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517호, 2008년 8월 4일 제정.
○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
○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