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외국전

서천절도사 최안잠이 남조와의 화친을 반대함

  • 국가
    남조(南詔)
이 때 고병이 자리를 옮겨 진해(鎭海)에서 절도사를 하였는데,주 001
각주 001)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건부 4년(877) 6月 宣歙觀察使 고병을 檢校司空, 兼潤州刺史, 鎭海軍節度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이 진해에 부임한 것은 건부 4년의 일이니 고병이 최담을 탄핵한 시점은 적어도 건부 4년 이후의 일이다.『新唐書』卷68 「方鎭表」5에 따르면 덕종 建中 2년(781) 浙江東·西 2道의 관찰사를 합하여 절도사를 두고 치소를 潤州[江蘇 鎭江市]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진해군절도사의 호칭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진해군은 이후 폐지와 복구를 반복하다가, 함통 11년(870) 완전히 정식의 방진으로 확정되었다. 관할 州는 6주로 오늘날 浙江 북부와 江蘇 江南의 鎭江이동 지역에 해당한다.
닫기
최담(崔澹) 등이 [남조와의 화친에 관한] 의논을 가로막은 것을 탄핵하였다. 황제가 사리에 어둡고 어려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를 내려서 [고병을] 위로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 최안잠(崔安潛) 주 002
각주 002)
崔安潛:『舊唐書』卷177 「崔愼由傳」에 부기된 「崔安潛傳」에 따르면 대중 3년(849) 진사에 급제하여, 함통연간 許州刺史, 忠武節度觀察使를 거쳐 건부연간에 검남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때는 희종을 호종했고 장안, 낙양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龍紀(889, 당 昭宗) 초에 王敬武를 대신하여 靑州刺史가 되었으나 경무의 아들 王師範이 이를 거부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장안으로 돌아와 太子太傅의 관작을 받았다. 사후 太師로 추증되고 貞孝의 시호가 내려졌다.『新唐書』卷114에도 그의 傳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관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將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옥송을 처리했다고 한다.
닫기
이 상언하기를, “만은 새나 짐승의 마음을 품고 있어 예의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천한 노예로 하여금 귀한 주인을 섬기게 하여 국가의 대례(大禮)를 잃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담 등의 의논은 채택할 만합니다. 신은 청컨데 의정자(義征子)를 모집하여 10호를 1보(保)로 삼고 산동의 날랜 병사 6천을 징발하여 여러 주(州)에 주둔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5년을 계속하면 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황제가 수조(手詔)주 003
각주 003)
手詔: 황제가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한 조서나 칙서를 통칭한다. 그러나 황제가 직접 그 내용을 기초한 경우에도 원본은 중서성에서 보관하고 그 부본이 당사자나 관료기구에 전달된다.
닫기
를 내려 최안잠(崔安潛)에게 화친의 일을 물으니, “운남요주(姚州)는 1현에 비견됩니다. 중국이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비용을 들여 거듭 사자를 보내고 두터운 예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저들은 또 망령되게도 조정은 겁이 많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만일 [저들로부터] 다른 요구가 있다면 폐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황실의 가까운 피붙이를 시시한 만이에게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근자에 [남조에] 문서를 보낼 때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참람한 바를 배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만의 사자가 다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첩자를 보내 그 틈을 살핀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주 004
각주 004)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12月조에 따르면 최안잠은 당시 서천절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同書 廣明 元年 6月 庚寅조에 따르면 진경선이 서천절도사에 부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최안잠은 적어도 건부 5년(878) 12월부터 광명 원년(880) 6월까지 서천절도사의 직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통감』건부 6년 6월조에 따르면 남조의 조종정이 남조로 돌아가자 서천절도사 최안잠은 화친을 거부하자는 최담의 논의가 옳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는 小蠻으로 본래 雲南 한 郡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자를 보내와 화친을 청하니, 이는 중국을 겁쟁이로 보는 것이며 또한 公主에게 장가들 것을 요구하니 무엇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조종정이 남조로 돌아간 것은 건부 5년(878) 12월의 일이니 최안잠은 아마도 이 이후에 상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통감』에서는 그의 상언을 건부 6년조에 수록한 것이다.
닫기


  • 각주 001)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건부 4년(877) 6月 宣歙觀察使 고병을 檢校司空, 兼潤州刺史, 鎭海軍節度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이 진해에 부임한 것은 건부 4년의 일이니 고병이 최담을 탄핵한 시점은 적어도 건부 4년 이후의 일이다.『新唐書』卷68 「方鎭表」5에 따르면 덕종 建中 2년(781) 浙江東·西 2道의 관찰사를 합하여 절도사를 두고 치소를 潤州[江蘇 鎭江市]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진해군절도사의 호칭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진해군은 이후 폐지와 복구를 반복하다가, 함통 11년(870) 완전히 정식의 방진으로 확정되었다. 관할 州는 6주로 오늘날 浙江 북부와 江蘇 江南의 鎭江이동 지역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崔安潛:『舊唐書』卷177 「崔愼由傳」에 부기된 「崔安潛傳」에 따르면 대중 3년(849) 진사에 급제하여, 함통연간 許州刺史, 忠武節度觀察使를 거쳐 건부연간에 검남서천절도사가 되었다. 황소의 난때는 희종을 호종했고 장안, 낙양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龍紀(889, 당 昭宗) 초에 王敬武를 대신하여 靑州刺史가 되었으나 경무의 아들 王師範이 이를 거부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장안으로 돌아와 太子太傅의 관작을 받았다. 사후 太師로 추증되고 貞孝의 시호가 내려졌다.『新唐書』卷114에도 그의 傳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관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將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옥송을 처리했다고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手詔: 황제가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한 조서나 칙서를 통칭한다. 그러나 황제가 직접 그 내용을 기초한 경우에도 원본은 중서성에서 보관하고 그 부본이 당사자나 관료기구에 전달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12月조에 따르면 최안잠은 당시 서천절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同書 廣明 元年 6月 庚寅조에 따르면 진경선이 서천절도사에 부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최안잠은 적어도 건부 5년(878) 12월부터 광명 원년(880) 6월까지 서천절도사의 직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통감』건부 6년 6월조에 따르면 남조의 조종정이 남조로 돌아가자 서천절도사 최안잠은 화친을 거부하자는 최담의 논의가 옳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는 小蠻으로 본래 雲南 한 郡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자를 보내와 화친을 청하니, 이는 중국을 겁쟁이로 보는 것이며 또한 公主에게 장가들 것을 요구하니 무엇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조종정이 남조로 돌아간 것은 건부 5년(878) 12월의 일이니 최안잠은 아마도 이 이후에 상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통감』에서는 그의 상언을 건부 6년조에 수록한 것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고병, 최담(崔澹), 최안잠(崔安潛), 최담, 최안잠(崔安潛)
지명
진해(鎭海), 남조, 산동, 운남, 요주(姚州), 남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절도사 최안잠이 남조와의 화친을 반대함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