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국 피난민을 호적에 편입하다
사료해설
고려 조정은 1018년(현종9)에 동북 여진족의 침략으로 울릉도를 떠나 본토로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이듬해인 현종 10년(1019년)에 귀환 조치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현종 13년까지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예주(禮州; 지금의 영덕군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관청에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호적에 편입하였다. 이는 고려가 울릉도 및 부속도서인 독도를 통치했음을 확인해주는 사료이다.
원문
○ 秋七月 丙子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