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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マンダレー駐屯地司令部「駐屯地慰安所規定」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부 ‘주둔지 위안소 규정’
  • 작성자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부
  • 날짜
    1943년 5월 26일
  • 위치
  • 문서철
  • 지역
    미얀마(구 버마) 만달레이(マンダレー)
  • 주제
    관리감독/위생
해제
주둔지 위안소 규정이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안소는 일본 군인, 군속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인, 군속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만달레이 거주 일본인은 24:30 이후 특별히 위안소 출입 허가함(24:30 이전 출입 엄금). 요금은 장교에 준함.
위안소 사용일은 하사관, 병사는 각 부대 외출일로 한정.
위안소에 출입 가능한 하사관, 병사는 외출증을 가진 자로 한정.
위안소 영업자, 위안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 대장에게 보고할 것, 구타, 폭행 등의 행위는 안 됨.
위안소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즉시 사용을 금지함.
위안소 요금은 군이 정한 군표에 한함.
위안소 경영자는 ‘위안부’방 입구와 눈에 띄는 곳에 나무명패를 게시하여 ‘위안
부’의 예명과 합격 여부를 표시해야 함.
설비비와 환자 치료비는 경영자 부담으로 함.
경영자는 매월 수입액을 다음날 5일까지 양식에 따라 주둔지 사령부에 제출해야 함.
조미품류와 기타 필수품은 소요 1개월 전에 주둔지 사령부에 청구할 것.
위안소에 반드시 소독소를 경영자가 설치해야 함.
콘돔과 성병치료용 연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유흥시키지 말 것.
유흥자 및 상대는 매회 소독소에서 소독할 것.
‘위안부’는 영업 개시 전에 군이 실시하는 일반 신체검사 및 국부검사를 받아야 함.
매주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증표는 위안부가 소지해야 하고 군인군속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별지1. 위안소 사용시간 및 유흥시간표: 병, 하사관, 장교별로 이용시간, 유흥시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됨.
별지2. 위안소 수입액 보고 양식: 장교, 하사관, 병으로 구분하여 유흥인원, 수입액, 적요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별지3. 위안소에서 군인, 군속, 기타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 대일본제국 군인, 군속 및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을것, 특히 방첩에 주의할 것, 콘돔과 성병치료용 연고를 사용할 것, 시간을 엄수할 것 등을 지시함.
세부항목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
제3장 위생
배포구분표
제4장 잡칙 및 기타
별지 제1 위안소 사용시간 및 유흥요금표
별지 제2 위안소 수입액 보고 양식
별지 제3 위안소의 군인군속 기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출전 : WAM(軍_268)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281~293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348~353쪽)
번역본

주둔지 위안소 규정

1943년(쇼와18) 5월 26일
만달레이(Mandalay) 주둔지 사령부
 
목차
제1장 총칙
재2장 경영
제3장 위생
제4장 잡칙 및 기타
 

주둔지 위안소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주둔지 위안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위안소는 일본군인 군속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인 군속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아래의 각 사항을 엄수한다는 전제로, 당분간 만달레이 주재 일본인은 24시 30분 이후에 한하여 특별히 등루(登樓)를 허가한다. 따라서 24시 30분 이전에 입실하는 것을 엄금한다.
아래
 1. 군인 군속의 유흥을 방해하지 않을 것.
 2. 규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등루 시각 이전에 예약을 엄금함.
 4. 요금은 전부 장교의 금액으로 함.
 5. 앞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자에 대하여는 허가증을 뺏은 이후 출입을 금지하는 것 외에 그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상사(商社)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 전부를 금지할 수 있음.
 단, 오지 등에서 온 사람으로 앞에서 말한 시간 이후에 등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일본인 회장이 자기의 책임으로 그때마다 예정 시간, 자격, 성명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고, 그것을 업소 주인에게 명시하여 개업 시간 내에 적절히 등루하는 것이 가능함.
제3조 본 규정에서 장교는 준사관, 견습사관 및 고등문관과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촉탁에게, 하사관은 판임문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촉탁 및 고원(雇員)에게, 병사는 대우를 정하지 않은 촉탁과 동(同) 고원 및 고용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위안소에서 발생한 군기 풍기 및 비위행위에 대한 단속은 순찰 장교 또는 주둔지 사령부 오락계 장교 하사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위안소 사용일은 하사관·병사는 각 부대 외출일로 한다.
제6조 위안소에 출입할 수 있는 하사관·병사는 외출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더불어 부대에서 규정하는 부대 표식 및 계급장을 붙여야 하며, 위안소 내에 게시된 주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제7조 위안소에서 영업자 또는 위안부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금전 등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그 요지를 소속 대장(隊長)을 통하여 주둔지 사령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행 등의 행위는 없어야 한다.
제8조 위안소 내에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그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주둔지 회보로 일반 고지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2장 경영
제9조 위안소의 요금은 군이 정한 군표로 하고, 그 외의 물품으로는 할 수 없다.
제10조 위안소의 사용 시간 및 요금은 별지 제1에 따르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위안소 경영자는 각 위안부 방의 입구 및 보기 쉬운 곳에 나무로 만든 패에 위안부의 예명 및 합격, 불합격을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제12조 설비비 및 환자의 치료비는 전부 경영자의 부담으로 하나, 영선(營繕)
각주 )
건물 및 시설의 수리.
닫기
에 관한 간단한 설비는 군에서 실시한다.
제13조 경영자는 그달 매상액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의 양식에 따라 주둔지 사령부에 제출한다.
제14조 화물창 등에서 교부를 받아야 하는 조미품류와 기타 필수품은 소요 1개월 전에 주둔지 사령부에 청구한다.
 
제3장 위생
제15조 위안소에는 반드시 소독소를 경영자가 설치한다.
제16조 소독소의 소독 설비는 관수기(灌水器)에 1만 배의 과망간산칼륨[過マン剝] 액을 채워두도록 한다.
제17조 콘돔(성비고, 星秘膏
각주 )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 연고.
닫기
)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유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제18조 유흥자 및 그 상대방은 매회 소독소에서 확실하게 소독을 실시한다.
제19조 경영자는 위안부의 건강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영업 개시 전에 위안부로 하여금 군이 실시하는 일반 신체검사 및 국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20조 매주 1회 위안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그 증표를 위안부에게 소지하도록 한다.
아래
합격     영업을 허가받은 자
불합격    휴업해야 하는 자
제21조 경영자(위안부)는 군인 군속이 매주 검사 성적 제출을 요구할 때에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및 기타
제22조 관리부대는 별지 제3의 위안소 주의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한다.
제23조 위안부가 외출할 때에는 경영자의 증인(証印)이 있는 타출증(他出証)을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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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ンダレー駐屯地司令部「駐屯地慰安所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3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