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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극동에서 한인 문제에 대한 연해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의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운테르베르게르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8년 3월 8일(1908년 3월 8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94,лл.29-32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이민(국외거주)/조약
  • 주제어
    연해주, 한인, 유이민, 조러수호통상조약, 한인 이주
  • 색인어
    프리아무르, 한인, 우수리, 조러수호통상조약, 포시에트, 코르프, 두홉스코이, 남우수리
  • 형태사항
    7  , 타이핑  , 러시아어 
1908년 3월 8일
№ 205.
하바롭스크
 
내무대신 각하
 
황제 폐하께서 저에게 통치를 맡기신 지역에서 한인 문제는 특히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프리아무르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였습니다. 즉 우수리 지역이 [러시아]제국으로 편입되면서, 초기에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그들은 여름 계절노동이 끝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1863년에 한국으로부터 최초의 가족 이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포시에트 지역의 국유지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러한 이주에 비상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지나감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영토와 인접해 있는 한국 북쪽 지방의 심각한 토양 고갈과 일련의 흉작 그리고 한국 지방 관리들의 주민들에 대한 대단히 파렴치한 착취 때문에 한국 농민들은 어떻게든 어려운 실상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우리의 남우수리 지역, 특히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인의 식민화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습도가 높은 기후에 바다 안개로 자주 뒤덮이는 그 지역은 이곳에 정착한 소수의 농민들에게도 농사를 짓기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떠나버린 지역이 한인들에게는 그들의 고향과 동일한 토양 조건과 기후 조건을 갖춘 모든 편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행정부는 이주민들을 진정으로 호의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도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농산품과 같은 것을 그곳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로 건설이나 보수와 짐마차 수송의 임무에 필요한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와 같은 우호적인 조건에서 한국인들의 우리 영토로의 이주는 보다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결국 조선 당국도 이 문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869년의 특히나 심각했던 기근으로 몇 천 명의 한인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후인 [18]70년대 초에 조선 당국은 이주민을 허용한 것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1884년에 서울 주재 우리 대리공사와 조선 정부 간에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주는 지속되었고, 항의도 반복되었습니다. 조러수호통상조약에 따라 1884년 이전에 우리 영토로 이주해 정착한 모든 한인들은 러시아 신민으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모든 이주자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정리하도록 허여한 일정 기한 후에는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조선 신민은 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서만 프리아무르주로 일시 방문이 허용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년짜리 러시아 체류허가증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 즉 1884년에 우리 영토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인들은 대략 1,845 가구 정도이며, 그 수는 남녀 포함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남 우수리스크 관구의 여러 지역, 특히 포시에트 지역에 15개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기한 1884년 조약의 실행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프리아무르]주의 지방 당국이나 중앙 당국 차원에서 당연한 위험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란, 모든 면에서 우리와 이질적이고, 생활 상태나 관습 면에서도 러시아 주민들과 동화하려 하지 않는 황인종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расса로 되어 있으나 роса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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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지역을 가득 채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891년에 가서야 우리 영토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명부에 등록했고, 마침내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마땅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1884년 이전에 정착해 살고 있는 1만 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당시 이미 가구당 최고 15데샤티나주 002
각주 002)
미터법 이전의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지적 단위. 1데샤티나은 약 1.092헥타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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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토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러시아 농민들과 동등하게 인두세는 영구히, 토지세는 20년 동안 면제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한인들에게는 마을 별로 호적등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1884년 이후에 우리 영토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종무관장 코르프(Корф)주 003
각주 003)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르프 남작(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Кор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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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이 사망한 후에 프리아무르 총독으로 취임한 두홉스코이주 004
