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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4.2. 19세기

18세기 초에 영토주권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19세기에 그리고 특히 1906년에 그러한 주권을 표명하는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민법과의 유추에 의하여,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동안 주권의 존재에 유리한 추정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술한 이유로, 명시적 규정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종류의 어떠한 추정도 국제중재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소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주권의 표명에 관한 증거를 근거로 주권의 계속적 존속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당 중재법정이 결정해야 할 일로 남아 있다.
부용국 타부칸[Tabukan] 일반이 아니라 특별히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관한 한 네덜란드 정부가 당 중재법정에 제출한 문서 증거에 상당한 간극[gap]이 있다. 그러나 반 델덴[Van Delden] 지사[Resident]가 1825년 보고서에서 “멜랑기스[Melangis]” 섬이 타부칸[Tabukan]에 속한다고 언급했을 때 이 관계들이 1726년과 1825년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19세기에 관한 나중의 문서들뿐만 아니라 반 델덴[Van Delden]의 보고서도 네덜란드 당국은 언제나 미앙가스[Miangas]가 상기[Sangi] 및 탈라우어 제도[Talauer Isles]에 속하며 나누사[Nanusa]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1857년 8월 12일자 메나도[Menado] 지사의 포괄적인 보고서는 촌락(negorijen)과 구역[districts]과 촌장[presidencies](djoegoeschappen)의 이름 및 원주민 관리들의 수와 직함[title]과 이름을 포함하여 행정 조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멜랑기스[Melangis]” 섬은 나누사[Nanusa]에 부속되어 있으나, “나노에사[Nanoesa]”(주된 촌락의 이름을 따서 보통 메함피[Mehampi]라고 불림) 및 카라톤[Karaton]과는 구별되고 있으며; 한 명의 “군주[radja]”에 의하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당시 Sasoeh로 명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시기 Melangis의 법적 상태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1885년 및 1899년의 계약들에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관하여 주어진 영토적 묘사 및 Sangi Isles의 원주민 공국들의 속령인 Talauer 제도의 전 행정구역 체계를 보여주는 1889년 9월 15일자 표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1895년 이전에는 그 섬과 식민지 시정(施政)의 직접적 관계는 매우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 11월 Menado 지사의 동 섬 방문에 관한 보고서에는 원주민들에 따르면 그 때 이전에는 어떤 선박도 동 섬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어떤 유럽인도 거기에 있은 적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지사 자신의 의견으로는 자신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간 최초의 식민 관리였다는 것이며; 또한 1898년 Celebes 해를 순찰한 H.M.S. Edi의 사령관은 “인간의 기억으로는 기선(汽船)이 Miangas에 있은 적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1895년 이전 시기에 관한 문서들은 참으로 빈약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충분히 나이를 먹은 몇몇 원주민들, 족장들 등은 1906년보다 훨씬 이전까지 ─ 적어도 1870년까지 ─ 기억하는바, 이들이 한 일련의 진술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당 법정에 제출했으며, 그 중 둘은 또한 증인들이 사용한 원주민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 진술조서들[depositions]로 보아 Miangas 사람들은 그들의 복종의 표시로 Taruna의 radja에게 매년 선물(pahawoea)을 보내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수입된 공물[tribute]의 배분에 관한 상세도 제시되어 있다. 다른 한편 Taruna의 군주[radja]는 조난시[in case of distress] 동 섬에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네덜란드 문관[civil officer]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1917년까지 Tabukan(아마도 Taruna)의 radja 또는 Menado 지사가 Miangas에서 임명한[instituted] 8명의 추장[headmen] 명단이 있다.
모두 1924년 이후에 작성된 그러한 진술조서들의 가치 여하에 관계없이, 그것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문서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래서 추장의 명단은 Menado 지사가 1889년 9월 15일자로 서명한 포고령[decree]에 의하여 Timpala의 지명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confirmed].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Miangas 사람들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과세에 관한 문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에는 공물이 돗자리[mats], 쌀 및 기타 물건들로 지불되었지만, 1885년 Tarun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전(18세 이상의 각 원주민 남자[man]에 대해 1 플로린)으로 지불되는 인두세[capitation tax]로 대체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Talauer 제도에 위치해 있는 Sangi 국들의 모든 속령들에 대하여 납세자의 수와 지불된 액수를 포함한 표를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Menangasa”의 등급이 Taruna의 보호령 하에 있는 Nanusa의 “Djoegoeschap”(통할지, Presidency)의 일부로서, 1인당 1 플로린을 납부하는[paying each Fl. 1.-.] 88명의 “Hassilplichtigen”(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아가 1896년 11월 17일자 Taruna의 Controleur의 보고서에 의하면, “Melangis” 사람들은 더 큰 섬들에서 제조물을 팔아서 새로운 세금으로 지불될 돈을 얻어 그들의 세금을 납부했다. 세금이 유효하게 납부되었다는 것은 1898년 6월 18일자 H.M.S. Edi의 사령관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상기 Taruna의 Controleur의 보고서는 1896년 11월 4일 “Melangis”의 “Kapitein-laoet”(행정의 수장)에게 문장[紋章, a coat of arms]이 교부되었는바, 이틀 전에도 Nanusa의 한 섬인 Karaton (Karatong)에서 동일한 행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두 경우에 원주민 당국은 이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통지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주권의 표시[sign]로서의 문장과 기[flags]의 배분은 1843년 국왕[the Crown]이 재가한 훈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1896년에 Miangas에 놓인 문장들은 1898년 H.M.S. Edi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동 섬에 “vlaggestok”이 있다는 것은 네덜란드 선박들인 Raaf와 Edi의 관리들이 1895년과 1898년에 그린 스케치에 의하여 입증된다.
북동 Celebes 해와 Ternate 해에 머무를 예정이었던 H.M.S. Edi에 대하여 1898년 5월 13일자로 하달된 명령들은 상기 선박의 임무가 이 해안들과 Sangi 및 Talauer 제도를 순찰하는 것과, “필요하다면 엄격한 중립 유지를 위한 규칙들이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동 선박의 항해일지[log-book]는 H.M.S. Edi 호가 전쟁 동안 1898년 6월과 9월에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두 번 방문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Miangas, 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법률용어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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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 19세기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6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