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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대지조신(大枝朝臣; 오에노아오미)

대지조신(大枝朝臣; 오에노아오미)
 위와 같다.
 
【주석】
1. 대지조신(大枝朝臣)
대지(大枝)라는 씨명은 산성국(山城國) 을훈군(乙訓郡) 대강향(大江鄕)이라는 지명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경도시(京都市) 우경구(右京區) 답괘정(沓掛町) 일대이다, 대지조신의 원래 씨성은 토사숙녜(土師宿禰)이다. 『속일본기』 연력(延曆) 9년(790) 12월 임진조에 “(전략) 짐의 외조부 고야조신(高野朝臣)과 외조모 토사숙녜(土師宿禰)에게 아울러 정1위를 추증하고, 토사씨(土師氏)를 고쳐서 대지조신(大枝朝臣)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선조 9족을 제대로 갖추어야 함이 변함없는 법에 드러나 있고 가까이에서 먼 곳까지 이르는 뜻이 옛 서적에 있다. 그러므로 관원진중(菅原眞仲)·토사관마려(土師菅麻呂) 등도 같이 대지조신(大枝朝臣)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연력(延曆) 12년(793) 신유조에 “정6위상 토사숙녜제사(土師宿禰諸士) 등은 대지조신(大枝朝臣)이라는 씨성을 내렸다. 그 토사씨(土師氏)는 모두 4복(腹)이 있는데, 중궁(中宮)의 어머니 집안은 모수복(毛受腹)이다. 그러므로 모수복에게는 대지조신이라는 성을 내렸다. 그 나머지 3복은 혹은 추소조신(秋篠朝臣)에 따르고, 혹은 관원조신(菅原朝臣)에 따랐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대지조신의 일족으로는 대지조신진매(大枝朝臣眞妹, 『속일본기』 延曆 8년 12월 병신조, 延曆 9년 정월 임자조), 대지조신진중(大枝朝臣眞仲, 『日本後紀』 延曆 16년 정월 경자조), 대지조신수하마려(大枝朝臣須賀麻呂, 『일본후기』 延曆 23년 8월 경오조 등), 대지조신제상(大枝朝臣諸上, 『日本後紀』 延曆 15년 7월 무신조), 대지조신장인(大枝朝臣長人, 『日本後紀』 延曆 15년 7월 무신조), 대지조신씨마려(大枝朝臣氏麻呂, 『일본후기』 延曆 15년 7월 무신조), 대지조신만마려(大枝朝臣萬麻呂, 『일본후기』 延曆 23년 10월 신해조), 대지조신계길(大枝朝臣繼吉, 『類聚國史』 99 敍位, 大同 3년 정월 신해조 등), 대지조신영산(大枝朝臣永山, 『日本後紀』 大同 3년 6월 임자삭조 등), 대지조신총성(大枝朝臣總成, 『類聚國史』 99 叙位 弘仁 10년 정월 병술조 등), 대지조신복성(大枝朝臣福成, 『類聚國史』 99 叙位 天長 7년 정월 임오조), 대지조신을매(大枝朝臣乙枚, 『續日本後紀』 承和 12년 2월 무인삭조 등), 대지조신직신(大枝朝臣直臣, 『속일본후기』承和 13년 정월 기유조 등), 대지조신씨자(大枝朝臣氏子, 『속일본후기』 承和 13년 5월 정묘조 등), 대지조신음인(大枝朝臣音人, 『續日本後紀』 承和 15년 정월 무진조 등), 대지조신진신(大枝朝臣眞臣, 『日本文德天皇實錄』 齊衡 3년 2월 신사조), 대지조신씨웅(大枝朝臣氏雄, 『日本三代實錄』 貞觀 8년 3월 기해조) 등이 있다.
그들 중 대지조신음인(大枝朝臣音人)과 대지조신씨웅(大枝朝臣氏雄)은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정관(貞觀) 8년(866) 10월 15일 병술조에 “이보다 앞서 참의(参議) 정4위하 행우대변(行右大辨) 겸 파마권수(播磨權守) 대지조신음인과 산위(散位) 종5위하 대지조신씨웅 등이 상표하기를 ‘지난 연력 9년 12월의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춘추(春秋)』 의 뜻은 조상은 자손에 의해 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예경(禮經)이 보인 가르침이고 제왕(帝王)의 변치 않는 법이다. 짐의 외조부 고야조신(高野朝臣)과 외조모 토사숙녜(土師宿禰)에게 아울러 정1위를 추증하고, 토사씨(土師氏)를 고쳐서 대지조신(大枝朝臣)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춘추』 에서는 국가가 서려면 근본이 크고 말단이 작아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 에서는 가지가 줄기보다 크면 꺾지 않아도 반드시 쪼개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지가 너무 크면 이 때문에 뿌리와 줄기를 해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손이 잠시 영화롭되 조상의 큰 줄기가 이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大枝)를 성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줄기가 오래도록 견고하고 자손이 끝이 없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성이 선황(先皇)이 은혜롭게 내려주신 데서 생긴 것이니, 백성이 고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감히 고쳐 부르지 않고, 다만 가지 지(枝; 에)를 강(江; 에)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집안의 위태로운 나무에서 도끼 휘두르는 소리를 없애고 봄날이 영원할 것이고, 천리에 이르는 큰 강은 바다에 이를 때까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때에 이르러 허락하였다”라고 하였다.
