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서(委任書)
委任書
황실 소유로 새문안[新門內] 부근 대로의 남쪽 편에 붙어 있는 벽돌집 한 채, 그 내부에 있는 큰방 네 개와 작은 방 세 개, 바깥쪽으로 딸려 있는 주방 등과 아국(俄國) 공사관과 외국 신사(紳士)의 담화회관(談話會館) 사이에 붙어 있는 벽돌집 두 채, 그 내부 각각에 딸린 큰방 네 개와 작은 방 세 개, 그리고 각각에 딸려 있는 주방 등 해당 방실(房室)과 가옥 세 채의 매월 세은(稅銀) 수입과 해당 방실과 가옥 등에 대한 관리사무의 권리를 독일[德國] 규녀(閨女, miss의 의미) 송다기(宋多奇, 손탁 Antoniette Sontag)에게 전임(專任)하니 각 해당 임대 세입(稅入) 인원들은 자세히 알아둘 것.
황실에서 만일 해당 방실과 가옥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의당 해당 관리인 규녀를 통해 한 달 이전을 기약으로 삼아 세거인(貰居人)에게 조회하여 알릴 것.
광무 4년[1900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