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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아사히 신문 기사내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9년 10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213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TM-10138
일시 281200
앞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유대사 귀하
당지 10월28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에 소위 재일 한인북송에 귀환 안내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계재되어 있아옵기 이를 번역보고하나이다. 소위 "신통달문"을 아사히 신문에 계재되여있는대로 첨부합니다.
재일한인의 귀환문제는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일조 협회사회당 등의 알선으로 정부 및 일적측과 조련 측이 크게 접근하여 해결의 방향으로 걸어왔으나 27일 오후 2시부터 도-꾜 "구당"의 "가유-마이간"에서 알선 단체등과 같이 정부 및 일적과 조총련 대표가 회답한 결과 문제는 완전한 타결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 일적은 제네바적십자국제위원회 로부터의 양해전보가 도착하는대로 "가사이"일적 귀환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의로 각 일적 특설 접수구에 "신통달"을 내기로 되여있어 통달이 나가는 동시에 조총련 은 등록 보이코트 태세를 해제한다고 하고 있음으로 오래동안 정체되여있던 귀환업무는 드디어 정상한 궤도에 올라서게 되였다. "알선단체는 지난 20일 일적 및 정부의 양해를 얻어 조총련 측의 "귀환안내"의 문제조항을 실질적으로 대폭 수정하여 1. 송별 및 면회는 자유 치안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한다.
2. 일적 쎈타에서는 개방된 사물실에 "귀환지선택의 자유"의 게시를 내걸어 귀환자에게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정도로 끝이다라는 신통달을 내는 것으로서 사태의 수습의 알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대하여 조총련 측은 (2) 는 "의사재확인과"같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었으나 22일 및 26일의 회답에서 원칙적으로 알선을 수락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 및 일적측도 26일의 귀환문제 관계성, 청등의 연락회의에서 알선안의 선에서 해결을 꾀할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결과 알선단체는 27일 오후 2시부터 조총련 측과 정부 및 일적측의 양자를 불러 정부 일적측이 알선안의 선에 따라서 만든 신통달에 관하여 총련측으로부터 양승의 정식회답을 얻는 것이다. "신통달에 관하여는 일단 적십자 국제위의 양승을 구하기 위하야 일적은 상주 대표단장 "레-나"박사를 통하여 "보아세"위원장 앞으로 양해 요점의 전보를 쳤으나 위원회로서도 특히 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일적측도 보고 있음으로 큰일중에 반전이 있는대로 통달을 내기로 되여있다.
더욱 총련측도 9귀환의 조기 철시를 강경히 요망하고 있음으로 일부 조항에 관한 불만한 점은 금후의 실시와 병행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신통달이 발효하는 동시에 일제등록을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어 또한 등록함에 있어서도 접수구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귀환선의 수송능력에 알맞도록 적당한 인원수는 각 지구 단위로 귀환자를 일괄하여 신청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귀환 제1선의 "니이가다"항 출항은 적십자 국제위로부터 반전이 오는 시기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것이나 이쪽에서는 근일중으로 회답이 있으면 12월 10일 전후에는 출항될 것이라는 예측을 세우고 있다.
다가기일적 사회부장의 담화, 일적에서는 신통달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 적십자국제위 로부터 반전이 있는대로 신통달을 내가로 되여있다.
국제위가 신통달안을 그냥 양성하리라고는 확언할수없으나 이론이 있어도 대강은 변함없을 것이다. 귀국협력회간사장 "호아시데이 "의 담화. . . 우리로서는 이번 귀환문제가 자유로운 시민의 자유로운 귀환이라는 입장이 있음을 근본즉으로 생각하여 알선에 노력하였다. 귀환안내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및 일적도 또 조총련 도 모다 개인다운 태도로서 허심담화하게 서로 야기하여 타결점에 도달한 것은 심히 기쁜 일이다. 재일조총련 의 "한덕수 "의 말. . . 우선 타결된 것은 기쁘다. 우리측 주장과 조금 거리는 떠러져 있으나 서서히 고쳐간다고 함으로 응락하였다. 일본국 민의 지원을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의 귀국 더 지원해줄 것을 희망한다. "신통달안 전문". . . "귀환업무를 다음과같이 조치하므로 여사히 취급한다.
1. 귀환신청서의 수리에 관하여. . . 귀환신청서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소위 심사 및 선별등을 하지 않음은 물론, 귀환자의 심리에 압력을 주거나 또는 설득이라고 오해될 만한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은 일체하지 않는다. 단, 신청서 수리의 공식적인 수속상 본인이 귀환지 선택의 자유를 이해하고난 후의 신청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게시문(주, 귀환지 선택의 자유를 쓴 것)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 예를 들면 "이 게시문을 잘 이해한 후에 결정한 것이지요"라고 말한 후에 이것을 수리한다.
2. 전송, 면회 및 외출에 관하여. . . 전송, 면회 및 외출은 할 수 있으나, 귀환자의 보호와 질서유지의 견지에서 정세에 따라 적당히 정하기로 한다.
(ㄱ) 승차역 통과역의 홈에서 전송하는 친측 및 우인에 대하여는 역홈의 수용능력과 혼잡의 정리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 미리 귀환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입장면회증을 발급한다.
(ㄴ) "니가다"일적센타에서의 면회는 피면회자가 응락한 경우에는 귀환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특별면회소에서 친측 및 우인에게 면회할 수 있다.
(ㄷ) "니가다"일적센타에 있어서는 귀환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출을 인정한다.
3. 니가다 일적센타에 있어서의 재건에 대하여. . .
(ㄱ) 니가다 일적센타의 "특별한 일신"의 의미는 소위 "밀실"이 아니고 보통방이다.
(ㄴ) 귀환자는 새대마다 상기의 방에들어가서 일적대표로부터 배후의 개시물을 가리켜 예를 들면 "출국 증명서를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개시를 잘 아신후에 일인기이로서 변함은 없지요라고 말하고 출국증명서를 교부한다.
(ㄷ) 적십자국제대표는 일조 귀환협정 에 의거하여 "등록기구의 운영이 적당한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다. "라고 되여있다.
스스로 귀환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 물론이다.
주일대사

색인어
이름
호아시데이, 한덕수
지명
제네바, "니이가다"항, 일본국
단체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일조 협회, 사회당, 조련, 조총련, 적십자국제위원회, 조총련, 조총련, 조총련, 조총련, 적십자국제위, 조총련, 재일조총련
기타
일조 귀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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