(식기, 냉장고, 기타 취사용품)
2. 실내용품(응접셋트, 장농, 침대 기타 실내용품)
3. 의류
4. 기타 가정용품(피아노, 테레비죤, 전축, 자동이륜차, 자전거, 기타 가정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