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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일참사관이 정무국장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주일참사관
  • 수신자
    정무국장
  • 날짜
    1958년 10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TO. 정무국장
10월 13일 외정 제3810호 공문으로 보내주신 재일 교포 법적 지위에 관한 아측 제안은 내20일 오후 2시(월요일)에 개최되는 법적 지위 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이를 추진하고저 하는 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속히 분명히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즉 각 조문에 급하여 아측의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음. 각 조문에 급하여 용어상의 해석을 내리도록 하심에 있어서 특히 하기점을 분명히 해주실 것.
A. 제1조에 있어서 THE DATE OF TERMINATION OF 운운의 일자를 아측으로서는 여한 것인가, 또
B. 동 조문의 DESCENDANTS의 범위 여하.
C. 제7조 3항의 소급 적용한다는 것과 제4조, 5조에 있어서의 관련에 있어서 그 의미가 여하히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주실 것.
2. 3조 2항의 COMPULSORY DEPORATION이 COMPULSORY는 불필요한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또 동조 2항의 MAY HAVE BEEN GRANTED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듯 함.
4. 이상 제3에서 지적한 것은 우선 의문되는 것만 적어본 건이오니 그리 아시고 가급적 속히 각 조문이 해석에 있어서 아측의 일치한 UNDERSTANDING을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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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참사관이 정무국장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5_008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