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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覺(사건 조사에 대한 판결)

嶋川內匠死罪ニ可被申付事付、男子不殘可爲同罪。家財者致闕所、其所江可被置之事。
松尾七右衛門男子不殘死罪可被申付之。家財者致欠所、其所置可被申事。
宗讚岐儀、人を差添、江戶江可被召寄事。付男子不殘對馬守江被成御預候。家財者闕所仕、其所ニ可置申事。
柳川豊前對馬ニ有之家財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方長老自分之財寶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流芳院自分之財寶致闕所、其所ニ可被置之事。
以上
  寬永十二亥年
    三月十四日
伊豆 在印
讚岐 在印
大炊 在印
  宗對馬守殿

색인어
이름
嶋川內匠, 松尾七右衛門, 宗讚岐, 柳川豊前, 方長老, 流芳院, 伊豆, 讚岐, 大炊, 宗對馬守
지명
江戶, 對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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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사건 조사에 대한 판결) 자료번호 : kn.d_0001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