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常州駐屯間内務規

창저우[常州] 주둔간 내무 규정
  • 작성자
    독립공성중포병제2대대 대대장 만나미[萬波] 소좌
  • 날짜
    1938년 3월 16일
  • 위치
  • 문서철
    独立攻城重砲兵第2大隊関係史料
  • 지역
    중국 창저우[常州]
  • 주제
    이용
해제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창저우[常州]에 주둔하고 있는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 소속 부대의 위안소 이용 규정. 위안소는 닛카회관[日華會館] 남측, 벽으로 둘러싸진 곳[圍壁] 내에 설치하며 업주[樓主]는 소독설비를 갖춰야 함.
각 부대의 사용일은 다음과 같음. 호시[星]부대, 일요일/쿠리이와[栗岩]부대, 월화요일/마츠무라[松村]부대, 수목요일/나리타[成田]부대, 토요일/아지와[阿知波]부대, 금요일/무라타[村田]부대, 일요일. 이외에 “기타 임시 주둔 부대의 사용에 관해서는 따로 알린다”는 내용이 있음.
매주 1회(금요일) 성병검사. 검사주임관은 그 결과를 각 부대에 통보. 감독담임 부대는 헌병분견대로 하며 매월 15일은 위안소의 공휴일로 정함.
세부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일과시한, 기거 및 용의
제3장 여러 근무
제4장 화재예방, 소방, 비상소집
제5장 명령하달 및 회보
제6장 연락
제7장 우편물
제8장 휴일 및 외출 출장
제9장 위안소 사용 규정
제10장 군기보호 및 방첩
제11장 중국인 취급
제12장 취사 및 입욕
제13장 위생
제14장 주보
제15장 문서 및 장부
제16장 검사
제17장 잡칙(雜則)
 

출전 : WAM(軍_036)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251~25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04~106쪽)
DB주석 ) 비고
원 자료 속표지에 표기된 1937년 3월 16일은 1938년 3월 16일의 오기임. 겉표지에는 제대로 표기되어 있음.
닫기
번역본
1938년(쇼와13) 3월
 

창저우 주둔간 내무규정[常州駐屯間内務規]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
창저우[常州] 주둔간 내무규정을 본 문서에 따라 규정함
1938년(쇼와13) 3월 16일
대대장 만나미[萬波] 소좌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일과시한, 기거 및 용의(容儀)
제3장 각종 근무(장교근무, 하사관 근무, 위병근무, 당번근무)
제4장 화재예방, 소방, 비상소집
제5장 명령 하달 및 회보
제6장 연락
제7장 우편물
제8장 휴일 및 외출 출장
제9장 위안소 사용규정
제10장 군기 보호 및 방첩
제11장 지나인 취급
제12장 취사 및 입욕
제13장 위생
제14장 군 주보
제15장 문서 및 장부
제16장 검사
제17장 잡칙
 
제9장 위안소 사용규정
제59 방침
위안(慰安)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군기 숙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제60 설비
위안소는 닛카회관[日華會館] 남측 담벽 내에 설치하고, 닛카회관 부속건물 및 하사관, 병사동으로 구분한다.
하사관, 병사의 출입구는 남측 정문으로 한다.
위생에 관하여 업소 주인[樓主]은 소독설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각 부대의 사용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호시[星]부대      일요일
구리이와[栗岩]부대   월·화요일
마쓰무라[松村]부대   수·목요일
나리타[成田]부대    토요일
아치와[阿知波]부대   금요일
기타 임시 주둔부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시한다.
 
제61 시설 단가 및 시간
1. 하사관, 병사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단가
사용시간은 한 사람당 1시간을 한도로 한다.
지나인[支那人]  1엔 00전
조선인[半島人]  1엔 50전
내지인[內地人]  2엔 00전
 
이상은 하사관, 병사에 해당, 장교(준위 포함)는 배의 금액으로 한다.
(방독면 지급)
 
제62 검사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로 하고, 금요일을 정례 성병검사일로 한다.
검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검사주임관은 제4야전병원 의관으로 하며 병참예비병원 및 각 부대 의관은 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주임관은 그 결과를 제3항 부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63 위안소 이용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안소 내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한다.
2. 금액 지불 및 시간을 엄수할 것.
3. 여성은 전부 유독자(有毒者)라고 생각하여 방독에 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
4. 영업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술 취한 자의 출입을 금한다.
 
제64 잡건(雜件)
1. 영업자는 지나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2. 영업자는 술과 안주, 다과의 향응을 할 수 없다.
3. 영업자는 특별히 허가받은 장소 이외로 외출할 수 없다.
4. 영업자는 모든 성병검사 결과 합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65 감독담임(監督擔任)
감독담임부대는 헌병분견대로 한다.
 
제655) 부가사항
1. 부대 위안일은 목요일로 하며, 당일에는 각 부대에서 사용 시간에 간부가 순찰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안소에 갈 때에는 각 부대별로 인솔해야 한다.
단, 발목에 감는 각반(脚絆)을 제거할 수 있다.
3. 매일 15일은 위안소의 공휴일로 한다.

  • 비고
    원 자료 속표지에 표기된 1937년 3월 16일은 1938년 3월 16일의 오기임. 겉표지에는 제대로 표기되어 있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常州駐屯間内務規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