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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내원직(內原直; 우치하라노아타히)

내원직(內原直; 우치하라노아타히)
 협산명(狹山命; 사야마노미코토)의 후손이다.
 
【주석】
1. 내원직(內原直)
내원(內原; 우치하라)이라는 씨명은 율령제하의 기이국(紀伊國) 일고군(日高郡) 내원(內原; 우치하라)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화가산현(和歌山縣) 일고군(日高郡) 일고정(日高町) 내원(內原) 지역이다.
내원직씨(內原直氏)는 『속일본기』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764) 7월 정미조에 내원직모라(內原直牟羅)와 내원직진옥녀(內原直眞玉女)가 보인다.
2. 협산명(狹山命)
협산명은 여기에만 보이는 이름이다.
협산은 『일본서기』 숭신천황(崇神天皇) 62년 7월 병진조에는 하내국 협산(狹山)에 관개용 저수지와 도랑을 파라는 명이 내려진 곳이다. 또 『속일본기』 천평(天平) 4년(732)12월 병술조에도 “하내국 단비군(丹比郡) 협산 아래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협산은 현재 대판부(大阪府) 협산시(狹山市) 일대이다.
『속일본기』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764) 7월 정미조에는 “종2위 문실진인정삼(文室眞人淨三) 등이 아뢰기를 지난해 12월 10일의 칙을 받들었는데 기사(紀寺)의 노(奴)인 익인(益人) 등이 호소하기를 ‘기원기신(紀袁祁臣)의 딸 갱매(粳賣)는 본국(本國) 빙고평(氷高評) 사람 내원직모라(內原直牟羅)에게 시집가서 아이 신매(身賣)와 백매(狛賣) 2인을 낳았습니다. ……경인년에 편호할 때 삼강(三綱)이 절의 인원수를 조사하면서 이름하여 노비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알려 호소했지만 나누어 밝힐 근거가 없었습니다. ……헛되이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노비 신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 천조(天朝)가 나라 안을 밝게 비출 때를 만나 가슴에 맺힌 것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분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익마려 등 12인에게 기조신(紀朝臣)이라는 성을, 진옥녀(眞玉女) 등 59인에게는 내원직(內原直)이라는 성을 내렸다. 곧 익마려를 호두(戶頭)로 삼고 경호(京戶)에 편부(編附)시켰다. 그러나 기조신이보(紀朝臣伊保) 등은 칙이 틀렸다고 의심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내원직모라는 기이국 빙고평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내원직씨는 기씨와 동족이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기씨 일족 중에는 조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등 신분 결정에 문제가 제기된 씨족임에 틀림없다.
『속일본기』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764) 7월 정미조에 따르면 익인 등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고, 익마려 등에게는 기조신, 진옥녀 등에게는 내원직이라는 성이 내려졌다. 그런데 본조의 내원직씨는 기씨와 무관한 협산명(狹山命)의 후손이라 칭하고 있다. 따라서 내원직씨가 주장한 협산명의 후손임을 증명할 내용이 「고기」 와 「구전」 등에 존재하지 않아 미정잡성에 기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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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직(內原直; 우치하라노아타히) 자료번호 : ss.k_0003_0010_012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