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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第12裉據地隊司令部 海軍慰安所利用内規

제12근거지대사령부 해군위안소 이용내규
  • 작성자
    제12근거지대사령부
  • 날짜
    1945년 3월 18일
  • 위치
  • 문서철
    スチュワード砲台現状報告 昭和20年1月11日
  • 지역
    인도네시아 안다만·니코바르(アンダマン·ニコバル)
  • 주제
    관리감독
해제
해군위안소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군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군위안소 관리경영은 해군사령부에서 일괄, 가옥은 업자에게 무상 대여하고 가구 등 필요시 최소한으로 일시 대여하며, 업자는 대여물건 보관의 책임을 질 것. 업자는 청결정돈과 위생에 관하여 사령부의 지시를 따를 것. 군의장(軍醫長)은 매월 제2, 제4 화요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해군위안소는 5곳의 이름을 제시하고 이 중 2곳(쓰루노이에, 가베노 이에)은 준사관 이상 사용으로 지정함. 준사관 이상 사용 위안소의 시간 및 요금, 이용자 범위를 정함. 나머지 위안소 3곳[하사관·병사/시설부대원/군속 및 상사(商社) 관계원]에 대해서도 시간 및 요금, 이용자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5곳 모두 취식을 금함. 위안소 요금지불은 현금지급을 금지하고, 사령부가 발행한 위안소 사용권을 사용함. 각 부대는 요금을 모아 반(半)월에 한 번 송부함. 업자에 대한 지불 매월/달 수입에서 생활비용 등을 공제하고 지급함.
 

출전 : WAM(軍_28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3권, 479~48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96~498쪽)
번역본
1945년(쇼와20) 1월 11일
스튜어트 포대(砲臺) 현상 보고
스튜어트 포대장
해군 소위 하라다 구니이치[原田国市]
 

해군위안소 이용내규

호외
1945년(쇼와20) 3월 18일
제12특별근거지대 사령부
당분간 해군위안소 이용내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해군위안소 관리, 경영은 해군사령부에서 일괄하여 이를 수행한다.
2. 가옥은 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가구와 각종 물품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일시적으로 대여한다.
 업자는 대여물건의 보관에 책임을 진다.
3. 업자는 청결, 정돈을 우선시 하며 위생에 관해서는 사령부의 지시에 따른다.
 군의장(軍醫長)은 매월 2 번째, 4 번째 화요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불합격자는 영업을 정지시킨다.
4. 해군위안소를 쓰루노 이에[鶴ノ家], 가메노 이에[亀ノ家], 마쓰노 이에[松ノ家], 다케노 이에[竹ノ家], 우메노 이에[梅ノ家] 5개로 한다.
5. 쓰루노 이에[鶴ノ家], 가메노 이에[亀ノ家](준사관 이상용)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시간 및 요금
  • 시간
  • 요금
  • 기사(記事)
  • 24시 이후
  • 15엔 00
  •  
  • 단시간
  • 7엔 00
  • 24시 이전 약 1시간을 표준으로 함

(나) 이용자의 범위
 ⑴ 해군 준사관 이상 및 같은 대우를 받는 자.
 ⑵ 판임 1등 대우 이상의 해군 문관, 군속.
 ⑶ 상사(商社)는 사령부에서 허가받은 자.
 ⑷ 그 외 특별히 사령부에서 허가받은 자.
(다) 기타
 위안소 내에서 음식을 금지한다.
6. 마쓰노 이에[松ノ家](하사관, 병사용)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시간 및 요금
  • 시간
  • 하사관
  • 병사
  • 기사(記事)
  • 30분
  • 3엔 00
  • 2엔 00
  •  

(나) 이용자의 범위
 해군 하사관 및 병사.
(다) 기타
 ⑴ 위안소 내에서 음식을 금지한다.
 ⑵ 21시부터 23시까지 준사관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요금은 단시간(1시간 이내) 5엔으로 한다.
7. 다케노 이에[竹ノ家](시설부대원용)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시간 및 요금
  • 시간
  • 요금
  • 기사(記事)
  • 1시간 이내
  • 5엔 00
  •  

(나) 이용자의 범위
 시설부대원.
(다) 기타
 위안소 내에서 음식을 금지한다.
8. 우메노 이에[梅ノ家](시설부 이외의 군속, 상사 관계자용)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시간 및 요금
  • 시간
  • 요금
  • 기사(記事)
  • 1시간 이내
  • 5엔 00
  •  

(나) 이용자의 범위
 시설부 이외의 군속 및 상사 관계자.
(다) 기타
 위안소 내에서 음식을 금지한다.
9. 각 위안소에서 요금 지불 등에 관한 것은 아래를 따른다.
 (가) 사령부에서 위안소 사용권을 발행하여 이것을 각 부대[정(艇), 부(部), 소(所)]에 별도로 정한 표준에 따라서 배부한다. (나) 이용자는 본권을 구입(요금은 전항에서 정해진 것을 따름)하고 위안소에서 상대 업자에게 건넨다. (다) 각 부대[정(艇), 부(部), 소(所)]의 장은 앞의 요금을 전부 정리하여 별지 양식 조서와 함께 보름마다 주계장(主計長) 앞으로 송부한다.4 (라) 업자에 대한 지불은 매월 1개월 간 매상액에서 각종 생활비 및 기타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마) 위안소 내에서는 현금 지불은 일체 금지한다.
10. 매월 8일은 정기 휴일로 한다.
11. 이용자와 업자는 모두 가옥 및 비치품 등을 소중하게 다루며,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업주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또는 해당 이용자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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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裉據地隊司令部 海軍慰安所利用内規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