각주 004)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두홉스코이(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Духовской)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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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장이 이 일을 달리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가능한 빨리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지역을 비록 한인들이라 하더라도 이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러시아인으로 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의 결과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추방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동시에 조선에서 계속해서 새로이 이주해 정착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금지하고자 하는 감독도 소홀해졌습니다. 더욱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한인들 중의 일부에게 북 우수리스크 지역과 하바롭스크 군으로의 이주가 허용되었고 그들에게 토지가 분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영토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권세 징수는 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대부분은 비자 없이 그 어떤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홉스코이가 통치하던 그때, 온순하고 근면한 한인 이주는 극동에서 우리의 주요한 과제―해당 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주와 그 지역에서의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할 뿐이라는 견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유이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것이 해가 지날수록 확실히 증가되었습니다.
1904~1905년 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증오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주인이 되자 한인들의 우리 영토로의 이주는 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자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관유지, 농민, 카자크, 개인 소유자, 시유지, 교회 교구나 삼림수비대원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한편 감독관이 없는 그런 먼 지역에서 그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를 개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중 상당수가 농업 노동자나 금광 갱부로 고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 한인의 상당수도 얼마간의 짧은 기간 후에는 먼저 온 한인 마을들에 들어가 살거나 무단 점유자 혹은 임대인으로서 우리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06년 전반기에 그 지역에 부임했을 때 저는 이 문제의 당면한 상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남 우수리스크 군으로 전담 인물을 파견했습니다. 이곳은 문제가 아주 첨예한 상황을 띠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남 우수리스크군 한 곳에만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만 남녀 포함 약 26,000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하바롭스크와 우드스크(Удск) 군에 그러한 한국인들이 7,500명, 아무르 지역에는 약 3,500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극동정책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주요한 과제는 프리아무르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능한 빨리 조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주 업무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 작물을 재배하는 데 유용한 토지 한 뙈기도 소중한 것이며 한인들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장래에 곤란에 직면할 것이고, 태평양 연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정교를 받아들인 한인들조차도 그들이 러시아 주민들과 동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보여주듯이, 남 우수리스크에서 이미 40년 남짓 살아온 한인들이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지켜 왔으며, 지금도 그들은 우리 주민들과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분자들(элемент)주 005
각주 005)
이주 한국인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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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성과 같은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적들에 의해 스파이로 아주 쉽게 조직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땅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와 같은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남우수리스크 지역으로 한국인의 이주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남만주로 가는 사람들의 여권에는 세금이 부과된 반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한인들에게는 여권 발급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지금의 경작 방식은 우리의 농촌 주민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립적인 농업 노동을 잊어버리고 무위와 음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목도되고 있는 이와 같은 통탄할 사실은 미래에 좋은 점이 없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상술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영역으로 이주해 들어온 한인들―한국 국적을 가진―의 국외 추방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계속적인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매우 과감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즉시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도면밀하게 그들에 대한 명부를 만들고 장래에 그들을 엄격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읍 단위(волость)의 한인 구역에서 호적 등본 기재를 한인이 맡게 되면 남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은 분여지가 가득차면 주(州) 전체로 흩어지거나 또 땅을 임대하면서 어디든지 간에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인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또는 유능한 소작농으로 여겨서 정말로 기꺼이 그들을 자신의 토지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술한 모든 내용을 각하께 상신하면서 현재 한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조만간 제가 제안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첨부 : 한국 국적을 지닌 한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표기한 프리모르주 남우수리 지역 지도 5부를 첨부합니다.
 
주총독,
원로원 의원, 공병대장 /서명/ 운테르베르게르.
 
문서국 관리자 /부서(副署)/ 락세비츠(Лакшевиц)
 
원본과 동일함.
확인자. 서명

  • 각주 001)
    원문에는 расса로 되어 있으나 роса의 오기임. 바로가기
  • 각주 002)
    미터법 이전의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지적 단위. 1데샤티나은 약 1.092헥타르에 해당함. 바로가기
  • 각주 003)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르프 남작(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Корф)을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4)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두홉스코이(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Духовской)를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5)
    이주 한국인을 지칭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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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에서 한인 문제에 대한 연해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의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1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