대강조신(大江朝臣)이라고 칭한 이후의 일족으로는 대강조신음인(大江朝臣音人, 『日本三代實錄』 貞觀 9년 정월 계축조 등) 이외에 대강조신고자(大江朝臣告子, 『일본삼대실록』 貞觀 10년 12월 무진조), 대강조신공간(大江朝臣公幹, 『일본삼대실록』 貞觀 14년 5월 갑오조 등), 대강조신옥연(大江朝臣玉淵, 『일본삼대실록』元慶 5년 4월 병술조 등), 대강조신제잠(大江朝臣弟岑, 『일본삼대실록』 元慶 7년 정월 갑술조) 등이 있다. 대강조신음인에 대해서는 『일본삼대실록』 원경(元慶) 원년 11월 3일 경자조에서 “음인(音人)은 우경인(右京人)으로 비중권개(備中權介) 정6위상 본주의 맏아들이다. 음인은 내성적이고 침착하며, 겉으로는 질박하고 어눌한 듯하지만, 생김새가 미간이 넓고 눈이 크며, 체격은 크고 아름다우며, 목소리도 아름답고 커서, 품격이 있었다. 음인이 특별히 명을 받아 『군적요람(群籍要覧)』 40권과 『홍제범(弘帝範)』 3권을 편찬하였다. 또한 칙을 받아 참의(参議) 형부경(刑部卿) 관원조신시선(菅原朝臣是善)과 함께 『정관격식(貞觀格式)』 을 편찬하였는데, 상표문과 서문 모두가 음인이 쓴 것이었다. 나이가 67세였다”라고 하였다.
『공경보임(公卿補任)』 정관(貞觀) 6년(864)에 대지음인(大枝音人)은 좌경인(左京人)으로 선조들의 본래의 성은 토사(土師)인데, 연력천자(延曆天子, 桓武)가 외척이라고 하여 대지(大枝)라고 고쳤으나, 음인 때에 이르러 지(枝)를 강(江)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또 평성천황(平城天皇)의 증손이며 아보친왕(阿保親王)의 손자이며, 비중개(備中介) 정6위상 대지본주(大枝本主)의 첫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중신씨(中臣氏)로 아보친왕의 시녀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아보친왕의 손자라고 하는 전승은 『존비문맥(尊卑分脈)』 등 대강씨(大江氏)의 계도에 나타난다. 태전량(太田亮)과 좌백유청(佐伯有淸)은 대강씨가 자신의 가계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친왕의 시녀 소생이라는 점이 반드시 가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지조신제상(大枝朝臣諸上)과 대지조신장인(大枝朝臣長人)·대지조신씨마려(大枝朝臣氏麻呂) 등은 『일본후기』 연력 15년(796) 7월 무신조에 대화국(大和國) 사람 정6위상 대지조신장인, 하내국(河內國) 사람 정6위상 대지조신씨마려, 정6위상 대지조신제상이 우경(右京)에 관부(貫付)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원래 씨명이 관원(菅原)이었던 대지조신진중(大枝朝臣眞仲)은 〈관원씨계도(菅原氏系圖)〉에 우정(宇庭)의 아들이며 고인(古人)의 아우로 이름이 보이고, 연력 9년(790) 12월에 대지라는 성을 받았다고 하였다. 대지조신을매(大枝朝臣乙枚)에 대해서는 『속일본후기』 승화(承和) 12년(845) 2월 무인삭조에 “하내국(河內國) 찬량군(讚良郡) 사람 상모권연(相摸權掾) 종6위하 광강련을매(廣江連乙枚)에게 대지조신이라는 성을 내리고 우경(右京) 1조(條) 4방(坊)에 관부하였다. 을매는 종5위하 대지조신영산(大枝朝臣永山)의 자식이다. 호적에 편제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의 씨성을 쓰고 하내국에 관부되었다. 아버지의 친족들이 가련하게 여겨 사실로 아뢰어 청하여 원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2. 동상(同上)
『신찬성씨록』 완본에는 “토사숙녜(土師宿禰)와 조상이 같다. 가미건반근명(可美乾飯根命) 7세손 대보도련(大保度連)의 후세(後世)이다”라고 되어 있었을 것이다. 『속일본기』연력 9년(790) 12월 임진삭조에 토사씨(土師氏)를 대지조신(大枝朝臣)으로 고쳤다고 하였고, 같은 해 12월 신유조에 정6위상 토사숙녜제사(土師宿禰諸士) 등에게 대지조신이라는 성을 내렸다. 토사씨에는 모두 4복(腹)이 있는데 중궁(中宮)의 모가(母家)는 모수복(毛受腹)이다. 그리하여 모수복에게 대지조신(大枝朝臣) 성을 내렸다고 하였다. 토사숙녜에 대해서는 우경 신별(하) 「토사숙녜」 조(4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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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신(大枝朝臣; 오에노아오미) 자료번호 : ss.k_0002_001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