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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통령 각하 유시 전달의 건

  • 발신자
    대통령 비서관 박찬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법무부장관
  • 날짜
    1959년 8월 21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대통령 비서실
대비제 호
단기 4292년 8월 21일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각하
(사본. 외무부차관)
대통령각하 유시 전달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대통령각하께옵서 신문에 발표된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일인 변호사 협회의 발언을 반박하는 기사를 읽으시고 참조하라는 뜻으로 별첨과 같은 유시 말슴이 계셨사오니 사수하시기를 경망하나이다.
이상
 
대통령비서관 박찬일
우리가 이 평화선을 만드러 선포한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중간에다 선을 그어놓고 일인은 선 저쪽에서 우리는 선 이쪽에서 서로 평화스럽게 고기를 잡아 먹자는 것이다.
일인들은 지난 40년동안 우리가 우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못하게하고 아무 손을 댈수없게 만드러 노았으며 이떄 우리를 도옵는 우방도 없어서 우리 어업자들은 굶어가며 끌고 나오든 중 일본미국과의 싸움에 패한 후 한국에서 쫓겨나갔으나 해안은 그냥 일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이에 보복을 할 생각이 없지 않었든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일인에 대하여 저이들이 과거 40년을 혼자 해먹었으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장차 40년을 혼자서 해먹겠다고 발론을 하고저 생각했었으나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도 되며 악을 악으로 갚는것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라서 감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하면 피차에 좋지 않을것임으로 다시 생각하고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만치 그 가운데나 줄을 그어 평화선을 만들어 줄 저쪽은 너희들이 고기를 잡고 우리는 이편에서 고기를 잡어 서로 싸움을 말고 평화로히 지내자 해온것인데 일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하겠다고하니 그 사람들은 병력을 갖이고 다 저이것을 만들려고 하든 사람들이였으나 지금은 말하기를 바다는 만국공동인것인데 어떻게 한나라의 것이라고 하겠는가 하고 나오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며 일본은 태평양을 저어호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것을 믿지도 않고 우리는 다만 공평하게 해놓은것뿐인 것이다. 일인이 국제법에 위배되어 못한다하며 국제 재판에서 해결할 문제라하나 세계의 공평한 재판장이 있어서 국제공법에 의하여 결정해 놓겠다해도 그것은 우리가 달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지금은 옳고 그른것을 막론하고 병력갖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니 세계 모든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도 우리의 상당한 양해없이는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런고하며는 일인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드러와 국제관계나 법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빼서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와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방관만하고 있었든것이며 또한 일인들이 우리와 약조한 것은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제이것을 만들려할 때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모든 나라에가서 호소하였으나 우리와 약조한 나라들이 일인이 우리나라를 빼서가야 공정하다고 생각했거나 또 국제공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 영국까지도 일본을 무서워하고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적에 도웁겠다는 약조를 다 버리고 한국을 내버려두었든것이다. 우리 대표단 사람들이 어데를 가든지 그 우방들이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하나도 받어주지 않었으며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이”해야“국제회의에 호소하러 갔는데도 받어주지도 않고 내쫓아서 이준은 거기서 자결해서 죽어버렸든것이니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지낸사람들이니까 국제상 도덕이니 공법이라 하는게 아무 소용이 없었든 것이다. 우리가 알기까지는 이것이 차차 변경되어 국제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릴수 있을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생각에 공정하고 옳은것만을 갖이고 시행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이니 지금에 양국관계로는 거기서 더 공평한 일이 없는줄로 아는바이며 그래서 평화선을 그어놓고 이대로 하자고 하였지만 이것을 않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군기와 친구들을 믿고 우려를 다시 해치려는 것밖에 않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뺏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자는것이니 만일 평화선이 잘못되었거든 누구던지 잘못된 것을 표명해 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해서 국법을 만드러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평한대로 해가는 것이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줄것이오 잘못되지 않은것을 일인을 도와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탄식할 뿐인 것이다. 오직 우려알기까지는 공정한 법이있다면 그것가지고 시행하려하며 만일 어떤나라가 강력을 믿고 제것을 만드러가는것을 보고도 그 이웃나라들이 법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나가겠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하는 것이다. 이 평화선은 우리가 어길수 없는 원측이니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토론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쓰지 않는것이 좋을 것이다.

색인어
이름
박찬일,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준
지명
일본,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단체
변호사협회, 일인 변호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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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 유시 전달의 건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