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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회담에서 임 대표가 개진한 의견요지

  • 작성자
    한일회담 한국대표 임송본
  • 날짜
    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회 회담에서 임 대표가 개진한 의견 요지
전회 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의 체결 요강」과 그 설명 요지의 제출이 있었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측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爲先) 첫째로 일본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직도 구(舊) 지배관계의 타성(惰性)을 지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한국의 ‘부(富)’의 태반이 일본인의 재산이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과거의 한일병합에 대신한 새로운 침략적 병합을 결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반문하기 전에 금회(今回)의 제안이 한국 측의 비상한 관심과 반향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案) 설명 중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을 보류 또는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문언
‘국제법상 적법으로 행하여진 재산의 처분에 한함’을 인정하였다 하여 미군정부에 서 낸 법령 제33호의 처분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석하는 문언
또, 평화조약 제14조, 제16조의 처분은 일본이 ‘합의’(CONSENT)하였으니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제4조 B항에 있어서의 미군정부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의견
또 “재한일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점령군으로서 당연 미군이 가지고 있던 처분권을 교전국도 아니고 점령국도 아닌 제3자(한국)에게 미국이 이양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운운
또 취중(就中) 한국동란에 의한 일본인 재산의 손실 책임을 문책하고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듯한 문언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국제 정의 또는 한국 민족정신을 무시한 극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분과전문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제4조 B항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정치적 배경, 즉 법령 제33호 Vested in and owned by 운운에 나타나 있는 기본 정신 내지 배경을 인식한 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조약 제4조 B항은 동 제2조 a항과 대조하여 한국의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여전히(尙且) 그와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만약에 본 조(제4조 B항)에 이의를 품고 그 변경이 생기한다면 한국의 독립까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운위할 수 없는 중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본 4조 B항에 관한 한 한국 측의 주장, 해석이 절대적, 최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에 성명합니다.
(off record)
전일 비공식 회담에서 일본 측은 영국에 있어서의 인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 ‘인도와 영국’과의 관계는 그 근본에 있어서 상이하여 동일 취급할 수 없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상관이 없는 외국의 예를 운운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하겠지만 인도는 영국과의 ‘합의’(Consent)하에 독립된 대영제국의 일 연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과의 견해는 여상(如上)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위(相違)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세목에 걸쳐 한국의 의견을 진술하고 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지 최후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일본 측의 제안은 일본이 최고방침에 기인하는 것이냐?
2. 혹은 본 제안은 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최후적이 아닌 ‘가안(假案)’이라고나 할 안이냐?
만일 이 안이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한 가안이라고 하면 별 문제로 하고 일본 측의 최고방침에 기인한 안이라면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이상 회담할 여지도 없고 또한 그 필요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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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회담에서 임 대표가 개진한 의견요지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